퇴사 후 네이트온으로 언어폭행을 당했습니다.

김재형2011.09.24
조회251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화가 나서 잠이 오질 않아 여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저의 여자친구의 일입니다.

얼마 전 저의 여자친구는 송내의 sk브로드밴드 스케줄러로일을 시작했는데 2달쯤 지나 갑자기 일이 너무 힘들다고 그만 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다싶어 물어보니 그 회사 특성상 콜을 돌리면서 네이트온으로 수시로 전체대화를 하는데 실적이 좋지 않거나 물량이 밀리거나 하면 바로바로 글이 올라오는데 그 내용이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 취급도 안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은 여자친구를 위로하고 마음 좀 편하게 일 할수있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자고했고 여자친구도 며칠뒤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보름 정도지난 며칠 전에 여자친구와 컴퓨터를 하던 중에 여자친구의 네이트온을 실행하게 되었는데 조금 뒤에 대화로 글이 계속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서 누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건가 봤더니..

욕설과 비아냥거리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있었고 여자친구는 그 글에 대답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대화 창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었는지 여러 사람이 동조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누군데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느냐 물었더니 그 회사 다닐때 사수언니라고 하더군요.

 여자친구가 퇴사할때 계약직으로 들어간거라서 계약직담당편으로 퇴사 사실을 말했거든요.

자기가 사수인데 자기에게 말도 없이 퇴사한게 서운한건지.. 밑사람 관수못하고 그만두게 만드냐고 한소리들어서 그런건지 몰라도 보름이나 지난 뒤인데도 그렇게 심한 소리를 하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여자친구가 그런소리를 들을 것도 아닌거같아서 답답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달려가고 싶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상황을 해결 할 방법은 없을까요? 형법제260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네이트온 대화내용을 출력해서 그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 할 수는 없나요?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 면전에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