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조약, 강화도조약을 아십니까?

2011.10.11
조회760

 

안녕하세요. 요즘 독도나 그런문제로 시끌시끌하기는 하네요.. 판을 별로 써보지는 않았지만 강화도조약을 아시는분들이 몇없을것같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시는분들은 죄송합니다;;)

 

오타나 잘못된내용은 지적부탁드립니다.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불평등조약입니다.

정식명칭은 조일수호조규이며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일본의 강압과 타율에 의해 체결된것으로, 조선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할수밖에 없는 조약이었습니다.

조약 체결후 서양문물의 수입이 활발해졌기는 하였지만 일본의 간섭을 더 심하게하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맺어진 조약입니다.

 

 

운요호 사건은 다른말로 운양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평소에 조선 침략에 대한 야욕을 갖고있었다는 것은 아시죠.

그 야욕이 1860년대 이후에는 잠재되어 있었습니다만, 다시 고개를 들어 치밀한 침략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것이 운요호 사건입니다.

 

1875년 9월 20일

일본의 군함인 운요호가조선의 해안을 측정하러 왔다는 핑계를 대고

강화도 앞바다에 불법 침투했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조선의 수군이 운요호를 공격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운요호 함선에 장비된 대포로 조선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종진(오늘날의 영종도)에 상륙하여서 조선의 수군을 공격하고

인적·물질적으로 조선에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저희를 화나게 해서 이것을 핑계로 조약을 맺자. 라고 하는것이라고 볼수있겠네요.

 

후에 일본은 강화도 앞바다에 다시 무력시위를 하며 나타나, 이 사건의 책임을 물으며 수교통상할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운요호사건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전초선에서 벌이는 작은 규모의 전투였습니다.

이것는 의도적으로 일으킨 포함외교의 한 형태이며, 이는 그들이 22년 전에 미국에 당한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조선의 국력이 약한 결과 불법침입자에 대한 정당한 방어적 공격도 보복당하여 그 책임을 조선에 묻고 강제로 수교하게 되었구요.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 대륙침략의 단초였으며 신호탄이 되어버린거죠.

 

 

불평등조약, 강화도조약을 아십니까?

↑'운요호 사건'의 운요호(운양호)

 

불평등조약, 강화도조약을 아십니까?

↑1877년 일본 민화. 강화도 앞바다에 상륙한 일본군. 왼쪽의 검은색 배가 '운요'입니다.

 

 

운요호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강화도조약'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 강화도조약의 내용.

제1조.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써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제부터 양국은 화친한 사실을 표시하려면 모름지기 서로 동등한 예의로 대우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이전부터 사귀어온 정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일체 없애고 되도록 너그러우며 융통성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영구히 서로 편안하도록 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에 가서 직접 예조판서를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해당 사신이 주재하는 기간은 다 그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조선국 정부도 또한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국 동경에 가서 직접 외무경을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해당 조선국 사신이 주재하는 기간도 역시 그 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제3조.

이제부터 두 나라 사이에 오고가는 공문은 일본은 자기 나라 글을 쓰되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따로 한문으로 번역한 것 한 본을 첨부하며 조선은 한문을 쓴다.

제4조.

조선국 부산 초량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공관이 세워져있어 양국 백성들의 통상 지구로 되어왔다. 지금은 응당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은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 조약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조선국 정부는 제5조에 실린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여 일본국 백성들이 오가면서 통상하게 하며 해당 지방에서 세를 내고 이용하는 땅에 집을 짓거나 혹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을 짓는 것은 각기 편리대로 하게 한다.

제5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중에서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서 지명을 지정한다. 개항 기간은 일본 역서로는 명치 9년 2월, 조선 역서로서는 병자년 2월부터 계산하여 모두 20개월 안으로 한다.

제6조.

이제부터 일본국의 배가 조선국 연해에서 혹 큰 바람을 만나거나 혹 땔 나무와 식량이 떨어져서 지정된 항구까지 갈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가닿은 곳의 연안 항구에 들어가서 위험을 피하고 부족되는 것을 보충할 수 있으며 배의 기구를 수리하고 땔나무를 사는 일 등은 그 지방에서 공급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선주가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방의 관리와 백성들은 특별히 진심으로 돌보아서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도록 하며 보충해 주는 데서 아낌이 없어야 한다. 혹시 양국의 배가 바다에서 파괴되어 배에 탔던 사람들이 표류되어 와닿았을 경우에는 그들이 가닿은 곳의 지방 사람들이 즉시 구원하여 생명을 건져주고 지방관에 보고하며 해당 관청에서는 본국으로 호송하거나 가까이에 주재하는 본국 관리에게 넘겨준다.

제7조.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를 이전에 자세히 조사한 것이 없어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여 위치와 깊이를 재고 도면을 만들어서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한 데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이제부터 일본국의 정부는 조선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일본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을 수시로 설치하고 양국에 관계되는 안건이 제기되면 소재지의 지방 장관과 만나서 토의처리한다.

제9조.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은 이상 피차 백성들은 각기 마음대로 무역하며 양국관리들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고 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만일 양국 상인들이 값을 속여서 팔거나 대차료를 물지 않는 등의 일이 있으면 양국 관리들이 빚진 상인들을 엄히 잡아서 빚을 갚게 한다. 단 양국 정부가 대신 갚아줄 수는 없다.

제10조.

일본국 사람들이 조선국의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저질렀을 경우 만일 조선과 관계되면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어 조사 판결하게 하며 조선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과 관계되면 모두 조선 관청에 넘겨서 조사 판결하게 하되 각기 자기 나라의 법조문에 근거하며 조금이라도 감싸주거나 비호함이 없이 되도록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한다.

제11조.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은 이상 따로 통상 규정을 작성하여 양국 상인들의 편리를 도모한다. 그리고 지금 토의하여 작성한 각 조항 중에서 다시 보충해야 할 세칙은 조목에 따라 지금부터 1개월 안에 양국에서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조선국의 경성이나 혹은 강화부에서 만나 토의결정한다.

제12조.

이상의 11개 조항을 조약으로 토의 결정한 이날부터 양국은 성실히 준수시행하며 양국 정부는 다시 조항을 고칠 수 없으며 영구히 성실하게 준수함으로써 우의를 두텁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약 2본을 작성하여 양국에서 위임된 대신들이 각기 날인하고 서로 교환하여 증거로 삼는다.           1. 조선의 자주권 인정  :  청나라와 관계를 끊게 한 후 조선을 침략하기 위함.

2. 부산을 포함한 3개의 항구 개항  :  통상 이외에 정처적, 군사적 침략 의도가 포함됨.

3. 일본인의 해안 측랻권 인정  :  일본의 군사 작전을 유리하게 하기 위함.

4. 일본의 치외법권 인정  :  일본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못하게 함.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것만 알아주셔도 감사드리겠고, 우리나라역사도 많은 관심부탁드려요.

역사를 알아야지 나라를 알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