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 체벌 금지”를 각 학교에 시달하여 논란이 불거진 일이 있었다. 여기에 보수 신문은 ‘교실 붕괴’를 빌미 삼아 연일 특집 기사를 실어 보냈는데, 대부분이 교실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장면, 교사에게 폭언을 가하는 장면, 혹은 음란한 단어를 내뱉은 장면 등을 실어 놓고 ‘체벌을 못하니 통제가 안된다’라는 것이 그 내용의 대강이었다. 교실 붕괴에 관한 이성적, 합리적 분석과정을 거친 기사는 거의 볼 수 없었다. 또한, 직접체벌이 금지되자 간접체벌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로는 이른 바 ‘5초 엎드려 뻗쳐 사건’을 들 수 있겠다. 필자는 교실붕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아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교실붕괴가 체벌금지와 직접적 연관관계가 설정되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체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체벌과 관련해서 고3 교사가 누리는 무한한 권력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체벌은, 그것이 간접체벌이든 직접체벌이든, 고3 교사에게 있어서는 학생을 통제하는 데 아주 매력적인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비단 고3 교사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 역시 학생을 통제하는데 있어 사회적 관습으로서의 체벌은 아주 유용한 수단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3 교사들은 대학이라는 학생의 ‘미래’를 담보로 하여 그들에게 ‘교사 지시 불이행’ ‘복장 불량’ 등의 명목으로 가장 손쉽게 학생들에게 ‘탄압’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체벌과 고3 교사의 전제적 권력은 비합리적인 사회구조와 함께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생의 제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명백히 위협적인 존재임은 틀림없다. 필자는 체벌과 관련하여 고3 교사에게 무서운 권력을 하사(下賜)한 비이성적인 사회구조를 파헤쳐 보고자 한다.
과연 체벌, 특히 간접체벌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계선은 무엇인가? 아직 이 물음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마다 학칙이 다르고, 또한 체벌을 적용함에 있어 윤리적 요소를 고려하는지, 고려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은 교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체벌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공통된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체벌 문제는 청소년과 교육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체벌이 당연시되는 경향을 여기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구축해왔다. 유교에서는 예법을 특히 강조하는데, 이 예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에 예법은 정책적으로 조선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체벌은 예법을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 정당화되었다. 그러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무단통치 시기에 접어들면서 일제는 칼을 찬 교사를 학교로 들여보냈고, 일본의 차별 정책에 따라 조선인에 대한 멸시, 차별, 폭력, 강요 등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 군국주의적 일제의 정책 하에 군대식으로 운영된 학교 안에서 학생에 대한 폭력은 ‘당연시’되었고, 조선인 교사들 역시 ‘교육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체벌을 행했다. 해방 후, 독재정권에 의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산업의 역군을 양성한다는 미명 하에 학생들은 주입식 암기를 강요받았고, 일제시대와 다를 바 없이 군대식으로 운영된 학교 안에서 암기경쟁에 낙오하는 학생들은 가차 없이 버림받거나 두들겨 맞았다. 사회가 갈수록 고학력화 되고 ‘대학을 가야만 한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학부모들은 엄청난 교육열의 광풍 속에서 성적으로 자녀를 평가하기 시작했고 성적이 낮을 경우에는 부모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학’이라는 목적을 위해 ‘체벌’이라는 수단이 정당화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되어 있는 체벌 문화는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듯 하다.
직접체벌이든 간접체벌이든, 그것이 수반하고 있는 전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교적 전통 및 군대식 학교 운영 등과 같다. 즉, 학생을 ‘교정해야 할 객체’로서 여길 뿐, ‘배움의 주체’로 여기진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체벌문화는 객체화된 청소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인식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학생을 더 이상 ‘교정해야 할 객체’가 아니라 ‘배우는 주체’로서 그들의 주체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물론 행동에 있어 어느 정도 교정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교정을 위해 체벌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객체화된 청소년 앞에서는 체벌이 무서운 힘을 발휘하지만, 주체를 가진 청소년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가르침의 대화, 배움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로 인간의 주체성을 아주 정확히 표현했다. 바꿔 말해, 인간은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만이 따를 뿐이라는 것이다. 학생 역시 이와 같다. 학생을 주체로서 인정할 때에, 그들은 비로소 책임성을 지니게 된다. 객체화된 상태에서는 체벌은 교정의 수단일 뿐이고 학생에게 진정한 책임성을 부여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고통에 의한 수동적 교정에 불과하며 주체로서 스스로 책임져야 함을 깨달을 때만이 진정 책임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교실 붕괴를 외치며 체벌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이들은 학생을 여전히 객체화된 존재로서 보고 있다. 거꾸로, 그들이 외치는 교실붕괴는 오랫동안 객체로서 존재해온 학생들이 느끼는 무력감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
앞에서 고3 교사의 무한한 권력을 지적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분석을 해보려고 한다. 필자는 고등학생이며, 이 글은 고등학생의 시각에서 분석한 것이므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나 거꾸로 학생들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으며 동시에 현실적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설득력이 있다고 역설할 수 있겠다.
현재 고3 교사들이 누리는 신성 불가침적 권력이 고학력화로 인한 입시 위주의 교육 실태와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음은 모든 이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대학 간의 지독한 위계서열에 의한 사회적 학력차별 역시 그 원인임을 지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학이 심각하게 서열화 되어 있다. 서 연 고 서 성 한 중 경 외 시 건 동 홍 국 숭 세 단… 서울대가 독점적 1위이고 그 다음이 연세대, 고려대 하는 식이다. 거의 노랫말처럼 불리어지는 이 가사(?)들은 심각하게 서열화되고 고착화된 대학 위계질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학생들은 이 가사에 따라서 좀 더 높은 대학에 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된다.
그런데 대학에 가려면 우선 성적이 좋아야 한다. 지필평가든 수행평가든, 어쨌든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아야만 한다. 점수를 잘 받아야만 좀 더 높은 대학에 갈 기회, 그리고 사회에서 대접받으며 살아갈 기회가 생긴다. 대학마다 고3 성적을 제일 높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3학년에서 점수를 1점이라도 깎인다면 크나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비록 교사들이 양심적이고 공정하다 할지라도 교사가 학생들의 평가권을 쥐고 있는 한 학생들은 어떻게든 선생님께 미움 받지 않기 위해, 점수를 좀 더 잘 받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노력은 교사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수반하게 된다. 선생님이 부당하게 체벌한다 하여도 항의를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만약 교사에 대해 일체의 반항과 항명이 있다면 극단적으로는 대학 입학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스승의 얼굴을 빙자한 폭력의 그늘에는 학생들의 미래를 담보로 삼은 악랄하고 비이성적인 사회구조가 버티고 있는 것이다. 앞선 M고의 실제 사례는 이러한 사회구조와 맞물린 교사의 무한권력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배움의 장소가 되어야 할 학교가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 가장 점수를 잘 받는 법을 배우는 학교로 천락(賤落)하고 만 것이다.
학생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닌 점수를 받는 법을 배우는 학교가 있는 사회구조와 무한경쟁 속에서 승자만이 존재할 수 있는 비이성적 대학 간 위계질서는 과연 합리적인가? 대답은 당연히 No다. 혹자는 ‘필자가 주장한 대로라면 사회구조 전체가 뒤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맞다. 지금의 구조는 근본부터 바뀌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 현재처럼 반지성적 위계질서와 상명하복형 사회구조가 깨지지 않는다면, 배움의 학도들이 가득해야 할 학교는 가르침을 빙자한 폭력의 장으로 변할 것이다. 학생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고 진정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학교는 과연 이상에 불과한 것인가?
학생을 주체로 인정하라! - 고3 교사의 무한 권력과 체벌에 대하여.
고등학생의 시각에서 서술한 미숙한 글입니다.
고발성 성격도 강하지만, 뭣보다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를 파헤쳐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의견 바랍니다.
추신 : 학교 당사자라 하더라도 실명을 거론하며 말하는 것은 자제합시다.
추신2 : 글을 올리다 보니까 마녀 사냥식으로 덧글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과 압력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예전에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 체벌 금지”를 각 학교에 시달하여 논란이 불거진 일이 있었다. 여기에 보수 신문은 ‘교실 붕괴’를 빌미 삼아 연일 특집 기사를 실어 보냈는데, 대부분이 교실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장면, 교사에게 폭언을 가하는 장면, 혹은 음란한 단어를 내뱉은 장면 등을 실어 놓고 ‘체벌을 못하니 통제가 안된다’라는 것이 그 내용의 대강이었다. 교실 붕괴에 관한 이성적, 합리적 분석과정을 거친 기사는 거의 볼 수 없었다. 또한, 직접체벌이 금지되자 간접체벌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로는 이른 바 ‘5초 엎드려 뻗쳐 사건’을 들 수 있겠다. 필자는 교실붕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아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교실붕괴가 체벌금지와 직접적 연관관계가 설정되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체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체벌과 관련해서 고3 교사가 누리는 무한한 권력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체벌은, 그것이 간접체벌이든 직접체벌이든, 고3 교사에게 있어서는 학생을 통제하는 데 아주 매력적인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비단 고3 교사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 역시 학생을 통제하는데 있어 사회적 관습으로서의 체벌은 아주 유용한 수단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3 교사들은 대학이라는 학생의 ‘미래’를 담보로 하여 그들에게 ‘교사 지시 불이행’ ‘복장 불량’ 등의 명목으로 가장 손쉽게 학생들에게 ‘탄압’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체벌과 고3 교사의 전제적 권력은 비합리적인 사회구조와 함께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생의 제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명백히 위협적인 존재임은 틀림없다. 필자는 체벌과 관련하여 고3 교사에게 무서운 권력을 하사(下賜)한 비이성적인 사회구조를 파헤쳐 보고자 한다.
과연 체벌, 특히 간접체벌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계선은 무엇인가? 아직 이 물음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마다 학칙이 다르고, 또한 체벌을 적용함에 있어 윤리적 요소를 고려하는지, 고려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은 교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체벌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공통된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체벌 문제는 청소년과 교육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체벌이 당연시되는 경향을 여기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구축해왔다. 유교에서는 예법을 특히 강조하는데, 이 예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에 예법은 정책적으로 조선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체벌은 예법을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 정당화되었다. 그러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무단통치 시기에 접어들면서 일제는 칼을 찬 교사를 학교로 들여보냈고, 일본의 차별 정책에 따라 조선인에 대한 멸시, 차별, 폭력, 강요 등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 군국주의적 일제의 정책 하에 군대식으로 운영된 학교 안에서 학생에 대한 폭력은 ‘당연시’되었고, 조선인 교사들 역시 ‘교육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체벌을 행했다. 해방 후, 독재정권에 의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산업의 역군을 양성한다는 미명 하에 학생들은 주입식 암기를 강요받았고, 일제시대와 다를 바 없이 군대식으로 운영된 학교 안에서 암기경쟁에 낙오하는 학생들은 가차 없이 버림받거나 두들겨 맞았다. 사회가 갈수록 고학력화 되고 ‘대학을 가야만 한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학부모들은 엄청난 교육열의 광풍 속에서 성적으로 자녀를 평가하기 시작했고 성적이 낮을 경우에는 부모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학’이라는 목적을 위해 ‘체벌’이라는 수단이 정당화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되어 있는 체벌 문화는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듯 하다.
직접체벌이든 간접체벌이든, 그것이 수반하고 있는 전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교적 전통 및 군대식 학교 운영 등과 같다. 즉, 학생을 ‘교정해야 할 객체’로서 여길 뿐, ‘배움의 주체’로 여기진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체벌문화는 객체화된 청소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인식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학생을 더 이상 ‘교정해야 할 객체’가 아니라 ‘배우는 주체’로서 그들의 주체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물론 행동에 있어 어느 정도 교정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교정을 위해 체벌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객체화된 청소년 앞에서는 체벌이 무서운 힘을 발휘하지만, 주체를 가진 청소년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가르침의 대화, 배움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로 인간의 주체성을 아주 정확히 표현했다. 바꿔 말해, 인간은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만이 따를 뿐이라는 것이다. 학생 역시 이와 같다. 학생을 주체로서 인정할 때에, 그들은 비로소 책임성을 지니게 된다. 객체화된 상태에서는 체벌은 교정의 수단일 뿐이고 학생에게 진정한 책임성을 부여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고통에 의한 수동적 교정에 불과하며 주체로서 스스로 책임져야 함을 깨달을 때만이 진정 책임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교실 붕괴를 외치며 체벌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이들은 학생을 여전히 객체화된 존재로서 보고 있다. 거꾸로, 그들이 외치는 교실붕괴는 오랫동안 객체로서 존재해온 학생들이 느끼는 무력감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
앞에서 고3 교사의 무한한 권력을 지적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분석을 해보려고 한다. 필자는 고등학생이며, 이 글은 고등학생의 시각에서 분석한 것이므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나 거꾸로 학생들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으며 동시에 현실적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설득력이 있다고 역설할 수 있겠다.
현재 고3 교사들이 누리는 신성 불가침적 권력이 고학력화로 인한 입시 위주의 교육 실태와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음은 모든 이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대학 간의 지독한 위계서열에 의한 사회적 학력차별 역시 그 원인임을 지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학이 심각하게 서열화 되어 있다. 서 연 고 서 성 한 중 경 외 시 건 동 홍 국 숭 세 단… 서울대가 독점적 1위이고 그 다음이 연세대, 고려대 하는 식이다. 거의 노랫말처럼 불리어지는 이 가사(?)들은 심각하게 서열화되고 고착화된 대학 위계질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학생들은 이 가사에 따라서 좀 더 높은 대학에 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된다.
그런데 대학에 가려면 우선 성적이 좋아야 한다. 지필평가든 수행평가든, 어쨌든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아야만 한다. 점수를 잘 받아야만 좀 더 높은 대학에 갈 기회, 그리고 사회에서 대접받으며 살아갈 기회가 생긴다. 대학마다 고3 성적을 제일 높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3학년에서 점수를 1점이라도 깎인다면 크나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비록 교사들이 양심적이고 공정하다 할지라도 교사가 학생들의 평가권을 쥐고 있는 한 학생들은 어떻게든 선생님께 미움 받지 않기 위해, 점수를 좀 더 잘 받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노력은 교사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수반하게 된다. 선생님이 부당하게 체벌한다 하여도 항의를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만약 교사에 대해 일체의 반항과 항명이 있다면 극단적으로는 대학 입학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스승의 얼굴을 빙자한 폭력의 그늘에는 학생들의 미래를 담보로 삼은 악랄하고 비이성적인 사회구조가 버티고 있는 것이다. 앞선 M고의 실제 사례는 이러한 사회구조와 맞물린 교사의 무한권력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배움의 장소가 되어야 할 학교가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 가장 점수를 잘 받는 법을 배우는 학교로 천락(賤落)하고 만 것이다.
학생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닌 점수를 받는 법을 배우는 학교가 있는 사회구조와 무한경쟁 속에서 승자만이 존재할 수 있는 비이성적 대학 간 위계질서는 과연 합리적인가? 대답은 당연히 No다. 혹자는 ‘필자가 주장한 대로라면 사회구조 전체가 뒤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맞다. 지금의 구조는 근본부터 바뀌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 현재처럼 반지성적 위계질서와 상명하복형 사회구조가 깨지지 않는다면, 배움의 학도들이 가득해야 할 학교는 가르침을 빙자한 폭력의 장으로 변할 것이다. 학생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고 진정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학교는 과연 이상에 불과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