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시켜놓고 공사대금지급안하는 나쁜사람들

장동구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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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33-1 외 15필지에 위치하고 있는 신림백화점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한 각 강구조물(철골)업체 (주)유아산업, 철근콘크리트 골조업체 (주)인건토건, 토목공사업체 (주)영창토건으로서 저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07년 초경 시공건설사인 (주)씨앤우방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들로서 열심히 공사를 시공하던 중 씨앤우방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의 진행이 반복하여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던 중 2008년 말 시행사인 (주)플레이쉘과 PF 대출은행인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의 직접지급하겠다고해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약속에 의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중 2009년 3월 말경 씨앤우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되자, 시행사 플레이쉘과 농협은 그 동안 진행하던 공사대금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후 저희는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약 30 여 억원을 지급하여줄 것과 작업진행에 관하여 씨앤우방 현장직원들과 플레이쉘, 농협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는바, 당 현장은 씨앤우방 본사와는 별 건으로 시행사 플레이쉘 및 농협에서 처리,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그동안 현장에 대한 유치권행사만 하면서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11월 말경 당 현장을 농협의 하수인으로 보이는 CBRE라는 업체와 한국자산신탁(주)에서 현장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자고 통보해 와 회의에 참석하니, CBRE, 한국자산신탁의 담당자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최선을 다해 피해를 최소화시키겠으니 걱정 말라고 하였고, 저희는 그 말을 믿고 있던 중 2010년 12월 말 갑자기 이메일을 통해 공사미수금의 불과 몇 %도 되지 않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응하지 않을시 그 금액마저도 줄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한 후 씨앤우방을 대신할 시공사로 선정한 금호건설을 내세워서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중인 저희들을 쫓아내려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분명히 시행사 플레이쉘과 수분양자 등이 씨앤우방과 합의정산하고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한 서류에도 유치권을 행사 중인 저희의 문제에 대해 시행사 및 수분양자 등이 책임지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쉘, 농협, 금호건설 등은 그 동안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미수공사대금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저희들을 속여 왔습니다. 또한 저희와 협의시도 한번 없이 하수인인 CBRE, 한국자산신탁, 금호건설 등을 내세우고 다수의 용역원을 동원하여 현장에서 저희를 강제로 끌어내는등 법적으로나 상도의상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현제 다수의 용역원들 때문에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현장을 떠날수도 없기에 현장에서 유치권 현수막들고 우리의 입장을 단호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플레이쉘이나 농협, CBRE, 한국자산신탁, 금호건설은 우리의 유치권행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2009년 4월이후에 현장에서 유치권행사를 했다고 씨앤우방 현장소장, 현장공무도 확인하고있고(유치권확인서, 업체별미지급금액현황) 플레이쉘이 대구지법에 제출한 정산합의서등에서도 유치권 행사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정산합의서) 우리의 주장을 담아 보낸 내용증명등 우리가 유치권의 명분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것입니다. 열심이 공사해놓고 공사대금 달라고하는 우리에게 도리어 회사 가압류에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등등 이런소송을 왜 당해야하는지 너무나도 억을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금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희 업체들은 뼈를 깎는 노력을 거듭하여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데 현제 본 사업 진행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농협은 당오 저희 하도급업체와 한 약속을 저버리고, 저희들을 속이고 조롱하면서 더 큰 고통과 극한의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날 공사대금 걱정 말고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사정하던 농협직원은 지금도 그 자리에 근무하면서 말을 바꾸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뒤로는 대형건설사인 금호건설을 조종하여 저희의 현장에 대한 당연한 권이행사인 유치권행사를 방해하고 유명무실화시키려 하여 현장에서 생존권을 지키려는 저희와 수시로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은 당 현장의 미수 공사대금 약 30 여 억원은 회사와 다수의 직원들의 운명, 생존과 결부된 돈이고, 금전적인 이유로 법적인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그 동안 시행사, 농협, 시공사 등이 한 약속을 믿고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기다린 어리석음이 죄라면 죄일 것이고,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농협과 시행사 플레이쉘은 저희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씨앤우방과의 공사대금 합의정산에서 저희 미수 공사대금을 책임지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고, 금호건설은 저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힘이 있다고 저희와 같은 영세 업체들을 무조건 힘의 논리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결코 공정사회가 아니라는것을, 그리하여 우리 같은 힘없는 하청업체들도 상생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