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2006년 발언, 수도권 이전..

금연나라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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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2006년 발언 "수도이전, 우리사회 큰 흐름"

 

박원순 2006년 발언, 수도권 이전.. 

朴元淳(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2006년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의 큰 흐름”이라며 찬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朴후보는 2007~2009년 기간동안 존재했던 <데일리서프라이즈>와 가진 2006년 4월2일자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넓은 의미에서 청계천 복구도 ‘정책제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정책이 이슈가 될 것”이라며 “여전히 公約(공약)보다 空約(공약)이 많지만 최근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이 활발해지는 등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朴후보가 2006년에는 청계천복구를 ‘정책제안’으로 꼽은 것은 매우 의외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시절(2002년 7월1일~2006년 6월30일) 朴후보가 주도했던 ‘아름다운재단’에 자신의 월급 전액을 기탁했었다.

이 금액은 매달 李시장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아름다운재단’의 ‘등불기금’으로 자동 이체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朴후보는 2009년 9월21일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시절의 이명박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느냐’는 질문에 “4년 임기 동안 그는 월급을 전액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했다. ‘아름다운가게’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하고 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미래 발전방향 브리핑을 들은 뒤 명예고문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즉 朴후보가 청계천복구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밝힌 시기는 李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을 때라 할 수 있다.

20일자 인터넷 <동아일보>가 보도한 2011년 (아름다운재단)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李대통령의 봉급을 포함, 3억53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서울시장이 좋은 일에 써 달라고 봉급까지 다 내놓았는데 이걸 재단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격”이라고 비판했다.

朴후보는 또 <데일리서프라이즈>가 당시 5.31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문화와 지자체비리, 공직자와 지도층의 기강해이에 대해 ‘희망제작소’ 차원의 아이디어를 묻자 “장기과제 중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자’는 연구파트가 있다. 위로부터, 최고책임자부터 맑아져야 한다. 우리사회는 게임의 룰이 살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이어 “수사를 받은 비리인사들의 당당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이내 “한편으로 이해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남들도 다 하는데 재수 없이 걸렸다는 생각이 들겠다는 것. 그는 “이런 풍토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예외 없이 잡힌다. 패가망신한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데일리서프라이즈>는 朴후보가 노무현 정권 시절 당시 한명숙 열린당 의원이 총리지명자로 뽑히기 전까지 국무총리 후보 중 하나였다고 소개했다. 朴후보는 이에 대해 “대부분 기자들의 소설”이라고 일축한 뒤, “내게 당장 정치적 참여의사가 없다는 건 기자들도 대체로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제도적 정치는 아니지만 개념을 넓게 보면 희망제작소도 정치적”이라며 “나도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朴후보는 서울시장 출마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9월21일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시점이기에 ‘수도 이전’ 문제가 서울 시민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조갑제닷컴)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

[자료] 憲裁 결정문 가운데 핵심 부분을 소개한다.

라. 수도이전을 내용을 한 이 사건 법률의 헌법적합성 여부

(1)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에 명문의 조항은 없으나 오랜 세월에 걸쳐 확립된 헌법관습으로서 소위 불문헌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은 우리나라의 수도를 서울로부터 충청권의 어느 특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함과 아울러 그 이전의 절차를 정하는 법률로서 ‘수도는 서울’이라는 위 불문의 헌법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가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도의 설정에 관하여 서울이 수도로서 부적합하여졌다는 국민의 합의가 새로이 이루어졌다고 볼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현재로서는 서울이 수도인 점에 대한 국민의 법적 확신이 변화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또한 수도를 서울로부터 이전하는 것을 헌법에 명문으로 삽입하여 넣는 취지의 헌법개정이 현행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된 바도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은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헌법개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중요한 헌법사항을 이러한 헌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단순법률의 형태로 변경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