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형법이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란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적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또는 이적단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 혼란 조성을 위해 쓰이는 문서나 그림 기타 표현물을 말한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적표현물 판정 여부는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여 논란이 되어왔다던 것도 사실이다.
어쨌튼 이 조항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북한)의 찬양, 고무 및 이적단체구성, 가입 등을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이적표현물은 문서(서적, 유인물, 벽보, 전단, 스티커), 도화(미술작품), 기타의 표현물(문서, 도화 이외에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일체의 물체, 컴퓨터 디스켓, 영화, 사진 또는 그 필름, 음반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및 조각물 등)이 해당된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바로 김일성이다. 세계전쟁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을 규모와 처참함, 잔인함, 그 후유증에 따른 사회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공공의 적 1호 김일성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체적 도발의 장본인 김일성을 찬양하고, 서울 광화문 앞에서 ‘김일성만세’를 부를 수 있는 세상을 그린다는 자가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 즉 '김일성만세'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그림= "월남 패망의 교훈 잊지 말자" 대한민국 멸망을 위해 北과 내통하는 종북세력들.
박원순씨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는 북한간행도서 출간을 위한 사상자유 보장 토론회 주제발표(1989.02.20.), '보안법은 현대사 모순 비춘 거울' 출판하면서"이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있느냐?"(1989.11.28), "민주주의제도가 다원성과 다양성에 바탕을 두고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서 나온 김일성 전기도 남한에서 간행되어야 한다"(1991.01.01)라고 국가보안법을 의식한 발언에 수위를 높이더니 급기야 "국제사회에 떳떳이 나서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1991.05. 31.)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런데 오늘자(2011.10.19.)조선닷컴에 따르면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기사 한 꼭지가 떳다. 국내 민간 항공사 여객기 현직 기장(機長)이 인터넷상에 과학 사이트로 위장한 개인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노작(勞作)', '장군님의 위대성 자료' 등 북한을 찬양하는 글 수십건을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적발돼 운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사실이라면 이런 자가 운항중 기수를 북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생각만해도 소름이 돋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모항공사 기장 김모씨는 최근까지 '자유에너지개발자그룹'이라는 과학 관련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노작', '빨치산의 아들' 등 북한에서 제작한 이적(利敵) 표현물을 무더기로 올려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世紀)와 더불어' 등 북한 서적 10여건과 이적 표현물이 담긴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는 보도내용을 보면 그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씨는 항공대학교를 졸업한 뒤 20여년간 여객기를 주로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씨가 운영하는 '자유에너지개발자그룹'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는 표면상으로는 완벽한 과학 관련 사이트로 위장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토론'이라는 코너를 클릭하면 이적표현물이 무더기로 게시돼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사이트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주체시대를 빛내시이며', '빨치산의 아들' 등 북한 관련 문건과 북한에서 제작된 동영상 등 60여건이 올라 있다고 한다.
모든 자유로운 행동의 원칙은 그 내부에 질서가 있다. 따라서 자유라는 것은 우선 자기 내부를 정리하고 질서를 세운데서 출발해야 한다. 어떤 악(惡)한 행위보다도 그 행위의 근본이 되는 사상(思想)이 훨씬 악하다. 이번 사건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도처에 김일성 이념사상의 지뢰가 깔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 지뢰를 깔려는 자와 그 지뢰를 제거하려는 자의 싸움이 맞다. 그 중심에 이념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박원순씨, 이래도 국가 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가?
오을탁 기자
작성되는 글의 내용은 최대 1MB 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지원용량 초과 작성 시 1MB까지 노출이 지원되오니 작성시 참고해 주세요.
박원순씨 이래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야 하나요?
“박원순, 눈이 있다면 똑똑히 봐라”
대한민국 도처에 김일성 이념사상 지뢰가 수없이 깔려있다.
-박원순, 이래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가-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형법이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란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적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또는 이적단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 혼란 조성을 위해 쓰이는 문서나 그림 기타 표현물을 말한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적표현물 판정 여부는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여 논란이 되어왔다던 것도 사실이다.
어쨌튼 이 조항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북한)의 찬양, 고무 및 이적단체구성, 가입 등을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이적표현물은 문서(서적, 유인물, 벽보, 전단, 스티커), 도화(미술작품), 기타의 표현물(문서, 도화 이외에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일체의 물체, 컴퓨터 디스켓, 영화, 사진 또는 그 필름, 음반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및 조각물 등)이 해당된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바로 김일성이다. 세계전쟁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을 규모와 처참함, 잔인함, 그 후유증에 따른 사회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공공의 적 1호 김일성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체적 도발의 장본인 김일성을 찬양하고, 서울 광화문 앞에서 ‘김일성만세’를 부를 수 있는 세상을 그린다는 자가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 즉 '김일성만세'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그림= "월남 패망의 교훈 잊지 말자" 대한민국 멸망을 위해 北과 내통하는 종북세력들.
박원순씨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는 북한간행도서 출간을 위한 사상자유 보장 토론회 주제발표(1989.02.20.), '보안법은 현대사 모순 비춘 거울' 출판하면서"이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있느냐?"(1989.11.28), "민주주의제도가 다원성과 다양성에 바탕을 두고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서 나온 김일성 전기도 남한에서 간행되어야 한다"(1991.01.01)라고 국가보안법을 의식한 발언에 수위를 높이더니 급기야 "국제사회에 떳떳이 나서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1991.05. 31.)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런데 오늘자(2011.10.19.)조선닷컴에 따르면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기사 한 꼭지가 떳다. 국내 민간 항공사 여객기 현직 기장(機長)이 인터넷상에 과학 사이트로 위장한 개인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노작(勞作)', '장군님의 위대성 자료' 등 북한을 찬양하는 글 수십건을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적발돼 운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사실이라면 이런 자가 운항중 기수를 북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생각만해도 소름이 돋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모항공사 기장 김모씨는 최근까지 '자유에너지개발자그룹'이라는 과학 관련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노작', '빨치산의 아들' 등 북한에서 제작한 이적(利敵) 표현물을 무더기로 올려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世紀)와 더불어' 등 북한 서적 10여건과 이적 표현물이 담긴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는 보도내용을 보면 그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씨는 항공대학교를 졸업한 뒤 20여년간 여객기를 주로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씨가 운영하는 '자유에너지개발자그룹'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는 표면상으로는 완벽한 과학 관련 사이트로 위장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토론'이라는 코너를 클릭하면 이적표현물이 무더기로 게시돼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사이트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주체시대를 빛내시이며', '빨치산의 아들' 등 북한 관련 문건과 북한에서 제작된 동영상 등 60여건이 올라 있다고 한다.
모든 자유로운 행동의 원칙은 그 내부에 질서가 있다. 따라서 자유라는 것은 우선 자기 내부를 정리하고 질서를 세운데서 출발해야 한다. 어떤 악(惡)한 행위보다도 그 행위의 근본이 되는 사상(思想)이 훨씬 악하다. 이번 사건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도처에 김일성 이념사상의 지뢰가 깔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 지뢰를 깔려는 자와 그 지뢰를 제거하려는 자의 싸움이 맞다. 그 중심에 이념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박원순씨, 이래도 국가 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가?
오을탁 기자
작성되는 글의 내용은 최대 1MB 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지원용량 초과 작성 시 1MB까지 노출이 지원되오니 작성시 참고해 주세요.
*글꼴과 크기를 지정하시려면 반드시 내용을 마우스로 드래그한 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