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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가지급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1조7000억원(23일 기준)에 달하는 자금이 시장에 풀려나왔다. 또 저축은행에 불안을 느낀 고객들이 인출한 금액도 4000억원에 달한다. 당장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목돈을 손에 쥐었지만 투자할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저축은행 금리로 눈이 높아져 은행 금리는 탐탁지 않고, 미국ㆍ유럽 경제위기로 급전직하하는 주식시장에 돈을 맡기기도 여간 불안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일단 단기로 자금을 굴리면서 기회를 볼 때라고 조언한다. 강지현 하나은행 영업1부 PB부장은 "지금은 단기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볼 때"라고 말했다. 한상언 신한은행 PB팀장도 "저축은행 예ㆍ적금은 포트폴리오상 금리 목적 자금인 만큼 함부로 투자금융상품에 넣기보단 은행권 상품으로 수평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단기로 운용할 대기성 자금이라면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MMDA)이 적합하다. MMDA는 금리는 연 1% 안팎으로 낮지만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하나은행 `MMDA 정기예금`처럼 가입 후 일정기간(3개월) 내에는 MMDA 금리를, 이후 만기까지 운용하면 정기예금 금리를 제공하는 결합식 상품도 있어 눈길을 끈다.
MMDA 금리 수준에 불만이라면 3개월 단위로 자금 운용 선택권을 갖는 계단식 정기예금도 해법이 될 수 있다. 계단식 정기예금은 3개월로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고, 예금을 이어갈 경우 최초 3%대 초반에서 4%까지 금리가 오른다. 낮은 수익률에 성이 안 찬다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형 상품을 찾아야 한다.
출발은 비과세 상품부터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ㆍ수ㆍ축협 단위조합 등 조합 출자금을 통한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다. 다만 수익률은 조합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주의해야 한다.
조합에 출자금을 내면 납입가능한 예탁금도 비과세 대상이다. 이자소득에 대해 15.4%가 아니라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된다. 만 20세 이상 가입 가능하고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의 상당액을 차지했던 고령 투자자라면 생계형 저축에 눈을 돌려야 한다. 60세 이상이면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 예ㆍ적금에 대해 1인당 1000만원(노인ㆍ장애인 등 2000만원)까지 9.5%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우선 순위다. 은행권 우대금리 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우대금리는 주로 해당 은행 실적과 연계되는 만큼 주 거래은행으로 금융거래를 모을 필요가 있다.
`예금금리+α`를 기대할 수 있는 채권 투자도 고려 대상이다.
이상도 우리은행 대치동PB 부지점장은 "최근 강남 부유층을 중심으로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에 거액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산금채와 중금채는 각각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발행한다. 예금보험대상은 아니지만 국책은행 채권이라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없어 안정적이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수익률이다. 산금채는 1년 만기 기본 연 3.95%, 우대금리까지 더해 최고 연 4.45% 금리를 제공한다. 중기채도 3000만원 한도로 기본 4%, 최고 4.6% 금리를 보장한다. 예금과 가입방식은 큰 차이가 없으면서 시중 평균 예금금리(3.6%)보다 0.5%포인트가량 금리가 높다.
옥석 가리기가 이뤄진 만큼 저축은행을 고수하는 것도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5.05%로 여전히 금융권 최고다.
건전성 지표는 확실히 따져봐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이라는 `8ㆍ8클럽`이 우량의 지표로서 효과를 잃은 만큼 공시 자료를 통해 △기본자기자본비율(Tier1) △부실 가능 대출 비율 △유동성 비율 △가계ㆍ기업대출 비중 △순익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저축은행에서 뺀 내 금쪽같은 돈을 어디에서 굴리지?
출발은 비과세 상품부터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ㆍ수ㆍ축협 단위조합 등 조합 출자금을 통한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다. 다만 수익률은 조합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주의해야 한다.
조합에 출자금을 내면 납입가능한 예탁금도 비과세 대상이다. 이자소득에 대해 15.4%가 아니라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된다. 만 20세 이상 가입 가능하고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의 상당액을 차지했던 고령 투자자라면 생계형 저축에 눈을 돌려야 한다. 60세 이상이면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 예ㆍ적금에 대해 1인당 1000만원(노인ㆍ장애인 등 2000만원)까지 9.5%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우선 순위다. 은행권 우대금리 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우대금리는 주로 해당 은행 실적과 연계되는 만큼 주 거래은행으로 금융거래를 모을 필요가 있다.
`예금금리+α`를 기대할 수 있는 채권 투자도 고려 대상이다.
이상도 우리은행 대치동PB 부지점장은 "최근 강남 부유층을 중심으로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에 거액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산금채와 중금채는 각각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발행한다. 예금보험대상은 아니지만 국책은행 채권이라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없어 안정적이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수익률이다. 산금채는 1년 만기 기본 연 3.95%, 우대금리까지 더해 최고 연 4.45% 금리를 제공한다. 중기채도 3000만원 한도로 기본 4%, 최고 4.6% 금리를 보장한다. 예금과 가입방식은 큰 차이가 없으면서 시중 평균 예금금리(3.6%)보다 0.5%포인트가량 금리가 높다.
옥석 가리기가 이뤄진 만큼 저축은행을 고수하는 것도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5.05%로 여전히 금융권 최고다.
건전성 지표는 확실히 따져봐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이라는 `8ㆍ8클럽`이 우량의 지표로서 효과를 잃은 만큼 공시 자료를 통해 △기본자기자본비율(Tier1) △부실 가능 대출 비율 △유동성 비율 △가계ㆍ기업대출 비중 △순익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