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판 기사, 뜬지 1시간 만에 삭제

YG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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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1013000420

경찰 비판하는 기사가 이 주소로 있었는데 지금은 엉뚱한 기사가 뜨네요.

아래는 기사 원문.

 

 

경찰청, 조현오 간담회 녹취한 기자에게 민감반응

 

기사입력 2011-10-13 17:04  | 기사수정 2011-10-13 17:04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의 간담회 내용을 녹취한 취재기자에게 경찰청 직원이 삭제를 요구하며 삭제 후 귀가조치 시킨 것이 뒤늦게 알려져 13일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0일 경기의정부경찰서에서 경기지방경찰청 및 경기북부지역 경찰서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청장과 함께하는 국민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조 청장은 간담회에서 ‘경찰청장 대우가 장관급이 되면 직계도 자연스럽게 개편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해 간담회 내용을 녹취한 A 기자는 간담회가 끝난 후 녹음기를 들고 귀가 하려고 하자 경찰청 직원이 녹음한 내용을 삭제하기 전까진 보내줄 수 없다며 붙들었다.

A 기자는 “공개 간담회를 녹취 하는게 어떻게 도청이냐”고 따졌으나 경찰청 직원은 "KBS 도청건도 있는데 문제삼는거냐. 문제삼지 않으려면 알아서 해라"라고 말했다.

15~20분의 실랑이 끝에 마감 시간이 임박한 A기자는 결국 사이버수사대에가서 메모리에 녹음된 내용을 포맷하고 삭제한 것을 확인한 후 회사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기자는 “범죄인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도 아닌데 녹음기를 가져가서 지워버릴 정도면 언론자유에 대해 위배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경기2청 홍보팀은 “취재는 공개 였지만 녹음기까지 부착해 제지한 것”이라며 “본인이 수첩에 기록한 것과 녹음은 다르다. 녹음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보팀은 강압적으로 삭제를 요구했다는 이의 제기에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상호간의 신사협정 문제”라면서 “비공개 간담회도 아니고 취재가 허용된 상태에서 공개의 범위에 대한 설정은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일단락을 지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가지도 않은 상태고 취재가 허용된 상태에서 녹취한 사실만을 놓고 보면 사실상 어떠한 위법 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관계자는 “취재하는 것 까지는 모르겠지만 말도 않고 마이크를 설치했다”면서 “경찰청하고 현장직원들하고 간담회인데 언론은 제3자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스피커에다 붙여놓고 (녹취를) 몰래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 내용이 비밀이고 아니고를 떠나 통화 내용 자체도 남이 좋은 의도로 녹음해도 도청이다”면서 “시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자가 납득하고 자기가 지웠다”고 의견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A 기자는 "수많은 취재현장에 가봤지만 여태까지 이런일을 처음 당해봤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