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의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20일 최후의 저항 거점이자 은신처였던 자신의 고향에서 시민들의 손에 처단당함으로써 이제 세계사의 냉엄한 심판대는 북한 김정일을 겨냥하고 있다. 42년 철권통치를 누렸던 카다피의 처참한 말로는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세습받아 북한 주민을 인권탄압과 기아·궁핍으로 몰아넣어온 김정일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카다피의 종말(終末)은 리비아 시민들의 8개월에 걸친 반정부 시위의 승리이자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R2P)’이라는 국제규범에 따라 자국민을 핍박·학살하는 카다피 군대를 공습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연합군과 국제사회의 기념비적 개가(凱歌)다.
엄청난 원유판매 수입을 독점하며 시민들을 총칼로 짓누르고 ‘반(反)서방’의 북아프리카의 맹주를 자처하던 카다피가 국민에 의해 처단된 건 ‘반인륜 정권은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몰락의 참혹한 최후를 맞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친족 중심의 독재정치로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에 맞서려 했으나 1989년 12월 시위 발생 1주일 뒤 부부가 함께 국민의 손에 총살됐다.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역시 최후에는 토굴 속에 숨어 있다가 체포돼 2006년 교수형에 처해졌다. 30년 권좌의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도 지난 봄 권좌에서 쫓겨나 현재 병상에 누워 재판을 받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봄 리비아에서 시민봉기가 발발하자 결의안 제1973호를 채택해 ‘카다피의 학살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국민보호책임’(R2P) 규정이 처음으로 군사적 차원에서 행동으로 옮겨진 것으로, 국제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북한처럼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실패한 국가’, 즉 국민을 인권유린·정치범수용소·지속적인 기아사태로 몰아넣는 범죄 국가를 상대로 국제사회가 대응하는 건 반주권적 내정 간섭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국제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김정일이 역사의 교훈과 준엄한 국제규범을 외면한 채 단말마적 저항의 길로 치닫고 있지만 인류는 ‘정의의 신(神)’이 존재함을 믿고 있다. 김정일은 카다피의 몰락이 핵개발 포기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 및 경제적 기본 생활 보장이라는 ‘인간안보’를 짓밟아왔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 주민도 이젠 스스로 세계사의 흐름에 눈을 뜨려는 노력은 물론, 스스로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민주화 의식으로 각성하고 무장해야 한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민주화 여정(旅程)을 지켜보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은 북한 민주화 운동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먼 아프리카의 독재자도 이처럼 징치(懲治) 당하는 마당에 북한을 이고 사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대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카다피의 終末… 이젠 김정일이 역사의 심판대에 섰다
카다피의 終末… 이젠 김정일이 역사의 심판대에 섰다
리비아의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20일 최후의 저항 거점이자 은신처였던 자신의 고향에서 시민들의 손에 처단당함으로써 이제 세계사의 냉엄한 심판대는 북한 김정일을 겨냥하고 있다. 42년 철권통치를 누렸던 카다피의 처참한 말로는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세습받아 북한 주민을 인권탄압과 기아·궁핍으로 몰아넣어온 김정일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카다피의 종말(終末)은 리비아 시민들의 8개월에 걸친 반정부 시위의 승리이자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R2P)’이라는 국제규범에 따라 자국민을 핍박·학살하는 카다피 군대를 공습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연합군과 국제사회의 기념비적 개가(凱歌)다.
엄청난 원유판매 수입을 독점하며 시민들을 총칼로 짓누르고 ‘반(反)서방’의 북아프리카의 맹주를 자처하던 카다피가 국민에 의해 처단된 건 ‘반인륜 정권은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몰락의 참혹한 최후를 맞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친족 중심의 독재정치로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에 맞서려 했으나 1989년 12월 시위 발생 1주일 뒤 부부가 함께 국민의 손에 총살됐다.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역시 최후에는 토굴 속에 숨어 있다가 체포돼 2006년 교수형에 처해졌다. 30년 권좌의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도 지난 봄 권좌에서 쫓겨나 현재 병상에 누워 재판을 받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봄 리비아에서 시민봉기가 발발하자 결의안 제1973호를 채택해 ‘카다피의 학살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국민보호책임’(R2P) 규정이 처음으로 군사적 차원에서 행동으로 옮겨진 것으로, 국제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북한처럼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실패한 국가’, 즉 국민을 인권유린·정치범수용소·지속적인 기아사태로 몰아넣는 범죄 국가를 상대로 국제사회가 대응하는 건 반주권적 내정 간섭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국제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김정일이 역사의 교훈과 준엄한 국제규범을 외면한 채 단말마적 저항의 길로 치닫고 있지만 인류는 ‘정의의 신(神)’이 존재함을 믿고 있다. 김정일은 카다피의 몰락이 핵개발 포기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 및 경제적 기본 생활 보장이라는 ‘인간안보’를 짓밟아왔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 주민도 이젠 스스로 세계사의 흐름에 눈을 뜨려는 노력은 물론, 스스로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민주화 의식으로 각성하고 무장해야 한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민주화 여정(旅程)을 지켜보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은 북한 민주화 운동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먼 아프리카의 독재자도 이처럼 징치(懲治) 당하는 마당에 북한을 이고 사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대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