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위반·배임 등 ‘4종세트’ 법정공방 예고

개마기사단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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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11-09-18]

 

부동산실명제 위반·배임 등 ‘4종세트’ 법정공방 예고 확대 사진 보기

부동산실명제 위반·배임 등 ‘4종세트’ 법정공방 예고 확대 사진 보기 사저 터 매입 법위반 논란

① 실명제법 위반
야 “아들 명의 터 매입 위법”
여 “소유권 이전땐 문제없어”

② 편법 증여 의혹
야 “시형씨 이자 낼 능력 의문”
여 “시형씨가 계약·대출받아”

③ 취득세 탈루 의혹
야 “싼값 매입해 취득세 탈루”
청와대·여당 반론 없음

④ 청와대 측근 배임 의혹
야 “나랏돈으로 시형씨 이득”
여 “배임죄 요건 해당 안돼”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 구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 장남 이시형씨 그리고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김백준 총무기획관 등을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시형씨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세법, 상속·증여세법 위반 등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해서는 형법 위반(횡령·배임) 등 4가지 혐의를 두고 있다.

■ 대통령 가족의 명의신탁과 편법증여 의혹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시형씨는 내곡동 땅 매입을 위해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6억원, 친척에게 6억원을 빌렸다. 12억원에 대한 이자는 이율을 연 5%대만 잡아도 월 500만원에 이른다. 연간 6000만원이다. 자동차부품업체인 다스 팀장으로 일하는 시형씨의 연봉은 40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시형씨가 연봉을 다 털어넣어도 이자를 부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누군가가 이자를 대신 내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퇴임 뒤에 거주할 사저 구입을 위해 빌린 돈이므로 이 대통령 부부가 대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자를 다른 사람이나 대통령 부부가 부담하면 명의신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부부가 냈다면 편법증여도 성립한다.

한나라당은 이를 적극 부인한다. 이두아 한나라당 대변인은 18일 <문화방송> 라디오 토론에서 “명의를 차명해서 등기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지만, 시형씨 이름으로 취득하고 토지소유권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편법증여 의혹도 이 대통령이 자금을 대고 시형씨가 토지를 취득한 것이면 증여가 되지만, 계약 주체가 시형씨이고 본인이 금융기관 대출로 땅값을 냈으니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명의신탁과 편법증여 논란은 시형씨가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써줬다는 차용서류와 은행 송금 내역, 이자 내역 등을 공개하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 취득세 탈루 의혹 민주당은 또한 시형씨가 취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번에 공개된 청와대 의뢰 토지 감정평가를 보면 시형씨 지분은 17억원으로 평가되는데, 실거래가는 11억2000만원에 그쳤다”며 “이를 감정평가액이나 시가로 환산했을 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법 위반이란 것이다.

■ 배임·횡령 의혹 민주당이 임태희 실장과 김백준 기획관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로 한 것은 그들이 이번 의사결정 선상에 있었다는 의혹에 근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의 배임 혐의를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이 낸 내곡동 땅 감정평가액에서 찾는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개인 돈을 주고 땅을 산 이시형씨는 감정평가액의 64%를, 세금으로 땅을 산 경호처는 평가액의 170%를 냈다. 경호처가 그 차액만큼 시형씨가 이득을 보게 도와준 것이 배임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사저 터 매매 과정은 보안 관계상 경호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살림을 도맡고 있는 총무기획관이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총무기획관실이 모든 청와대 경비의 지출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시형씨와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도 이런 배임 가능성을 알았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땅 소유자가 경호처 부지를 55억원 달라는 것을 경호처에서 (42억8천만원으로) 깎았다”며 “감정가보다는 비싸지만 부르는 가격(호가)보다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