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주류 판매업은 사업자 신청을 따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항목이 주류인 만큼 그 절차도 어려운데, 주세법에 대해 이하에 몇개 적어본다. 주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수수료) 영 제6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4.1> 1. 주류제조면허 : 5만원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5만원 3. 주류판매업면허 가.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정도매업·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5만원 나. 주류소매업:3만원 제11조(서식) 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3.31, 2002.3.6, 2004.3.9, 2006.2.9, 2007.3.30, 2009.4.1> 1. 영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주입제조장설치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2의2. 영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신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3. 영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판매장)이전허가신청(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설치허가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과세표준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영 별표 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맥주제조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5의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출고명세서 : 별지 제5호의3서식(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 5의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류수불상황표 : 별지 제5호의4서식(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 6. 영 제30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승인·승인통지)서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승인)서 :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출고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반입신고서 및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확인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주류면세승인(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11.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미납세출고주류멸실승인(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멸실증명(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13. 영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미납세주류반출승인(신청·통지)서 : 별지 제13호서식 14.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미납세주류반입신고(증명)서 : 별지 제14호서식 15.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입·폐기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16.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17.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납품용원료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18.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19.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 : 별지 제19호서식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Sc.do?p_OC=DRF&p_history=C&p_lawname=%EC%A3%BC%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p_kword=&p_joname=&p_spubno=&p_epubno=&p_spubdt=&p_epubdt=&p_srchgb=L&p_jogb=&p_jono=#liBgcolor0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konan_view.jsp 위의 출처의 답변을 일부 스크랩 해왔습니다. 1. 주류 관련 면허는 제조업면허, 도매업면허(종합,특정주류), 수출입업면허, 중개업면허, 소매면허, 의제판매업면허가 있어 주세법 제6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은자는 주류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2. 인터넷을 통한 주류 판매 행위가 주류의 거래질서를 저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 (소비46420-92, 1999.03.08) 주류는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주류 통신판매에 따른 부작용(주류의 과다노출, 청소년 보호곤란, 무면허자의 통신매입에 의한 재판매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위와 같이 서류도 여러개 창고도 확보해야되고 여러가지 준비해야될 것이 있다. 그래서 결국 궁금한건 인터넷 판매가 되느냐 라는 것이다. 내가 국세청 홈페이지를 돌아다니고 생각한 것은 제조사는 가능하지만 일반 소매는 인터넷 판매가 불가능 하다. 라는 것이다. 주류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인터넷 판매의 벽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전통주에 대해서는 약간 관대한데, 출처: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konan_view.jsp 3. 주류를 통신판매 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010. 4. 1. 개정) 가.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50병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2010. 4. 1. 개정) 나.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10. 4. 1. 개정) 다.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0. 4. 1. 개정) 라.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0. 4. 1. 개정) 마.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통신판매용」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2010. 4. 1. 개정) 바. 「전자서명법」에 따른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2010. 4. 1. 개정) 4. 제1호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10. 4. 1. 개정) 가.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010. 4. 1. 개정) 나.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2010. 4. 1. 개정) 주류만매 가능은 하지만 역시나 규제가 많다는거. 주류에 대한 판매는 역시 까다롭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류 판매의 꿈만 꾸고 접습니다. ㅋㅋ 1
[주류판매업] 인터넷판매
주류 판매업은 사업자 신청을 따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항목이 주류인 만큼 그 절차도 어려운데,
주세법에 대해 이하에 몇개 적어본다.
주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수수료) 영 제6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4.1>
1. 주류제조면허 : 5만원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5만원
3. 주류판매업면허
가.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정도매업·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5만원
나. 주류소매업:3만원
제11조(서식) 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3.31, 2002.3.6, 2004.3.9, 2006.2.9, 2007.3.30, 2009.4.1>
1. 영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주입제조장설치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2의2. 영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신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3. 영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판매장)이전허가신청(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설치허가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과세표준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영 별표 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맥주제조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5의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출고명세서 : 별지 제5호의3서식(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
5의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류수불상황표 : 별지 제5호의4서식(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
6. 영 제30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승인·승인통지)서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승인)서 :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출고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반입신고서 및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확인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주류면세승인(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11.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미납세출고주류멸실승인(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멸실증명(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13. 영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미납세주류반출승인(신청·통지)서 : 별지 제13호서식
14.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미납세주류반입신고(증명)서 : 별지 제14호서식
15.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입·폐기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16.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17.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납품용원료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18.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19.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 : 별지 제19호서식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Sc.do?p_OC=DRF&p_history=C&p_lawname=%EC%A3%BC%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p_kword=&p_joname=&p_spubno=&p_epubno=&p_spubdt=&p_epubdt=&p_srchgb=L&p_jogb=&p_jono=#liBgcolor0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konan_view.jsp
위의 출처의 답변을 일부 스크랩 해왔습니다.
1. 주류 관련 면허는 제조업면허, 도매업면허(종합,특정주류), 수출입업면허, 중개업면허, 소매면허, 의제판매업면허가 있어 주세법 제6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은자는 주류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2. 인터넷을 통한 주류 판매 행위가 주류의 거래질서를 저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 (소비46420-92, 1999.03.08)
주류는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주류 통신판매에 따른 부작용(주류의 과다노출, 청소년 보호곤란, 무면허자의 통신매입에 의한 재판매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위와 같이 서류도 여러개 창고도 확보해야되고 여러가지 준비해야될 것이 있다.
그래서 결국 궁금한건 인터넷 판매가 되느냐 라는 것이다.
내가 국세청 홈페이지를 돌아다니고 생각한 것은
제조사는 가능하지만 일반 소매는 인터넷 판매가 불가능 하다.
라는 것이다. 주류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인터넷 판매의 벽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전통주에 대해서는 약간 관대한데,
출처: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konan_view.jsp
3. 주류를 통신판매 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010. 4. 1. 개정)
가.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50병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2010. 4. 1. 개정)
나.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10. 4. 1. 개정)
다.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0. 4. 1. 개정)
라.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0. 4. 1. 개정)
마.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통신판매용」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2010. 4. 1. 개정)
바. 「전자서명법」에 따른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2010. 4. 1. 개정)
4. 제1호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10. 4. 1. 개정)
가.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010. 4. 1. 개정)
나.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2010. 4. 1. 개정)
주류만매 가능은 하지만 역시나 규제가 많다는거. 주류에 대한 판매는 역시 까다롭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류 판매의 꿈만 꾸고 접습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