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이 저작권법으로 인터넷의 발달로 허락없이 원저작자의 창작물을 불법으로 사용, 배포하며 원저작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끼치어 질 좋은 저작물의 생산이 억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9년 3월 저작권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림, 사진, 시, 문학작품 등 무단으로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출처:인터넷,쇼핑몰 실전마케팅,2009)
책에서 저 부분을 읽은 후 2009년이니까, 2011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작권법을 차근차근 읽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개인이 스스로 저작물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거는 스스로 그 출처를 밝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는게 중요하겠죠?
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도 예전에 과제를 한다고 어떤 쇼핑몰의 이미지를 썼다가 그 분이 절 찾아서 이미지 작업한 것을 내렸었지요..
아무거나 암 퍼서 쓰면 안되고 꼭 게시해야된다고 하네요.
그 내용은 이하에 있습니다.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2>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승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저작권] 저작권 보호
오늘의 검색어: 문화관광부 저작권
위의 검색어를 네이버에서 돌려봤습니다.
난 당연히 문화관광부의 저작권법이 연결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블로그나 카페의 글만 있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url을 붙입니다.
출처: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query=%EC%A0%80%EC%9E%91%EA%B6%8C%EB%B2%95%20%EC%8B%9C%ED%96%89%EB%A0%B9#liBgcolor0
위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저작권법 시행령 입니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작권법이라고 검색해도 결과가 안나오더라고요.
법으로 현행법령으로 들어가서 다시 검색을 하니 나왔네요.
기본적인 정보(?)인데 의외로 접근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이 저작권법으로 인터넷의 발달로 허락없이 원저작자의 창작물을 불법으로 사용, 배포하며 원저작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끼치어 질 좋은 저작물의 생산이 억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9년 3월 저작권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림, 사진, 시, 문학작품 등 무단으로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출처:인터넷,쇼핑몰 실전마케팅,2009)
책에서 저 부분을 읽은 후 2009년이니까, 2011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작권법을 차근차근 읽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개인이 스스로 저작물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거는 스스로 그 출처를 밝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는게 중요하겠죠?
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query=%EC%A0%80%EC%9E%91%EA%B6%8C%EB%B2%95%20%EC%8B%9C%ED%96%89%EB%A0%B9#liBgcolor0
그 외에도 저작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잘 쓰여 있으니 차근 차근 읽어보면 될거 같습니다.
난 아직 저작권 등록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이 글이 잘 안 읽혀지네요..;ㅋ
불법 전송에 대한 조치는 이하와같이 권리자가 불법적인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를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합니다.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 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7.22>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출처: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query=%EC%A0%80%EC%9E%91%EA%B6%8C%EB%B2%95%20%EC%8B%9C%ED%96%89%EB%A0%B9#liBgcolor0
저도 예전에 과제를 한다고 어떤 쇼핑몰의 이미지를 썼다가 그 분이 절 찾아서 이미지 작업한 것을 내렸었지요..
아무거나 암 퍼서 쓰면 안되고 꼭 게시해야된다고 하네요.
그 내용은 이하에 있습니다.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2>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승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출처: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query=%EC%A0%80%EC%9E%91%EA%B6%8C%EB%B2%95%20%EC%8B%9C%ED%96%89%EB%A0%B9#liBgcolor0
음.. 이것도 걱정것이 제가 쓴 글이 출처를 밝혔다하지만 문화관광부에 허락을 얻은게 아닌데..
그렇다고 원문의 내용을 재해석한체로 올리면 의미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정확한 예시나 방법이 불분명한 거 같네요..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한 것인지 문화관광부에 문의를 해보고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 맞는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수정해서 다시 올려야겠죠?
그럼 저의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