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검사는 대마 흡연자의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의 대마초(마약류) 흡연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 방법이라고 합니다. 헌데, 이러한 사실 위에 '모발 검사는 대마의 상습 흡연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라는 주장이 덧붙여져, 그를 근거로 '모발 검사 양성 결과의 지디는 상습흡연자다'라고 결론내어 지디를 부당하게 비난하며 의혹을 거두지 않는 의견이 여기저기 쏟아져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비단 한국의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 뿐만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일본 언론 심지어 일본의 팬들 사이에서도 '모발 검사는 대마 상습 흡연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검사고, 따라서 지디의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지디가 상습흡연자라는 의미'라는 식의 주장이 정설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살펴봅시다. 정말 모발 검사는 대마의 상습 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인가? 네, 모발 검사가 대마의 상습 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인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해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발 검사는 대마의 상습 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표현보단 '모발 검사는 대마의 상습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란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모발 검사 결과 양성 반응 = 상습 흡연자' 라는 도식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대마 성분이 모발검사로 검출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마를 흡연하게 되면, 체내에 들어온 대마 성분 중 일부가 모세혈관의 혈액을 타고 모근에까지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근에 축적된 대마 성분은 머리카락의 성장에 따라서 축적 위치가 같이 이동하게 되는데, 대마 성분이 모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대마의 흡연 시기, 1회 흡연시의 양과 강도 그리고 상습 투여 여부 등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가령, 한달에 1cm 정도 성장 속도로 자라나는 15cm 길이 머리카락의 대마 흡연 용의자가 있다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를,
1. 모근으로부터 시작해서 3cm까지 해당하는 조각. 2. 3cm에서 6cm에 해당하는 조각. 3. 6cm에서 9cm에 해당하는 조각. 4. 9cm에서 12cm에 해당하는 조각. 5. 12cm에서 15cm에 해당하는 조각.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잘라내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머리카락 하나만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수십개로 검사한다고 하네요. 검사 결과 어느 조각에서 얼마 만큼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는가에 따라서, 흡연 시기, 흡연양/강도, 상습 투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 1번에서 5번 모두에서 검출되었거나 모두가 아니더라도 2개 3개 이상의 복수의 조각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상습 흡연자로 판단되는 것이겠고, 3번에서만 검출되었다면 검사일 기준으로부터 6-9개월 전에 대마 흡연한 일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식입니다. (모발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발견한 기사 내용입니다만, 가수 전인권씨의 경우 12cm 길이의 머리카락을 4조각으로 잘라 검사한 결과 4조각 모두에서 마약이 검출되어 상습투여가 확인된 일이 있다는 기사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링크로 걸어둡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08&aid=0000076296 )
따라서 모발 검사는 상습 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긴 하지만, 상습 흡연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 아니고 흡연 시기, 단발성이냐 상습성이냐, 얼마만큼의 양을 피웠나 등. 전반적인 피검사자의 대마 흡연 행태를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지디의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지디를 수사한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와 입장은, "지디는 상습 흡연이 아니고 흡연량도 1회에 그쳤고 검출된 양도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양이 검출되었고, 그래서 기소유예 했다." 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지디의 증언을 토대로 결론내어진 판단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지디가 대한민국의 대단한 권력자여서 검찰이 비호해야 할 인물인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 전혀 없어 지디의 증언을 그대로 앵무새/대변인이라도 된 마냥 검찰이 되뇌인 것도 아닐 것이고. 검찰의 위와 같은 기소유예의 판단과 이유는 당연히 국과수에 의뢰한 모발 검사 결과를 근거로 밝힌 내용들 입니다. 당연한 이야깁니다.
첫째, 지디가 상습 흡연이 아니고 흡연량이 1회에 그쳤다라고 검찰이 단정했다는 것은 모발검사의 결과 지디의 머리카락 조각 중 모근에서 가장 가까운 첫번째 조각에서만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조각으로 잘라내어 검사했는지야 모르지만, 첫번째 조각 이외의 나머지 다른 조각에서는 대마 성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팩트네요. 그 외의 조각에서도 발견되었다면 상습흡연으로 결론내어 검찰에서도 지디를 기소했겠지요? 검찰이 심심해서, 혹은 면죄부나 주자고 쓸데없이 압수수색까지 하는 수고를 해가며 기소유예로 지디의 혐의를 은폐하려 한다? ....라고 상상하고 싶어하는 뒤틀린 심성의 소유자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만, 장난하지 맙시다.
둘째, 검찰은 지디의 머리카락 중 대마 성분이 검출된 첫번째 머리카락 조각(실제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미인겁니다.)에서도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발표는 두세 모금 흡연하였다는 지디의 증언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세 모금 만으로도 모발에 대마 성분이 남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흡연한 대마 성분은 그 대마 성분의 전체가 모근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남지 않을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라는 것이 정확한 진술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되네요. 하지만 지디의 경우 정말 중요한 점은,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미량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래 세 문장을 봅시다.
1. 두세 모금의 대마초 흡연으로 모발 검사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2. 두세 모금의 대마초 흡연으로 모발 검사시 법적으로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미량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 3. 두세 모금의 대마초 흡연으로 모발 검사시 법적으로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미량의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일부 언론에서도 네티즌들도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주로 1번의 문장과 그 어감/뉘앙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습니다만, 이번 지디 사태에 대해 아무 배경지식 없는 사람이 1번의 문장을 처음 접하자마자 느껴지는 '양성 반응'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마치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되는 수준의 양성 반응'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즉, 얼마만큼의 대마성분이 검출되었나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번 3번의 문장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처럼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두세 모금의 대마초 흡연만으로 모발 검사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두세 모금의 대마초 흡연으로 모발 검사시 법적으로 양형 처리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미량의 대마 성분이라도 검출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관련 지식이 어느 이상 있는 전문가들에서 조차 뉘앙스가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는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인식합시다. 지디는 단순한 양성 반응이 아니라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미량의 대마 성분이 검출된 양성 반응입니다.
정리하면, 검찰이 영장까지 발부받아 자택/숙소 압수수색 했지만 혐의점 없음. 소변 검사(검사일 기준으로 과거 1주일여간의 대마 흡연 여부 확인 가능) 결과 음성. 모발 검사 결과 모근에 가장 가까운 첫번째 머리 조각에서만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미량의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나머지 머리카락 조각에서는 음성. 따라서, 당시 머리카락 길이 12cm 이상은 되었던 지디는 적어도 지난 1 여년간에 대마 상습 흡연 가능성 제로. .......이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의 전부이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전부 소설일 뿐입니다.
자, 각설하고. 이번 일로 공인으로서의 지디가 비난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디가 '한 일을 토대로 비난하는 것'과 '하지 않은 일을 한 것 처럼 의도를 갖고 상상속에서 왜곡하여 비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오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만, 적어도 팬분들 만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드래곤 대마초 진실
모발 검사는 대마 흡연자의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의 대마초(마약류) 흡연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 방법이라고 합니다. 헌데, 이러한 사실 위에 '모발 검사는 대마의 상습 흡연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라는 주장이 덧붙여져, 그를 근거로 '모발 검사 양성 결과의 지디는 상습흡연자다'라고 결론내어 지디를 부당하게 비난하며 의혹을 거두지 않는 의견이 여기저기 쏟아져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비단 한국의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 뿐만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일본 언론 심지어 일본의 팬들 사이에서도 '모발 검사는 대마 상습 흡연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검사고, 따라서 지디의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지디가 상습흡연자라는 의미'라는 식의 주장이 정설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살펴봅시다.
정말 모발 검사는 대마의 상습 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인가?
네, 모발 검사가 대마의 상습 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인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해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발 검사는 대마의 상습 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표현보단 '모발 검사는 대마의 상습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란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모발 검사 결과 양성 반응 = 상습 흡연자' 라는 도식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대마 성분이 모발검사로 검출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마를 흡연하게 되면, 체내에 들어온 대마 성분 중 일부가 모세혈관의 혈액을 타고 모근에까지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근에 축적된 대마 성분은 머리카락의 성장에 따라서 축적 위치가 같이 이동하게 되는데, 대마 성분이 모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대마의 흡연 시기, 1회 흡연시의 양과 강도 그리고 상습 투여 여부 등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가령, 한달에 1cm 정도 성장 속도로 자라나는 15cm 길이 머리카락의 대마 흡연 용의자가 있다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를,
1. 모근으로부터 시작해서 3cm까지 해당하는 조각.
2. 3cm에서 6cm에 해당하는 조각.
3. 6cm에서 9cm에 해당하는 조각.
4. 9cm에서 12cm에 해당하는 조각.
5. 12cm에서 15cm에 해당하는 조각.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잘라내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머리카락 하나만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수십개로 검사한다고 하네요.
검사 결과 어느 조각에서 얼마 만큼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는가에 따라서, 흡연 시기, 흡연양/강도, 상습 투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 1번에서 5번 모두에서 검출되었거나 모두가 아니더라도 2개 3개 이상의 복수의 조각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상습 흡연자로 판단되는 것이겠고, 3번에서만 검출되었다면 검사일 기준으로부터 6-9개월 전에 대마 흡연한 일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식입니다.
(모발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발견한 기사 내용입니다만, 가수 전인권씨의 경우 12cm 길이의 머리카락을 4조각으로 잘라 검사한 결과 4조각 모두에서 마약이 검출되어 상습투여가 확인된 일이 있다는 기사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링크로 걸어둡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08&aid=0000076296 )
따라서 모발 검사는 상습 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긴 하지만, 상습 흡연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 아니고 흡연 시기, 단발성이냐 상습성이냐, 얼마만큼의 양을 피웠나 등. 전반적인 피검사자의 대마 흡연 행태를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지디의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지디를 수사한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와 입장은, "지디는 상습 흡연이 아니고 흡연량도 1회에 그쳤고 검출된 양도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양이 검출되었고, 그래서 기소유예 했다." 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지디의 증언을 토대로 결론내어진 판단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지디가 대한민국의 대단한 권력자여서 검찰이 비호해야 할 인물인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 전혀 없어 지디의 증언을 그대로 앵무새/대변인이라도 된 마냥 검찰이 되뇌인 것도 아닐 것이고. 검찰의 위와 같은 기소유예의 판단과 이유는 당연히 국과수에 의뢰한 모발 검사 결과를 근거로 밝힌 내용들 입니다. 당연한 이야깁니다.
첫째, 지디가 상습 흡연이 아니고 흡연량이 1회에 그쳤다라고 검찰이 단정했다는 것은 모발검사의 결과 지디의 머리카락 조각 중 모근에서 가장 가까운 첫번째 조각에서만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조각으로 잘라내어 검사했는지야 모르지만, 첫번째 조각 이외의 나머지 다른 조각에서는 대마 성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팩트네요.
그 외의 조각에서도 발견되었다면 상습흡연으로 결론내어 검찰에서도 지디를 기소했겠지요? 검찰이 심심해서, 혹은 면죄부나 주자고 쓸데없이 압수수색까지 하는 수고를 해가며 기소유예로 지디의 혐의를 은폐하려 한다? ....라고 상상하고 싶어하는 뒤틀린 심성의 소유자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만, 장난하지 맙시다.
둘째, 검찰은 지디의 머리카락 중 대마 성분이 검출된 첫번째 머리카락 조각(실제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미인겁니다.)에서도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발표는 두세 모금 흡연하였다는 지디의 증언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세 모금 만으로도 모발에 대마 성분이 남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흡연한 대마 성분은 그 대마 성분의 전체가 모근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남지 않을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라는 것이 정확한 진술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되네요. 하지만 지디의 경우 정말 중요한 점은,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미량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래 세 문장을 봅시다.
1. 두세 모금의 대마초 흡연으로 모발 검사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2. 두세 모금의 대마초 흡연으로 모발 검사시 법적으로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미량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
3. 두세 모금의 대마초 흡연으로 모발 검사시 법적으로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미량의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일부 언론에서도 네티즌들도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주로 1번의 문장과 그 어감/뉘앙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습니다만, 이번 지디 사태에 대해 아무 배경지식 없는 사람이 1번의 문장을 처음 접하자마자 느껴지는 '양성 반응'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마치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되는 수준의 양성 반응'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즉, 얼마만큼의 대마성분이 검출되었나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번 3번의 문장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처럼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두세 모금의 대마초 흡연만으로 모발 검사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두세 모금의 대마초 흡연으로 모발 검사시 법적으로 양형 처리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미량의 대마 성분이라도 검출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관련 지식이 어느 이상 있는 전문가들에서 조차 뉘앙스가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는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인식합시다.
지디는 단순한 양성 반응이 아니라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미량의 대마 성분이 검출된 양성 반응입니다.
정리하면,
검찰이 영장까지 발부받아 자택/숙소 압수수색 했지만 혐의점 없음.
소변 검사(검사일 기준으로 과거 1주일여간의 대마 흡연 여부 확인 가능) 결과 음성.
모발 검사 결과 모근에 가장 가까운 첫번째 머리 조각에서만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미량의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나머지 머리카락 조각에서는 음성.
따라서, 당시 머리카락 길이 12cm 이상은 되었던 지디는 적어도 지난 1 여년간에 대마 상습 흡연 가능성 제로.
.......이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의 전부이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전부 소설일 뿐입니다.
자,
각설하고.
이번 일로 공인으로서의 지디가 비난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디가 '한 일을 토대로 비난하는 것'과 '하지 않은 일을 한 것 처럼 의도를 갖고 상상속에서 왜곡하여 비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오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만, 적어도 팬분들 만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쓴 글은 아니고, 베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어떤 기자가 국과수 관계자에 따르면 대마초 두세모금으로는 모발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올 수가 없다더라 는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악플이 수도 없이 달리더군요.
검찰에서 과연 그걸 몰랐을까요? 검찰의 공식입장보다 신원을 알수 없는 관계자가 그러더라 는 식의 기사가 더 믿어지나요?
MBC 연예플러스에서 국과수 관계자와 통화를 한 결과 "모발검사에서 두세모금으로도 양성판정 나올수 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선 기사가 단 한개도 안나오네요.
지디가 아무 잘못 안한거 아닙니다. 하지만 악플 다시는 분들. 지디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인신공격을 당하고 인간쓰레기 취급받을 정도로 피해를 줬나요? 악플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 보고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지디 말에 근거가 없다면서 상습범으로 몰아가는분들도 많던데, 그렇다고 상습범으로 몰만한 근거가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지디 뿐만이 아니라 연예인들한테 무슨 일만 나면 무조건 악플달고 진실 밝혀지면 '아님 말고.. '식의 댓글문화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