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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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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법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특수교육 인력은 법정 정원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교육청 특수교사는 788명으로, 법정 정원(1146명)보다 458명이나 부족했다.
즉 특수교육 대상자 5.8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특수교사 788명 가운데 100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증가하는데, 교사 정원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2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3579명으로 지난 2년동안 23.7%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교의 경우 법적 기준인원인 7명을 크게 넘겨 11~1명으로 학급을 편성하는 등 심각한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교사 부족으로 기간제 교사들이 대거 투입되고 교사 한 명이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을 하는 등 수업파행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하반기 전국 16개 시도 부모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사례가 300여건에 달한다.
이는 장애인들의 교육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뜻이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인력이 부족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학생의 교육과 교육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
이것은 특수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및 특수교사의 노동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의 근본적인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틀 속에서 정부의 개입이 당장 필요한 시점이다.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광주지역 초등 특수학급 교사 10명 중 2명은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초등 특수학급 141개 중 27개 학급이 특수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교원이다.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은 가르치는 방식이 전혀 다른데도 일반 교사들이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다.
가르치는 방식이 전혀 다른 장애학생들을 일반교사가 맡아 교육시킨다는 것은 결국 이들의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 시각, 청각, 지체장애 영역의 특수학교에서 별도의 전공과 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통학비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가니 영화의 현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실제 청각장애인 학교인 '인화학교'에서는 교사 28명 중 수화를 할 수 있는 교사가 고작 2-3명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어떻게 가르쳤다는 것인가.


이런 현상은 특수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교육 당국의 의지가 더 큰 문제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학생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 아닌 마지못한 '돌봄'의 수준에 머문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장애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높은 수준의 발달을 이뤄내고,
나아가 조금이라도 더 자유스럽게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모든 부모들은 바란다.

교육 당국은 특수교육 교사의 채용을 확대해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2의 도가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티오가 일어났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유아,초등특수교사를 전국적으로 30명정도를 뽑을려고 합니다 이걸 막기위해서 저희가 해야될 일이 생겼습니다.

 1.문자 민원넣기 행안부(#11103399)특수교사부족때문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2.오늘,내일 오후 2시,10시에 네이트,네이버,다음을 중심으로 검색어 "특수교사부족" "특대연"

이라고 검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분들에게도 많이 퍼뜨려 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