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에서도 자전거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있고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 자전거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1가정 1자전거의 시대가 멀지않았다. 하지만 늘어난 자전거수에 비해 안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에서 제정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 만큼 자전거 안전에대해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
도로교통관리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인 2010년 까지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만 9222건이었다. 특히 2005년 7940건과 비교해 지난해인 2010년에는 41.8%증가한 1만 1259건으로 집계되었다. 자전거는 자동차와는 다르게 가벼운사고로도 운전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안전적인 부분이라고는 헬멧 뿐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헬멧 착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은 도로와 인도에서 발생하므로 관련 법규를 잘 지킨다면 증가하는 사고율을 낮출수있을 것이다.
일단 법령에서 정의하는 자전거는 이러하다.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써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1)여기에서 정의 하듯이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에 한다 이는 자전거를 타는것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것이므로 항상 자전거는 차라는 것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전거가 차로 취급 된다는 것은 자전거는 도로로 다녀야함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항 에서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 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 하여야한다’ 고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럽쪽 국가들과는 다르게 자전거 도로가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 편이 아니고 있다 하여도 그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할 법령은 그 다음 항인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하여야한다’ 이항이다. 도로우측 가장 자리라고 어렵게 표현하였으나 그냥 차량이 가는 방향에서 도로 바깥 쪽으로 타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13조의2항에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 표지로 통행이 허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느 항목이 있다. 이항목은 넓게 보면 자전거끼리의 추월도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전거의 통행 법은 이러하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의 일정량이상이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교차로에서의 통행 법 또한 알아야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 1항과3항이 자전거의 교차로에서의 통행 법에 대해 정하는 항이다. 1항은 우회전하는 방법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자전거에 주의 하여야한다.’ 우회전시에는 자동차와 다른점이 없다. 중요한 것은 좌회전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도로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여야한다’ 제3항 좌회전에 관한 내용이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직진을 두 번 한다고 생각하면된다. 맞은 편 도로진입전까지 직진해서 왼쪽으로 꺽어 다시 직진하는 방법이 돠겠다. ㄱ자로 통행 한다고 보면 된다. 이를 훅턴 ‘HOOK TURN’이라고 한다. 마지막은 건널목네서의 통행 방법이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이다.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이다. 위 사항들은 법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를 안심하게 해줄수있을 것이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위 사항 들을 지켰다면 상황에서 우위를 점 할수있을 것이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동차가 가장 무섭다고 하고 자동차를 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전거도 도로에서 위험 상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한다. 이제 자전거 관련법을 잘 이행하여 서로에게 자동차와 자전거 상호 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자전거 라이딩이 됐으면 좋겠다.
자전거관련법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들어 기름값이 상승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일명 ‘자출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자전거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있고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 자전거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1가정 1자전거의 시대가 멀지않았다. 하지만 늘어난 자전거수에 비해 안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에서 제정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 만큼 자전거 안전에대해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
도로교통관리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인 2010년 까지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만 9222건이었다. 특히 2005년 7940건과 비교해 지난해인 2010년에는 41.8%증가한 1만 1259건으로 집계되었다. 자전거는 자동차와는 다르게 가벼운사고로도 운전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안전적인 부분이라고는 헬멧 뿐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헬멧 착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은 도로와 인도에서 발생하므로 관련 법규를 잘 지킨다면 증가하는 사고율을 낮출수있을 것이다.
일단 법령에서 정의하는 자전거는 이러하다.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써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1)여기에서 정의 하듯이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에 한다 이는 자전거를 타는것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것이므로 항상 자전거는 차라는 것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전거가 차로 취급 된다는 것은 자전거는 도로로 다녀야함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항 에서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 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 하여야한다’ 고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럽쪽 국가들과는 다르게 자전거 도로가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 편이 아니고 있다 하여도 그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할 법령은 그 다음 항인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하여야한다’ 이항이다. 도로우측 가장 자리라고 어렵게 표현하였으나 그냥 차량이 가는 방향에서 도로 바깥 쪽으로 타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13조의2항에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 표지로 통행이 허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느 항목이 있다. 이항목은 넓게 보면 자전거끼리의 추월도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전거의 통행 법은 이러하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의 일정량이상이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교차로에서의 통행 법 또한 알아야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 1항과3항이 자전거의 교차로에서의 통행 법에 대해 정하는 항이다. 1항은 우회전하는 방법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자전거에 주의 하여야한다.’ 우회전시에는 자동차와 다른점이 없다. 중요한 것은 좌회전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도로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여야한다’ 제3항 좌회전에 관한 내용이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직진을 두 번 한다고 생각하면된다. 맞은 편 도로진입전까지 직진해서 왼쪽으로 꺽어 다시 직진하는 방법이 돠겠다. ㄱ자로 통행 한다고 보면 된다. 이를 훅턴 ‘HOOK TURN’이라고 한다. 마지막은 건널목네서의 통행 방법이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이다.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이다. 위 사항들은 법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를 안심하게 해줄수있을 것이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위 사항 들을 지켰다면 상황에서 우위를 점 할수있을 것이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동차가 가장 무섭다고 하고 자동차를 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전거도 도로에서 위험 상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한다. 이제 자전거 관련법을 잘 이행하여 서로에게 자동차와 자전거 상호 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자전거 라이딩이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