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자면 누구나 ‘조상 땅 찾기’가 가능해졌다.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존비속에 한해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으로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직계혈족)도 토지를 조회 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여권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 해외 이민자도 조회가 가능해졌다.‘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 전산자료를 통해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8년 첫 시행 후 22만5000여 명에게 130만여 필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다. 윤수용 ysy@kado.net
조상 땅 찾기 가능 대상자 확대<강원도민일보>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존비속에 한해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직계혈족)도 토지를 조회 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여권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 해외 이민자도 조회가 가능해졌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 전산자료를 통해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8년 첫 시행 후 22만5000여 명에게 130만여 필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다.
윤수용 ysy@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