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세대의 아파트 앞에 6년 가까이 방치된 나대지에 홈xxx 마트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아파트와 그 나대지는 외벽하나만 있을뿐입니다. 홈xxx 마트라면 누구나 아는 대형마트중의 한곳입니다. 아파트앞에 마트공사중이라면 전부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이시겠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8월 14일 나대지에 누군가가 약품을 뿌리면서 약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몇차례 이상한 약품 냄새가 났었지만 8월인 관계로 당.연.히 방역작업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초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업하는 분에게 그곳에서 확인을 했더니 그라목손 인티온이라는 제초제를 쓰고 있던것이였죠 그때는 그 제초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기에 설마 대도시 그것도 아파트만 1400세대 이상이 사는곳에 설마 맹독성의 제초제나 농약을 뿌리겠느냐라느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1년 8월 16일에 확인해보니 푸릇푸릇한 잡초들이 노랗게 떠있었습니다. 2011년 9월 6일 대형트럭(8톤)들과 트레일러등이 다니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먼가 이상한기분에 그 나대지를 보니 공사를 하고 있는겁니다. (참고로 아파트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공사중이라는 표지나 공사 알림등도 없이...그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주민회의가 소집되는 덕분에 2011년 9월 22일에 알게되었습니다. 주민들의 80%이상이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대형트럭과 트레일러등은 지하부 작업을 위한 파일등을 실어나르기 위한 차량들이었구요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베이스정도 입니다. 소음이 엄청났습니다. 주민들이 해xx구청에 소음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음측정을 요구하고 5분뒤 공사 소음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5분에 한개씩 박던 파일을 30분에 한개씩으로 변경을 하고 구청직원이 나오니 그냥 멈춥니다. 아예 파일박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거죠. 당연히 그날은 그냥 조용히 넘어갔죠 다음날 더 심한 소음이 들려 해xx구청에 재측정을 요구하니 워낙 배경소음이 심해 공사장 소음이랑 데시벨 차이가 1.6db 뿐이 차이가 안나서 벌금이나 경고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배경소음이 얼마나 심하면 공사장 소음과 데시벨 차이가 5db이상 안 난다는 건지.... 그동안 주민들은 얼마나 큰 소음에 시달리고 있었던건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요즘 세상이 좋아졌죠 스마트폰에 소음측정 앱만 다운 받으면 소음측정이 가능하죠~ 궁금해서 제가 해봤습니다. 오전 11시 40분에 최고가 79db 였습니다. (소음 규정엔 75db 이상이 나오면 벌금이 나옵니다.) 이것도 참았습니다. 2011년 9월 27일에 제초제 이름을 검색해보니 도시지역,가옥주변,학교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며 2011년 9월 21일 국정감사에서 올해까지만 판매할수 있게 되어있는 맹독성의 제초제였습니다. 심지어 유럽,미국이외 가까운 일본에서 조차 판매 살포 금지가 되어있는 제품이였습니다.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구청이외의 모든 기관에서 맹독성 제초제가 우리나라는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답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고 있는 시민들은 어찌하오리까!!!! 합법적이라서 조취를 못 취한다고만 앵무새처럼 대답합니다. 농업진흥청에다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런 문서가 첨부되어 왔습니다. 다시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니 이제서야 범법행위라고 벌금처분하겠다고 합니다. 제초제작업을 한지 61일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지 15일만에 과태료부과하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8월 중순 낮에 그것도 주말에 창문닫고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되겠습니까!!!! 공사장 바로 앞엔 유치원이 있습니다. 주민과 어린이들이 호흡기로 다 마셔버렸는데 고작 과태료 처분이랍니다. 9월 27일에 홈xxx 관계자에게 사용량과 희석대비등 확인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요청한건 확인도 안한채... 10월 18일 홈xxx 관계자가 와서는 우린 과태료 처분 받았다 더 이상 어찌하란거냐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홈xxx 관계자는제초제때문에 이상이 생겼다는 진단서를 발부 받아오면 보상해주겠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병도 아니고 얼마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폐 섬유화인데... 진행이 바로 되는것도 아니고 최소 3개월쯤 지나야 증상이 나타난다는데.... 이게 말입니까!!! 10월 18일 16시경 홈xxx 관계자에게 전화가 와서는 사용병수는 10병이고 희석은 1:10 비율로 하루 작업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9,833㎡에 뿌리는 제초제 병수는 최하 12~14병이고 그것도 1:4 비율로 희석하고 작업을 해도 두번 정도는 더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우롱하면서도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는 여전히 대형트럭과 덤프가 주민들의 눈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112에 신고하면 그냥 냅다 도주합니다. 아마 부산에 한번쯤 오신분이라면 원동IC를 알고 계실껍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차량이 밀리는 곳인데도 공사차량의 진출입로가 만들져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침시간에 출근하기도 힘들뿐더러 원동IC 곡각지점에 진출입로가 나와있어서 사고의 위험을 안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이랑 경찰청에서는 허가를 내어주어 주민들을 사고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한번에 진입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진입시 전후진을 최하 10번이상해야지만도 겨우 아슬아슬하게 진입을 하는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옥상에서 공사현장을 볼때마다 후문으로 공사차량 진입시 그 옆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급브레이크를 잡고 추돌사고가 날뻔한걸 목격하는것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저도 공사현장 후문쪽으로 다닐때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운전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구청은 합법적입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볼때 구청과 홈xxx은 주민들과 부산시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홈xxx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 태클 사절입니다. * 집값오르니 좋다는등 비방글도 사절입니다. * 혹시 댁의 집앞에 대형마트가 공사중이고 제초제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하실지 .... *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010000&subSectionId=1010010000&newsId=20111008000024 1
홈xxx 마트의 만행
600세대의 아파트 앞에 6년 가까이 방치된 나대지에 홈xxx 마트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아파트와 그 나대지는 외벽하나만 있을뿐입니다.
홈xxx 마트라면 누구나 아는 대형마트중의 한곳입니다.
아파트앞에 마트공사중이라면 전부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이시겠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8월 14일 나대지에 누군가가 약품을 뿌리면서 약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몇차례 이상한 약품 냄새가 났었지만 8월인 관계로 당.연.히 방역작업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초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업하는 분에게 그곳에서 확인을 했더니 그라목손 인티온이라는 제초제를 쓰고 있던것이였죠
그때는 그 제초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기에 설마 대도시 그것도 아파트만 1400세대 이상이 사는곳에 설마 맹독성의 제초제나 농약을 뿌리겠느냐라느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1년 8월 16일에 확인해보니 푸릇푸릇한 잡초들이 노랗게 떠있었습니다.
2011년 9월 6일 대형트럭(8톤)들과 트레일러등이 다니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먼가 이상한기분에 그 나대지를 보니 공사를 하고 있는겁니다.
(참고로 아파트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공사중이라는 표지나 공사 알림등도 없이...그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주민회의가 소집되는 덕분에 2011년 9월 22일에 알게되었습니다.
주민들의 80%이상이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대형트럭과 트레일러등은 지하부 작업을 위한 파일등을 실어나르기 위한 차량들이었구요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베이스정도 입니다.
소음이 엄청났습니다.
주민들이 해xx구청에 소음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음측정을 요구하고 5분뒤 공사 소음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5분에 한개씩 박던 파일을 30분에 한개씩으로 변경을 하고 구청직원이 나오니 그냥 멈춥니다.
아예 파일박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거죠.
당연히 그날은 그냥 조용히 넘어갔죠
다음날 더 심한 소음이 들려 해xx구청에 재측정을 요구하니 워낙 배경소음이 심해 공사장 소음이랑 데시벨 차이가 1.6db 뿐이 차이가 안나서 벌금이나 경고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배경소음이 얼마나 심하면 공사장 소음과 데시벨 차이가 5db이상 안 난다는 건지....
그동안 주민들은 얼마나 큰 소음에 시달리고 있었던건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요즘 세상이 좋아졌죠
스마트폰에 소음측정 앱만 다운 받으면 소음측정이 가능하죠~
궁금해서 제가 해봤습니다.
오전 11시 40분에 최고가 79db 였습니다.
(소음 규정엔 75db 이상이 나오면 벌금이 나옵니다.)
이것도 참았습니다.
2011년 9월 27일에 제초제 이름을 검색해보니 도시지역,가옥주변,학교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며 2011년 9월 21일 국정감사에서 올해까지만 판매할수 있게 되어있는 맹독성의 제초제였습니다.
심지어 유럽,미국이외 가까운 일본에서 조차 판매 살포 금지가 되어있는 제품이였습니다.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구청이외의 모든 기관에서 맹독성 제초제가 우리나라는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답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고 있는 시민들은 어찌하오리까!!!!
합법적이라서 조취를 못 취한다고만 앵무새처럼 대답합니다.
농업진흥청에다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런 문서가 첨부되어 왔습니다.
다시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니 이제서야 범법행위라고 벌금처분하겠다고 합니다.
제초제작업을 한지 61일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지 15일만에
과태료부과하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8월 중순 낮에 그것도 주말에 창문닫고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되겠습니까!!!!
공사장 바로 앞엔 유치원이 있습니다.
주민과 어린이들이 호흡기로 다 마셔버렸는데 고작 과태료 처분이랍니다.
9월 27일에 홈xxx 관계자에게 사용량과 희석대비등 확인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요청한건 확인도 안한채...
10월 18일 홈xxx 관계자가 와서는 우린 과태료 처분 받았다 더 이상 어찌하란거냐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홈xxx 관계자는제초제때문에 이상이 생겼다는 진단서를 발부 받아오면 보상해주겠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병도 아니고 얼마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폐 섬유화인데...
진행이 바로 되는것도 아니고 최소 3개월쯤 지나야 증상이 나타난다는데....
이게 말입니까!!!
10월 18일 16시경 홈xxx 관계자에게 전화가 와서는 사용병수는 10병이고 희석은 1:10 비율로 하루 작업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9,833㎡에 뿌리는 제초제 병수는 최하 12~14병이고 그것도 1:4 비율로 희석하고 작업을 해도 두번 정도는 더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우롱하면서도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는 여전히 대형트럭과 덤프가 주민들의 눈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112에 신고하면 그냥 냅다 도주합니다.
아마 부산에 한번쯤 오신분이라면 원동IC를 알고 계실껍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차량이 밀리는 곳인데도 공사차량의 진출입로가 만들져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침시간에 출근하기도 힘들뿐더러 원동IC 곡각지점에 진출입로가 나와있어서 사고의 위험을 안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이랑 경찰청에서는 허가를 내어주어 주민들을 사고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한번에 진입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진입시 전후진을 최하 10번이상해야지만도 겨우 아슬아슬하게 진입을 하는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옥상에서 공사현장을 볼때마다 후문으로 공사차량 진입시 그 옆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급브레이크를 잡고 추돌사고가 날뻔한걸 목격하는것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저도 공사현장 후문쪽으로 다닐때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운전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구청은 합법적입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볼때 구청과 홈xxx은 주민들과 부산시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홈xxx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 태클 사절입니다.
* 집값오르니 좋다는등 비방글도 사절입니다.
* 혹시 댁의 집앞에 대형마트가 공사중이고 제초제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하실지 ....
*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010000&subSectionId=1010010000&newsId=2011100800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