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의 ‘검증’이 시작됐다. 그 첫 번째가 ‘병역 특혜’ 논란이다. 9일 한나라당은 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 박 후보의 ‘양손(養孫) 입적’을 통한 병역특혜 의혹을 직접 제기했다.
홍 대표는 박 후보가 8개월 동안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 과정에서 '7가지 의혹'이 있다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1-7> 작은 할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되면서 국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양손제’가 행해졌다는 지적이다.
◆ 병역 회피 하려 ‘양손제’ 했나
홍 대표는 “양손자 제도를 인정할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항렬이 같아져 형-동생의 관계가 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양손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무효의 입양으로, 박 후보는 아버지와 사촌 형님-동생이 된 것”이라고 했다.
<2-7> 형 軍 1년 전, 양손 보내 형제 '방위'
홍 대표는 “박 후보 주장처럼 13세 때 양손으로 갔다면 1969년인데, 당시는 박 후보의 형이 만17세로 제2국민역 편입 직전이다. 박 후보의 형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기 한 해 전에 동생인 박 후보를 양손으로 보내 두 형제가 6개월 방위 처분을 받도록 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박 후보의 입양을 통해 비로소 두 형제가 병역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3-7> 호적 공무원과 공모 가능성
당시 면 사무소 호적 공무원과의 공모 가능성도 제기됐다.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양손자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는 주장이다.
홍 대표는 “공무원과의 공모가 이뤄졌다면 범죄행위를 통한 병역 면탈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병역 면탈'을 위한 양손 입적이 아니었느냐는 주장이다.
◆ ‘입양 주체’ 없이 입양 가능?
<4-7> 입양 주체는 없는데 입양이 됐다
홍 대표는 “입양 주체인 작은할아버지가 1941년부터 행방불명된 만큼 일방적인 입양이라는 말이 되며, 호적 공무원과 공모하지 않고는 양손 호적 기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양아버지인 작은 할아버지의 최종 실종 선고는 지난 2000년 7월에 이뤄졌다.
<5-7> 태어나기도 전에 호주 상속?
홍 대표는 실종 선고가 이뤄졌다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박 후보 작은할아버지의 사망 시점은 실종 기간이 만료된 1941년이라는 게 홍 대표의 설명이다.
즉 1956년생인 박 후보가 태어나기도 전인 1941년 호주 상속을 한 셈인데 이게 법률상 가능하냐는 것이다.
<6-7> 사후 양자제도, 직계비속 있는데 가능했다?
홍 대표는 “사후 양자제도를 하기 위해선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는데,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에게는 직계비속인 딸이 있다. 또한 2000년 7월 실종 선고 이전까지는 작은 할아버지가 법률상 생존해 있는 것이므로 사후 양자제도도 적용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7-7>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호적 관계 이상 몰랐나?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를 한 박 후보가 입양 당시인 13세 때는 몰랐다고 해도 성년이 된 뒤 호적관계 잘못으로 독자가 된 것을 알면서도 6개월 방위 복무를 한 것은 도덕성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 신지호 “대법원, 한쪽 동의 없는 입양 무효”
같은당 신지호 의원은 이날 “박 후보가 입양되면서 박 후보와 그의 형이 독자가 돼 6개월 방위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형제 병역특혜를 노린 ‘호적 쪼개기’이자 위장입양으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대법원 문의 결과, 입양을 가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어느 한쪽 동의가 없는 입양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 88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입양을 무효로 명시하고 있어 박 후보의 입양이 사실상 형제의 병역 특혜를 노린 ‘위장입양’으로 민법상 무효라는 주장이다.
홍 대표는 "병역 면탈을 위해 제도상 있지도 않은 입양을 했고, 입양을 한 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실종 선고까지 받아 호주 상속을 했다는 것은 병역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덕성에 있어 치명적 결함이다. 박 후보 측은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 후보 측은 박 후보가 만 13세이던 1969년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됐고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여읜 외아들)' 규정에 따라 8개월 동안 보충역으로 복무했다고 밝힌바 있다
홍준표 "입양주체 행불인데 어떻게 양손제 가능?...
홍준표 "입양주체 행불인데 어떻게 양손제 가능?...공무원 공모 없이 불가능"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의 ‘검증’이 시작됐다. 그 첫 번째가 ‘병역 특혜’ 논란이다. 9일 한나라당은 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 박 후보의 ‘양손(養孫) 입적’을 통한 병역특혜 의혹을 직접 제기했다.
홍 대표는 박 후보가 8개월 동안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 과정에서 '7가지 의혹'이 있다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1-7> 작은 할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되면서 국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양손제’가 행해졌다는 지적이다.
◆ 병역 회피 하려 ‘양손제’ 했나
홍 대표는 “양손자 제도를 인정할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항렬이 같아져 형-동생의 관계가 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양손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무효의 입양으로, 박 후보는 아버지와 사촌 형님-동생이 된 것”이라고 했다.
<2-7> 형 軍 1년 전, 양손 보내 형제 '방위'
홍 대표는 “박 후보 주장처럼 13세 때 양손으로 갔다면 1969년인데, 당시는 박 후보의 형이 만17세로 제2국민역 편입 직전이다. 박 후보의 형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기 한 해 전에 동생인 박 후보를 양손으로 보내 두 형제가 6개월 방위 처분을 받도록 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박 후보의 입양을 통해 비로소 두 형제가 병역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3-7> 호적 공무원과 공모 가능성
당시 면 사무소 호적 공무원과의 공모 가능성도 제기됐다.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양손자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는 주장이다.
홍 대표는 “공무원과의 공모가 이뤄졌다면 범죄행위를 통한 병역 면탈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병역 면탈'을 위한 양손 입적이 아니었느냐는 주장이다.
◆ ‘입양 주체’ 없이 입양 가능?
<4-7> 입양 주체는 없는데 입양이 됐다
홍 대표는 “입양 주체인 작은할아버지가 1941년부터 행방불명된 만큼 일방적인 입양이라는 말이 되며, 호적 공무원과 공모하지 않고는 양손 호적 기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양아버지인 작은 할아버지의 최종 실종 선고는 지난 2000년 7월에 이뤄졌다.
<5-7> 태어나기도 전에 호주 상속?
홍 대표는 실종 선고가 이뤄졌다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박 후보 작은할아버지의 사망 시점은 실종 기간이 만료된 1941년이라는 게 홍 대표의 설명이다.
즉 1956년생인 박 후보가 태어나기도 전인 1941년 호주 상속을 한 셈인데 이게 법률상 가능하냐는 것이다.
<6-7> 사후 양자제도, 직계비속 있는데 가능했다?
홍 대표는 “사후 양자제도를 하기 위해선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는데,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에게는 직계비속인 딸이 있다. 또한 2000년 7월 실종 선고 이전까지는 작은 할아버지가 법률상 생존해 있는 것이므로 사후 양자제도도 적용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7-7>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호적 관계 이상 몰랐나?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를 한 박 후보가 입양 당시인 13세 때는 몰랐다고 해도 성년이 된 뒤 호적관계 잘못으로 독자가 된 것을 알면서도 6개월 방위 복무를 한 것은 도덕성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 신지호 “대법원, 한쪽 동의 없는 입양 무효”
같은당 신지호 의원은 이날 “박 후보가 입양되면서 박 후보와 그의 형이 독자가 돼 6개월 방위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형제 병역특혜를 노린 ‘호적 쪼개기’이자 위장입양으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대법원 문의 결과, 입양을 가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어느 한쪽 동의가 없는 입양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 88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입양을 무효로 명시하고 있어 박 후보의 입양이 사실상 형제의 병역 특혜를 노린 ‘위장입양’으로 민법상 무효라는 주장이다.
홍 대표는 "병역 면탈을 위해 제도상 있지도 않은 입양을 했고, 입양을 한 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실종 선고까지 받아 호주 상속을 했다는 것은 병역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덕성에 있어 치명적 결함이다. 박 후보 측은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 후보 측은 박 후보가 만 13세이던 1969년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됐고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여읜 외아들)' 규정에 따라 8개월 동안 보충역으로 복무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