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광장마저

양파절임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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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광장마저

시위꾼들의 놀이터로 만들 셈인가
  
 
 
 
광화문(光化門)광장에서의 집회조차 사용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시위꾼들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서울시 의회 일각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 32명이 14일 제출해 내달 정례회의에 회부하겠다는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사용신고 및 허가’를 ‘사용신고 및 수리(受理)’로 바꿔 시위꾼들이 신고만 하면 서울시장이 원칙적으로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강행처리되면 청계광장과 함께 시민들의 쉼터이자 대한민국 수도의 관광명소로 떠오른 광화문광장마저 시위를 직업처럼 삼아온 전문 시위꾼들의 난장(亂場)으로 전락하고야 만다. 민주당 시의원들과 참여연대 등 일부 좌파시민단체는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 사용을 모두 신고제로 바꾸려다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여론에 밀려 지난해 9월 서울광장 조례만 처리했었다.

개정안 취지는 “모든 광장은 시민의 공유 공간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대로라면 상위 규범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제6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제11조) 등은 위헌이 아닐 수 없게 된다. 대법원2부는 19일 집회·시위 금지를 통보받고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12명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집회 제한·금지 요건 및 절차를 한정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일체의 집회·시위는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의회나 좌파세력의 전유물(專有物)이 아니다. 특정 지방의회의 관할 범위 그 이상의 상징성을 지닌다. 조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