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소기업에 들어온지 이제 두달되면 1년이 다되어가는데요, 저보다 늦게온 분이 급여가 적은이유로 회사에 말을했지만 연봉제라 중간에 올려줄수는 없다. 내년을 기약하자면서 거부를했습니다. 근데 이상한점이 있어서요. 저는 작년 1월 3일에 입사하엿습니다. 그러면 연봉협상을 1월 3일 전에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보통 연봉협상은 연말이나 연초에 하지않나요? 여기 다니다가 중간에 구조조정이 있어 몇분들은 권고사직으로 나가시면서 무슨 싸인을 하게되었습니다. 5-6월달쯤 그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달라지는것없다, 지금 받는 급여도 같을것이고 형식절차이니 싸인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글쎄 그 싸인애기를 하면서, 연봉협상은 4~5월달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급여가 한달 밀려나오기때문에, 저같은경우 연봉협상이 된다하여도 반년이나 뒤에 받는것이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굼한거물어볼께요.. 연봉협상시 근로조건 재계약으로인한 급여상승을 제안하는데도 계약거부로 인해 퇴사를 하게된다면, 퇴사이유에 계약만료와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경리회계쪽 잘 아시는분?
저보다 늦게온 분이 급여가 적은이유로 회사에 말을했지만
연봉제라 중간에 올려줄수는 없다. 내년을 기약하자면서 거부를했습니다.
근데 이상한점이 있어서요.
저는 작년 1월 3일에 입사하엿습니다.
그러면 연봉협상을 1월 3일 전에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보통 연봉협상은 연말이나 연초에 하지않나요?
여기 다니다가 중간에 구조조정이 있어 몇분들은 권고사직으로 나가시면서
무슨 싸인을 하게되었습니다. 5-6월달쯤
그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달라지는것없다, 지금 받는 급여도 같을것이고
형식절차이니 싸인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글쎄 그 싸인애기를 하면서, 연봉협상은 4~5월달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급여가 한달 밀려나오기때문에, 저같은경우 연봉협상이 된다하여도
반년이나 뒤에 받는것이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굼한거물어볼께요..
연봉협상시 근로조건 재계약으로인한 급여상승을 제안하는데도 계약거부로 인해 퇴사를 하게된다면,
퇴사이유에 계약만료와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