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합니다.. 민사 법쪽 ,부동산 쪽일하시는 분들 제발도와 주세요..

억울한새신랑2011.10.08
조회59
지금도.. 손이 부들거리고 
가슴이 타들어 가는것 갔네요..
신혼집을 알아보고 계약했습니다.. 3000/10
계약금을 보내고.. 잔금을 지불하고 중계사사무실에 가서 키를 받으려는데..
전 세입자가 내돈 다 받고 나타나 뜨거운 물이 안나오는걸 아느냐..
 7개월동안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고쳐줬다..
말하고.. 주인에게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나가 버렸네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주인에게 묻자 배관이 노후되어 뜨거운 물이 조금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온수가 아무리해도 안나오더라구요.. 수도에서 녹물나오고..ㅜ,ㅜ
중계사들도.. 자기들은 처음 들은 이야기라며.. 나몰라라 하는것 가타서..
10.20일까지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중계사무소에서 중계인입회하에.. 잔금지불영수증뒤에 10월20일까지 고쳐주겠다.. 
라고 각서를 받아 놓고 나왔는데..
. 집으로 가는 동안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구청에 가서 이야기하니.. 
특약사항을 기입하라고 하더라고요..3장의 계약서전부에...
그래서 다음날 특약사항 첨가 하고 싶다.. 이러더니.. 아들이 전화해서... 10월 20일까지는 무리고 1월달에 고쳐주겠다.. 이러는겁니다..
아니...한겨울에.. 지금도 온수를 써야씻는데.. 1월까지 고치겠다는 말을하더라고요.
 정말 속으로 욕이 나왔는데.. 참고. 좋게 그렇겐안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아주머니가 고쳐준다고 제차이야기를하고 3장의 계약서에 쓰려고하는데.. 
주인이 계약서를 안가져 왔다..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 중계업자가.. 내꺼 한장에만 써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계약서에.. 10월20일 까지 고치지 않을시에는 민사상 책임과 전세금 전부를 20일까지 반환한다.
. 이렇게 적어놓고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찜찜해서 3장다써야 할것 같다.. 이렇게 해서 주인 또 불러 왔습니다... 
주인이 아들과 통화를 직접하라며.. 바꿔줫는데.. 뒤에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다.. 부드럽게 바꿔달라.. 해서  장모님과 상담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집아들이 중계없자와 통화해서 특약사항에 넣을 내용을 메모지에적어달라 말해서.. 
중계업자가 정리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3장의 계약서에 제손 글씨로 10월20일까지 고치겠다..
 안그러면 임차인은 민사적으로 책임 지겠다.. 
이렇게 적어놓고... 나왔는데..먼가 찜찜하고 더러워서.. 일마치고 집에가던길에.. 
다시한번 계약서를 보니.. 
임대인이 민사적 책임 지겠다..를 임차인이 민사적책임 지겠다...로 적은겁니다... 
아니 중계업자가 임차인 임대인 구분을 못해서.. 잘못된 내용을 적어서 나에게 줘서 적었으니..
아니 그걸로 밥벌어 먹고 사는사람이.. 임차임 임대임 을 구분 못할리 없고... 
우리가 아직 젊은 신혼부부니까 이쪽은 모를꺼다 라고 생각해서.. 한건지..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너무억울하고.. 분하더군요...그사실을 알고 10시쯤 중계업자에게 바로 전화 했지만 전화를 안받더군요...아... 정말 너무 답답하네요.. 두서없이 막 써봤네요...
정리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계약당시까지 집에 하자가있단걸 중계업자와 저는 몰랐는데.. 이것으로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질문2. 전세입자가 민사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저까지 민사소송하면.. 확실히 주인에게 피해보상과 계약파기 할수있는지요?
질문3. 특약사항에 '임대인'이라고  적어야 되는것을 '임차인'이라고 적었는데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질문4. 중계업자쪽에 중계비를  절반이라도 달라했는데..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중계업자에거 피해보상이나 이런것들 받고 싶고 영업정지를 만들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말 억울하고 너무 억울하네요.. 내집없는 설움을 제대로 느낍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