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독점주의를 악용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자행한 대형병원 대표이사를 무슨 영문인지 불기소처분 함으로서 죄형법정중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는 물론 전체 가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줌으로서 참다못해 이글을 올리게 됐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엄OO의 처 구OO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2002년 제외) 의료법인 서구의료재단 여수S병원에서 위 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들은 처음에는 위염 다음에는 위궤양이라 하기에 병원이 처방해주는 약만 지어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처의 위 상태가 호전되긴 커녕 심한 고통을 호소해와 2009년 2월 전남 화순에 있는 전남대병원을 찾아 검사를 했더니 암세포가 위 전체는 물론 임파선에까지 전이된 위암말기라는 진단과 함께 3년 전에만 조직검사를 했어도 증상이 나타났을 텐데 그동안 뭘 했느냐는 책망을 하면서 수술불가능이라 했습니다.
시집오기 전 친정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못난 저에게 시집을 온 후 죽도록 고생만 했던 처가 너무 불쌍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를 찾아 환자가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수술에 들어가 위의 3분의 2를 잘라내고 임파선에서도 암세포 7개를 떼 내는 대수술 끝에 겨우 생명은 건졌지만 3년이 다 돼 가는 지금도 검진을 갈 때 마다 국립암센터 의사는 앞으로 삶 반 죽음반이라는 절망적인 마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와 저의 처가 부등켜안고 울면서 살아온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이었습니다.
병원 대표자 박OO의 인간 이하의 파렴치한 행위와 검찰의 자행한 횡포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어느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뜬금없는 등기우편 한통이 저의 처 앞으로 송달돼 왔습니다. 무슨 청천병력인가 싶어 봉투를 뜯어봤더니 의료법인 서구의료재단 S병원 대표이사 박OO이 저의 처 구OO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박OO이 저의 처가 험난한 수술 끝에 가까스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도 모른다는 약삭빠른 생각에서 선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소송내용을 요약하면 우리 병원은 7년간 구OO이라는 환자의 위내시경과 조직검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잘 못이 하나도 없다. 그리니 아예 10원도 청구할 생각 말라는 통고였습니다.
그런데 박OO은 저의 처가 화순 전대병원을 가기 전에 박OO의 병원에서 저가 7년간의 의무기록지를 모조리 발급받아간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한OO라는 의사를 시켜 병원에 보관중인 저의 처 구OO의 7년간의 의무기록지를 모조리 끄집어 내 공간에다 위암의증(疑症)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기록케 하여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암으로 의심되는 증세가 있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길을 막고 물어봐도 박OO은 짐승만도 못한 자이지 대형 병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분함을 금할 수 없어 저는 2010년 6월 박OO을 피고로 고소를 했고 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OO검사(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는 박OO을 불러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2010년 10월 5일자로 혐의 없음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정OO검사를 상대로 박OO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 했으므로 형법 제 225조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왜 무혐의냐며 직무유기로 광주고등검찰청에 정OO사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박OO검사는 2011년 9월 30 정현주검사의 직무유기범죄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검찰사무규칙을 들어 명백한 이라는 용어까지 들춰가며 당당하게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저는 박OO검사에게 엄연한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범인을 사문서로 변조로 격하하여 박OO을 무혐의처리한 정OO검사를 다시 조사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냄과 동시에 박OO을 공문서위조 동 행사혐의로 다시 광주고등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OO검사가 담당하고 있지만 또 무슨 핑계를 들고 박OO을 보호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핑계는 오로지 일사부재리원칙 뿐인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사문서위조 동 행사는 형법 제231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인 반면 공문서위조 동 행사는 형법 제225에 징역 10년 이하로 못 박혀있다는 사실을 고소장에 환기시켜 두었습니다.
빅OO용은 우선 비난여론을 피해보보기 위해서인지 2011년 2월 22일자로 박OO이라는 사람에게 이사장직을 넘겨주고 여수시 미평동 어느 아파트에서 칩거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정OO검사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한 박OO검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검사로서의 최소한 양심이라도 일깨워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었습니다.
“저가 대신 싸워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한 아우성이 들려온다. 정의는 바로 잡는 것. 저들을 대신해서 세상에 소리쳐 주는 것. 대한민국 검사다.”
광주 인하학교 성폭력사건을 담당했다는 모 검사가 2009년 9월 20일자로 자신의 홈피에 올렸다는 글의 일부입니다. (경향신문 2011년 10월 1일자)
“여수 S병원은 검찰이 손도 못 대는 성역인가”
“여수 S병원은 검찰이 손도 못 대는 성역인가”
환자를 두 번 죽인 공문서위조 범인을 기소도 못해
검찰이 기소독점주의를 악용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자행한 대형병원 대표이사를 무슨 영문인지 불기소처분 함으로서 죄형법정중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는 물론 전체 가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줌으로서 참다못해 이글을 올리게 됐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엄OO의 처 구OO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2002년 제외) 의료법인 서구의료재단 여수S병원에서 위 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들은 처음에는 위염 다음에는 위궤양이라 하기에 병원이 처방해주는 약만 지어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처의 위 상태가 호전되긴 커녕 심한 고통을 호소해와 2009년 2월 전남 화순에 있는 전남대병원을 찾아 검사를 했더니 암세포가 위 전체는 물론 임파선에까지 전이된 위암말기라는 진단과 함께 3년 전에만 조직검사를 했어도 증상이 나타났을 텐데 그동안 뭘 했느냐는 책망을 하면서 수술불가능이라 했습니다.
시집오기 전 친정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못난 저에게 시집을 온 후 죽도록 고생만 했던 처가 너무 불쌍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를 찾아 환자가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수술에 들어가 위의 3분의 2를 잘라내고 임파선에서도 암세포 7개를 떼 내는 대수술 끝에 겨우 생명은 건졌지만 3년이 다 돼 가는 지금도 검진을 갈 때 마다 국립암센터 의사는 앞으로 삶 반 죽음반이라는 절망적인 마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와 저의 처가 부등켜안고 울면서 살아온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이었습니다.
병원 대표자 박OO의 인간 이하의 파렴치한 행위와 검찰의 자행한 횡포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어느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뜬금없는 등기우편 한통이 저의 처 앞으로 송달돼 왔습니다. 무슨 청천병력인가 싶어 봉투를 뜯어봤더니 의료법인 서구의료재단 S병원 대표이사 박OO이 저의 처 구OO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박OO이 저의 처가 험난한 수술 끝에 가까스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도 모른다는 약삭빠른 생각에서 선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소송내용을 요약하면 우리 병원은 7년간 구OO이라는 환자의 위내시경과 조직검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잘 못이 하나도 없다. 그리니 아예 10원도 청구할 생각 말라는 통고였습니다.
그런데 박OO은 저의 처가 화순 전대병원을 가기 전에 박OO의 병원에서 저가 7년간의 의무기록지를 모조리 발급받아간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한OO라는 의사를 시켜 병원에 보관중인 저의 처 구OO의 7년간의 의무기록지를 모조리 끄집어 내 공간에다 위암의증(疑症)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기록케 하여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암으로 의심되는 증세가 있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길을 막고 물어봐도 박OO은 짐승만도 못한 자이지 대형 병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분함을 금할 수 없어 저는 2010년 6월 박OO을 피고로 고소를 했고 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OO검사(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는 박OO을 불러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2010년 10월 5일자로 혐의 없음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정OO검사를 상대로 박OO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 했으므로 형법 제 225조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왜 무혐의냐며 직무유기로 광주고등검찰청에 정OO사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박OO검사는 2011년 9월 30 정현주검사의 직무유기범죄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검찰사무규칙을 들어 명백한 이라는 용어까지 들춰가며 당당하게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저는 박OO검사에게 엄연한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범인을 사문서로 변조로 격하하여 박OO을 무혐의처리한 정OO검사를 다시 조사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냄과 동시에 박OO을 공문서위조 동 행사혐의로 다시 광주고등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OO검사가 담당하고 있지만 또 무슨 핑계를 들고 박OO을 보호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핑계는 오로지 일사부재리원칙 뿐인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사문서위조 동 행사는 형법 제231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인 반면 공문서위조 동 행사는 형법 제225에 징역 10년 이하로 못 박혀있다는 사실을 고소장에 환기시켜 두었습니다.
빅OO용은 우선 비난여론을 피해보보기 위해서인지 2011년 2월 22일자로 박OO이라는 사람에게 이사장직을 넘겨주고 여수시 미평동 어느 아파트에서 칩거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정OO검사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한 박OO검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검사로서의 최소한 양심이라도 일깨워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었습니다.
“저가 대신 싸워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한 아우성이 들려온다. 정의는 바로 잡는 것. 저들을 대신해서 세상에 소리쳐 주는 것. 대한민국 검사다.”
광주 인하학교 성폭력사건을 담당했다는 모 검사가 2009년 9월 20일자로 자신의 홈피에 올렸다는 글의 일부입니다. (경향신문 2011년 10월 1일자)
2011년 10월 20일
어러분 조금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