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남의 일 신경쓸 겨를 없이 내코가 석자인 시대인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글 올리면서 읽는 분의 소중한 의견 구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PC방을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7년째 까지 별탈 없이 운영하다 올해들어 한 여자알바생이 1월과 3월 2번에 걸쳐 야간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1,2차 적발됨과 함께 가중 처벌되어 벌금만 400만원 가까이 납부 하였습니다. 이때 주변 경쟁 업소에서 고의로 청소년을 보낸 후 경찰에 신고한 것 같아 진정도 해보고 부산시에 행정심판도 청구 하였으나 기각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물증없는 심증 뿐이니 앞으로 조심해야지 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8/25 야간에 남녀 3명이 들어와서 아침까지 게임비하고 기타 상품 요금까지 4만원이 넘는 돈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 갔습니다. 보통의 경우 돈이 없는 사람들이 PC방에 오면 밤새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나중에 업주나 알바생이 중간 계산하자 하면 그때야 미안하다 하고 업주도 별 방법이 없으니 그냥 돌려 보냅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그래 왓었고요, 하지만 이 번 경우는 아니다 싶어 경찰에 신고 하였고 수사를 하고보니 미성년자라 저희 PC방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3차 적발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3차 처벌은 구청 벌금만 450 만원이고 나중에 법원의 벌금 150 만원 예상하면 3차 벌금만 합계 600 만원에 올해 총 1000만원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한 마디로 제 발등을 제 스스로 찍은 꼴이 되버렸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벌금이야 내면 되지만 문제는 이 문제에서 앞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것 입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술,담배를 사든 PC방에 오든 업주만 처벌하고 청소년에게는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은 별 의식없이 행위를 반복하고 선의의 업주들만 처벌을 받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원회,국민권익위원회,경찰 등에 진정도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알바생 관리를 못한 업주 책임만 탓 합니다. 제 자식도 마음같이 안되는 세상에 남의 자식인 알바생들이 업주의 마음같이 따라주길 바라는 자체가 잘못 이겠지요. 물론 그렇게 자기 일처럼 신경써서 일해주는 고마운 알바생도 간혹 있긴 합니다. 청소년들이 교복입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복에 긴 머리 하고 그기다 모자까지 눌러쓰고 들어오면 외관상 구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공무원들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박봉에 가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를 대면서 책임 회피하고 처벌도 받지않은 체 미꾸라지 그 이상으로 잘도 빠져 나갑니다. 그런 관계 기관의 공무원들이 뻔뻔하게도 영세한 업주들에게는 그 책임을 정말 철저하게 몰아 세웁니다. 사건의 신고 경위가 청소년출입 건이 아니고 계산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의 건이니 이점 참작하여 처벌의 구제를 선처하였으나 규정대로 처리를 주장 합니다. 개인 사정 일일이 다 표현할 순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절박한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야간에 청소년들에게 들어 오라고 호객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알바생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알바생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였건만 일부 알바생의 부주의로 인해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청소년보호법으로 매번 가중 처벌되는 이 가혹한 현실이 감당 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글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문현답을 기다리겠습니다. 3
먹튀하고 오히려 업주를 협박하는 10대들을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
지금은 남의 일 신경쓸 겨를 없이 내코가 석자인 시대인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글 올리면서 읽는 분의 소중한 의견 구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PC방을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7년째 까지 별탈 없이 운영하다 올해들어 한 여자알바생이 1월과 3월 2번에 걸쳐 야간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1,2차 적발됨과 함께 가중 처벌되어 벌금만 400만원 가까이 납부 하였습니다.
이때 주변 경쟁 업소에서 고의로 청소년을 보낸 후 경찰에 신고한 것 같아 진정도 해보고 부산시에 행정심판도 청구 하였으나 기각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물증없는 심증 뿐이니 앞으로 조심해야지 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8/25 야간에 남녀 3명이 들어와서 아침까지 게임비하고 기타 상품 요금까지 4만원이 넘는 돈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 갔습니다.
보통의 경우 돈이 없는 사람들이 PC방에 오면 밤새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나중에 업주나 알바생이 중간 계산하자 하면 그때야 미안하다 하고 업주도 별 방법이 없으니 그냥 돌려 보냅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그래 왓었고요,
하지만 이 번 경우는 아니다 싶어 경찰에 신고 하였고 수사를 하고보니 미성년자라 저희 PC방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3차 적발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3차 처벌은 구청 벌금만 450 만원이고 나중에 법원의 벌금 150 만원 예상하면 3차 벌금만 합계 600 만원에 올해 총 1000만원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한 마디로 제 발등을 제 스스로 찍은 꼴이 되버렸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벌금이야 내면 되지만 문제는 이 문제에서 앞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것 입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술,담배를 사든 PC방에 오든 업주만 처벌하고 청소년에게는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은 별 의식없이 행위를 반복하고 선의의 업주들만 처벌을 받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원회,국민권익위원회,경찰 등에 진정도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알바생 관리를 못한 업주 책임만 탓 합니다.
제 자식도 마음같이 안되는 세상에 남의 자식인 알바생들이 업주의 마음같이 따라주길 바라는 자체가 잘못 이겠지요.
물론 그렇게 자기 일처럼 신경써서 일해주는 고마운 알바생도 간혹 있긴 합니다.
청소년들이 교복입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복에 긴 머리 하고 그기다 모자까지 눌러쓰고 들어오면 외관상 구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공무원들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박봉에 가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를 대면서 책임 회피하고 처벌도 받지않은 체 미꾸라지 그 이상으로 잘도 빠져 나갑니다.
그런 관계 기관의 공무원들이 뻔뻔하게도 영세한 업주들에게는 그 책임을 정말 철저하게 몰아 세웁니다.
사건의 신고 경위가 청소년출입 건이 아니고 계산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의 건이니 이점 참작하여 처벌의 구제를 선처하였으나 규정대로 처리를 주장 합니다.
개인 사정 일일이 다 표현할 순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절박한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야간에 청소년들에게 들어 오라고 호객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알바생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알바생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였건만 일부 알바생의 부주의로 인해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청소년보호법으로 매번 가중 처벌되는 이 가혹한 현실이 감당 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글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문현답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