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8일 Sk텔레콤본사 특별판매팀이라하는 전화를 받고 2년약정하여 갤러시S2단말기로 기기변경접수를 하였습니다.(접수시 상담원께서 늦어도09/30에는 개통가능이라 하여 믿고 접수하였습니다)
2011.10.01 택배로 단말기는 받았으나 토요일인 관계로 개통하지 못하였습니다
2011.10.04 SK텔레콤 통신오류라하여 평일임에도 개통하지 못하였습니다
2011.10.05 새로운 단말기로 개통하였습니다
2011.10.06 단말기 송수신이 전혀 되지 않아 SK텔레콤 114를 통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제 휴대폰의 고장인지 SK텔레콤 통신장애인지 잘 몰라 직장동료들과 이야기해보니 SK텔레콤 사용자들이 다들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하고있는지역 담당자가 스케줄이 비어있지않아 10/06일날 불편접수를 하였으나 10/13일오전10시에 방문하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2011.10.13 오전에 담당자분께서 오시고 오후4시경 장비설치를 추가하여 휴대폰 송수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그동안 다른분들의 접수도 많이 되어 거의 매일 오다시피하여 장비를 살펴보셨다하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11.10.06~2011.10.13 이 기간 동안 저는 주생활권인 직장에서 휴대폰 송수신을 전혀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피해보상이 가능하리라 믿고 SK텔레콤측에 제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SK텔레콤측은 장비탓으로 돌리고 요금감면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해줄수 없다고합니다
저는 10.14자로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개통철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약8일동안의 기간에도 기본료를 일할계산하여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SK텔레콤 이용약관6장30조에는 고객의 귀책사유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을 경우는 월정요금 일할분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약관을 이야기 함에도 SK측은 장비탓만 하고 고객의 이해와 양해만 부탁하고 있습니다
대체 고객의 이해와 양해는 어디까지 해야합니까
이기간동안 부재중전화가 분명 있었음에도 차후에 누가 전화를 했는지 조차 휴대전화에 나타나지 않고 지인들은 자기전화를 고의로 피하는줄알고 오해도 많이 하십니다
다행히 휴대폰송수신불량으로 금전적인 손실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제가 중요전화를 못받아 생길수 있는 금전적인 손실이 크게있었다면 SK측에서 어떻게 책임지시려합니까? 그때도 장비탓만 하고 있으련지요
금전적인 손실뿐 아니라 혹여나 가족중에 위중한 분이 있어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때...
자녀가 있어 사고소식을 빨리 듣지 못하고 조치하지 못했을때...이럴경우에는 SK측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시려는지요?
어쩌면 저 아니고라도 같은 직장에 근무하시는 동료중에도 이런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일 아닙니까?
sk텔레콤을 선택한 고객의 책임이고 복불복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겁니까?
분명 피해는 발생하였는데 피해보상은 전혀 안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8일이면 꽤 긴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자기기라는게 오류도 생길수 있고 고장도 날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오류 고장이 생겼을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아닐까요?
SK라는 대기업에서 이런식으로 고객을 응대한다는데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고
휴대폰 기본료에는 이런 장비성능개선을 위한 비용도 충분히 포함한다 생각합니다
고객에게 서비스는 값어치 만큼 하지 못하고 자기잇속만 챙기려하는 SK텔레콤 측에 빠른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SK텔레콤 휴대폰송수신 피해보상 전혀 해줄수 없다는...
통화품질 불량으로 휴대폰 사용에 따른 피해가 있어 민원신청합니다.
SK텔레콤 이동전화에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09.28일 Sk텔레콤본사 특별판매팀이라하는 전화를 받고 2년약정하여 갤러시S2단말기로 기기변경접수를 하였습니다.(접수시 상담원께서 늦어도09/30에는 개통가능이라 하여 믿고 접수하였습니다)
2011.10.01 택배로 단말기는 받았으나 토요일인 관계로 개통하지 못하였습니다
2011.10.04 SK텔레콤 통신오류라하여 평일임에도 개통하지 못하였습니다
2011.10.05 새로운 단말기로 개통하였습니다
2011.10.06 단말기 송수신이 전혀 되지 않아 SK텔레콤 114를 통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제 휴대폰의 고장인지 SK텔레콤 통신장애인지 잘 몰라 직장동료들과 이야기해보니 SK텔레콤 사용자들이 다들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하고있는지역 담당자가 스케줄이 비어있지않아 10/06일날 불편접수를 하였으나 10/13일오전10시에 방문하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2011.10.13 오전에 담당자분께서 오시고 오후4시경 장비설치를 추가하여 휴대폰 송수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그동안 다른분들의 접수도 많이 되어 거의 매일 오다시피하여 장비를 살펴보셨다하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11.10.06~2011.10.13 이 기간 동안 저는 주생활권인 직장에서 휴대폰 송수신을 전혀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피해보상이 가능하리라 믿고 SK텔레콤측에 제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SK텔레콤측은 장비탓으로 돌리고 요금감면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해줄수 없다고합니다
저는 10.14자로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개통철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약8일동안의 기간에도 기본료를 일할계산하여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SK텔레콤 이용약관6장30조에는 고객의 귀책사유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을 경우는 월정요금 일할분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약관을 이야기 함에도 SK측은 장비탓만 하고 고객의 이해와 양해만 부탁하고 있습니다
대체 고객의 이해와 양해는 어디까지 해야합니까
이기간동안 부재중전화가 분명 있었음에도 차후에 누가 전화를 했는지 조차 휴대전화에 나타나지 않고 지인들은 자기전화를 고의로 피하는줄알고 오해도 많이 하십니다
다행히 휴대폰송수신불량으로 금전적인 손실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제가 중요전화를 못받아 생길수 있는 금전적인 손실이 크게있었다면 SK측에서 어떻게 책임지시려합니까? 그때도 장비탓만 하고 있으련지요
금전적인 손실뿐 아니라 혹여나 가족중에 위중한 분이 있어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때...
자녀가 있어 사고소식을 빨리 듣지 못하고 조치하지 못했을때...이럴경우에는 SK측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시려는지요?
어쩌면 저 아니고라도 같은 직장에 근무하시는 동료중에도 이런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일 아닙니까?
sk텔레콤을 선택한 고객의 책임이고 복불복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겁니까?
분명 피해는 발생하였는데 피해보상은 전혀 안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8일이면 꽤 긴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자기기라는게 오류도 생길수 있고 고장도 날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오류 고장이 생겼을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아닐까요?
SK라는 대기업에서 이런식으로 고객을 응대한다는데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고
휴대폰 기본료에는 이런 장비성능개선을 위한 비용도 충분히 포함한다 생각합니다
고객에게 서비스는 값어치 만큼 하지 못하고 자기잇속만 챙기려하는 SK텔레콤 측에 빠른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