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유효상 기자 = 올해 상반기 충남도내에서 조상땅찾기 신청자수가 작년에 비해 두배를 웃도는 등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부터 조상 땅 찾기 처리권한이 시·군·구로 확대된 후 물가상승 등 최근 서민경제가 나빠지면서 혹시 조상님의 남겨둔 땅이 있는지 조사해보려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으로도 풀이된다.도에 따르면 실제로 민원인들이 “조상님 땅이 아주 많았다는 얘길 들었다”며 “요즘 살기도 어려운데, 혹시 남겨진 땅이 있는지 찾아보러 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도청에서 접수한 민원 외에 시·군·구청에서 처리된 조상땅찾기 신청건은 작년 상반기 307건에 비해 올해 6월까지 732건에 달했다. 138% 대폭 증가한 셈이다.올 상반기 충남도청 및 시·군·구청에 신청한 조상땅찾기 신청건은 1179건이며 이중 500여명에 대한 3500여필지가 후손들에게 돌아갔다.조상 땅 찾기 방법은 사망사실에 기재돼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과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단,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상속인만이 가능하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경우는 민법 부칙(제471호) 제25조, 제28조에 따라 장자 단독상속임에 유의해야 한다.도 관계자는 “간혹 매도, 국가환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조상땅찾기는 현재 소유현황으로만 조회가 가능하며,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토지를 법률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찾아 돌려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yreporter@newsis.com
조상 땅 찾기 신청자 급증<충남>
이는 지난해부터 조상 땅 찾기 처리권한이 시·군·구로 확대된 후 물가상승 등 최근 서민경제가 나빠지면서 혹시 조상님의 남겨둔 땅이 있는지 조사해보려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도에 따르면 실제로 민원인들이 “조상님 땅이 아주 많았다는 얘길 들었다”며 “요즘 살기도 어려운데, 혹시 남겨진 땅이 있는지 찾아보러 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도청에서 접수한 민원 외에 시·군·구청에서 처리된 조상땅찾기 신청건은 작년 상반기 307건에 비해 올해 6월까지 732건에 달했다. 138% 대폭 증가한 셈이다.
올 상반기 충남도청 및 시·군·구청에 신청한 조상땅찾기 신청건은 1179건이며 이중 500여명에 대한 3500여필지가 후손들에게 돌아갔다.
조상 땅 찾기 방법은 사망사실에 기재돼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과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단,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상속인만이 가능하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경우는 민법 부칙(제471호) 제25조, 제28조에 따라 장자 단독상속임에 유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간혹 매도, 국가환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조상땅찾기는 현재 소유현황으로만 조회가 가능하며,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토지를 법률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찾아 돌려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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