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를 아시나요?(영화아닙니다)

ㅁㅁ2011.10.07
조회3,779
영화 7광구가아닌 우리의땅 7광구가 지금 위험합니다!

혹시 페이스북있으신분 저희 독도는 한국땅 페이스북 팬페이지 가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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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는  소유개념문제가 아닌  공해상 공동개발구역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7광구 지역이 2012년 국제 해양법이 개정되면

자연스레 일본영해가 되므로  일본이 한국과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논리 입니다

유엔에서 자국영해관련  자료제출이 아닌 해양법 개정에따른 공동개발구역지역에대한  자국 주장을 제출하란것입니다

2012년 해양법개정때문에 동해 명칭을 일본해로 변경하는것도 우리는막연한  방향표시인 동해이지만  일본입장에선  북서해일수도있고  러시아 입장에선 동남해 일수도있습니다  이런 막연한 방향표식을 국제 해양법에 기준섧정하기어렵고 명칭부여할수없어  국제적으로  일본해가 먼저 등재되어있어 일본해로 확정된것입니다  한일해협인 현해탄은 공식명칭이 대한 해협입니다 우리가 동해란 명칭보다 한국해 대한해라고  정부가 서둘러 명칭변경했다면  이런 수모당하지 않았을것입니다

방향표시는고유명사로 사용할수없는 국제법이 존재합니다

 

 

JDZ(한일공동개발구역) 

박정희정권때 동 서 남해안에 석유시추를위해 몇개의 광구를갖고있었는데 그중 제 7광구 입니다

제주 남쪽해상인데 일본근해입니다

 

7광구를 아시나요?(영화아닙니다)

 

내용을 알고있으므로 더이상 설명은 생략합니다

정부는 국민의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지향해주어야하는가를 만들어주는것입니다  7광구를 손쓸사이없이 일본에 넘겨주는일만 남아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나라의 땅이 잘려나가고  뺏아가도 아무말 못하는것은 국가존재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1983년경 전두환정권당시 이세상에서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국영토에가는데 여행 허가를 내무부가 아닌 외무부에 허가를받고가야하는 우리의독도였습니다 일본의눈치를보느라 정권이 정통성이 없다보니 일본의 기침에 안절부절못했고 독도문제는 신문지상에 거론도 못했습니다  눈에보이는 존재하고있는 섬도 이모양인데 보이지 않는 해저광구는 오죽하겠습니까

몇년전 일본은 중국 동중국해 해전개발에 안절부절못하고 중국과 불리한 공동개발협정을 했습니다 바로 7광구옆입니다

강한자에 한없이 약하고 약한자에 무한정 강한 일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현실에 친일본적인 즉 신 친일파가  정부 정치 학자 할것없이 너무 많아서 입니다

 

 

1952년이승만대통령은 일본에게 엄중하게 경게선을 선포하여 일본이 독도나 어로수역에 일체의 허튼수작을못하도록 못을박은것입니다 이게 평화선입니다(이승만 라인)

 

자료참고

평화선(平和線, Peace Line)은 1952년 1월 18일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함으로서 설정된 한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다. 미국중화인민공화국일본에서는 이승만 라인(Syngman Rhee line, 李承晩線, 李承晩ライン)으로 부른다. 이는 오늘날 배타적 경제 수역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해양 경계선이 획정되었는데 이승만은 이를 "평화선"이라 불렀다. 이 경계선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1952년1월 18일이승만은 동해에 평화선을 선포하였고, 세계를 놀라게 했다. 2월 12일미국은 이승만의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승만에게 통보해왔으나이승만은 이를 묵살하였다. 이 경계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9월 27일 미국이 일본어업의 조업구역으로 설정한 ‘맥아더 라인’이 1951년9월 8일샌프란시스코미일평화조약이 1952년에 발효됨에 따라 무효화되자 이승만은 이를 대체할 법안으로 당시 한국과 일본과의 어업분쟁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에 의한 방위 수역을 설정하고자 한 것이다. 한반도주변 수역 50-100해리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7광구를 아시나요?(영화아닙니다)

 

그러나 이 평화선은 1998년 신 한일어업조약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일본에유리하도록 한국 일본 중간지대에 두기로 협정을맺었습니다 이당시 IMF사태를맞아 돈빌리는데 급급하여 일본의요구대로해준것입니다

이때 일본 대표단의한말은  우리가 평화선 선포 이후 독도에대해 한마디도못했는데 이제사 독도문제를 합법적으로 거론할수있게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법률적 지위가 획기적으로 변경된 것은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부터다. 1996년부터 일본이 독도에 관한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영토권 주장을 시작하고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종래의 회피적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를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구조를 제공하고, 영토권 주장에서 한국이 일본과 거의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는 중간수역 속에 한국과 일본의 영토권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독도를 위치시켰다는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이후 동해경게선

7광구를 아시나요?(영화아닙니다)

 

7광구를 아시나요?(영화아닙니다)

 

김대중정부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대화퇴 어장 55% 가량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되는 바람에 대화퇴 어장에서의 우리 어선 어장이 늘어난게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었고, 중간수역 안 45%의 대화퇴 어장에서 우리 어선은 일본과 쿼터제로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인하여 우리 어민들 불만이 매우 크다"

 

엄연히 우리 영토인 독도를 포기하고, 그 수역을 포기하고, 어장까지 포기한

김대중정권의 "신 한일어업협정"입니다

독도가 이모양인데 7광구를  어쩌겠다는것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입니다  

 

일본의의도는 현재 유엔 에서 협의중인 대륙봉에관련한 새로운  국제법이 제정됩니다  만약 제정되면 이 7광구는 2012년에  일본영해로 넘어가게됩니다  일본은 가만히있어도 자기영해가 되는데 말많은 한국과 공동개발할 이유가 없다는것입니다

 

2008년 7광구 바로옆에 중국이 해저석유시추를하자 일본은 당황하여 중국과 합작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7광구옆에서 중국이 개발하면 7광구지역에잔존한 자원이  빨대 방식으로 다 빨려나간다는 이유때문에  현재 일본 중국해저석유시추개발이 공동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즉 7광구 자원보존을위해  일본은 이렇게 멀리 계산하고 계획합니다

 

일본에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받고있어 단독개발을 할수없는우리 처지입니다 정치가가  나설수있는일이 아닙니다

한국이  7광구에대한 유엔보고서 내겠다는 소식에  일본이 엄중항의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짜리 약식보고서를낸이유입니다

 

 

동해명칭변경 답변 첨부합니다

 

동해 명칭표기 변경

 

이문제는 독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네티즌들이 흥분하는이유는이해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규정이나 원칙에 대한 문제 입니다

 

해양법에  특정 연안이나  해상명칭을 부치는규정에는  가장 근접한  지역국가 명칭을부치는것이 관례 였습니다

이런 해양법을 알고있는우리로써 막연한 방향 표시인 동해 서해 라고표기한 자체가  사실상 잘못입니다

우리가 너무 명분에휩싸여 동해표기를고집하였는데 정부수립이후 이런 명칭을  재빨리 변경하여

한국해라든지 대한 해 라든지 했어야 합니다  동해는우리입장에서 동쪽이지만 일본입장에서는 서북쪽이며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남방향입니다 그래서 방향명칭을  해상명칭으로 사용하면 언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미국 지리학회가  국제적으로 알려진 일본명을 같다부친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미국이  배신했다 한국을 저버렸다란 말들은 아무 소용없는  약자의 토로일뿐입니다

우리가 국제법이나 해양법등을 면밀하게 연구하여 이런것에 대처할줄아는 연구가 필요하며 행정가 정치가들이 이런 문제를 신경쓰야 하는것입니다

 

 

한일간 해협인 현해탄의 국제적명칭은  대한 해협이듯이 얼마나 멋지고 좋은 표기 방법입니까

동해도 막연한 동쪽 바다란 말대신 대한 해라든지  한국해라고 하든지 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한해협 (大韓海峽)



 

 

해협 이나 해양명칭이 국명화전환된다고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것은 아닙니다

국재 해양법에의한  명칭이지  영유권주장하는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