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 있다니!!!

알고가요.2011.10.31
조회111

안녕하세요~


밑에 글 내려보고 


아 머야  ㅡㅡ; 이러고 나가실려는 분들!!!!!!!!!


국민이 나라에 무관심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꼭 봐주세요ㅠㅜ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린데 우리가 무관심하면 어떻게 하나요...


저 학생인데 밑에 글 금방 읽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구요.

모두 알고 가요.



 http://blog.naver.com/msh416/50125039116 네이버 블로그 펌 






1. FTA란?


 국가간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을 뜻함.

 즉 FTA를 맺은 국가끼리 서로 무역특혜를 제공하는 것.
원래 FTA는 관세인하, 상품 분야의 무역자유화 정도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의 출범을 전후하여 대상범위는 서비스, 경제투자, 지적 재산권 등등 정책의 조화부분으로까지 더욱 넓어졌음.

 

 

 

2. 왜 <FTA 비준 반대>를 외치나? 이거 진짜 중요함.


 비준(批准)이란, 대표자가 체결한 조약안을 당사국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뜻함.

즉, 조약체결권자(조약안을 확인해야하는 당사국의 대표)가 조약안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조약에 무조건 동의를 해야한다는 뜻임!!!!!!!!!!!!!!!!!!


 이 비준은 원래 대표자(조약안을 체결한 사람)이 권한 내에서 그 조약안을 체결하였는지, 그 내용을 면밀히 검사를 해야하며 조약체결권자에게 '동의를 구할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함.

 
 물론 동의를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확고한 원칙은 음슴. 그러나 '국제관습법상' 인정된 원칙임. 이 '국제관습법상'에 따르면, 

 

비준은 신의성실한 원칙상의 상당한 기간 내에 

비준은 신의성실한 원칙상의 상당한 기간 내에

비준은 신의성실한 원칙상의 상당한 기간 내에

 

행해져야 함. 상당한 기간내에!!! 양 측이 모두 준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만큼!!!!!


 그런데 이번 FTA는 미국 상하원이 순식간에 결정했으며 이명박 대통령 및 한나라당은 빠른 비준을 주장하고있음. 이건 그냥 털리자는 뜻임ㅇㅇㅇㅇㅇㅇ


 비준을 허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조약에 구속력을 부여함. 즉 무조건 이 조약을 따라야 한다는 뜻임. 그런데 만약 이번 FTA 비준을 통과시킨다면 그 조약안에 따라 우리는 조약이 부당하더라도 후에 태클 절때로 못검.

이건 밑에 쓸 독소조항의 1번을 참고하면 됨.

 

 

 

 

3. FTA 독소조항 총정리

 


 -1. 래칫조항 (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래칫은 낚시에 쓰는 미늘 같은 건데 (그.. 낚시줄이 둘둘 말려있는걸 거꾸로 돌릴 수 없게 고정하는 장치),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하는 조항임.

타 선진국들 /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선 찾아볼 수 업ㅋ뜸. 온리 우리나라에게서만 찾을 수 있음.
 
 예를 들면 FTA에서는 쌀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데, 쌀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미국의 쌀이 (관세도 면제되고 워낙 낮은 가격에 생산되므로) 매우 싼 가격에 수입이 되게되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 농민들의 쌀 판매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결국 점차 낮아지는 가격대를 견디지 못하고 쌀농사가 전폐될 수가 있음. (그래서 예전 FTA 개방으로 시끄러울때 농민들이 논밭을 태웠었음)


 이렇게 되면 미국은 식량을 무기로 삼아 우리나라의 식품시장에 타격을 입힐 수 있어지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쌀시장 개방을 물릴 수 없음. 매우 위험한 조항임.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하게 되어 광우병이 창궐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미국산 고기를 수입할수바께 음슴, 왜냐면 '래칫조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물론 현재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로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이 법안은 좀 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및 투기를 매우매우매우 쉽게해줌. 우리나라 경제라는 놀이터를 하나 내주는 격임.
이럴 경우 (물론 그냥 투자만 해도 위험하지만) 혹여 외국투자자본이 울 나라에서 빠져나가기만해도 울 나라 경제는 완전 무너질수도 있다는 뜻임.

 

 예 / 외국자본이 울나라 국내은행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어짐. 자본시장의 유출입이 자유로워지므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채같은 경우 현재 울 나라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채이자율을 따르지 않아도 됨. 즉 사채이자율 제한이 내려가 사채이자율이 미친듯이 올라갈 수 있음.

 

 


 -3.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임.


 예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게 만들어진 효과좋은 카피약은 사용하지 못함. 오리지널 약의 제작방식을 카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약값이 조카 올라가게됨.

 예를 들어 미국같은경우는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약값만 70만원 지출함. 무시할 수 없음. 울 나라는 감기약 한번 지어도 3000원이면 되는데 진짜 성기됨.

 

 


 -4. 스냅백 조항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는 조항.


 이건 뭐 예를 들것도 없이; 미국 쪽에서의 무역보복은 일상화가 될 것. 우리가 좀만 맘에 안들게 행동하면 자동차 특혜관세 혜택을 중지시키면 되니;

 

 

 

-5.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의 서비스 시장 (도박장, 섹스산업 등)은 우리에게 개방되어있지 않은데, 이것이 '개방하지 않을 분야'에 씌여있지 않기 때문에 수용이 됨. 울나라 난리남.

 

 

 

-6. 미래의 최혜국 대우조항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되는 방식임.
 예를 들어 우리가 A시장 대해서 미국보다는 분리하지만 ㄱ나라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어서 

(A시장 점유율 = 미국>한국>ㄱ나라) ㄱ나라와 A시장 개방을 약속하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미국에게도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임.

 

 

 

-7. 투자자-국가제소권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임.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이 나면 한국정부는 현금으로 배상해야함ㅋ

 

이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힘이있는 미국이 무조건 승소함ㅋ.......
한마디로, 미국의 이윤확대를 위해 한국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베스트 독소조항임. 이럴 경우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지며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할 수 밖에 없어짐.

 

 

 

-8. 비위안 제소


 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즉 자본이나 기업이 자기들의 경영미스로 기대이익을 못얻었더라도 그냥 울 정부를 상대로 소ㅋ송ㅋ가ㅋ능
7번에서 말했듯 미국은 울 나라보다 힘이 있으므로 무조건 승소 가능함. 이게 통과되면 울 나라는 그냥 국제적 호구인증 하는거임.

 

 

 

-9. 정부의 입증책임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필수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
 대체 여론이나 정책등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어떻게 하라는건지? .....

 

 

 

 -10.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제도.


 울 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개인의 사유를 비윤리적이지 않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자유의 나라인지라 울나라와는 정 반대적 법제를 가지고있음.

 그러나 FTA가 가결되면 미국은 땅투기놀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울나라가 공동체적 법제를 들어 사유를 제한하게되면 이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것은 자명함. 울나라는 손실보상을 해줘야 하므로 또 털림. 또또또또또ㄸ또또또또ㅗㅗㅗㅗ!!!!!!!!!!!!!
 게다가 7번, 8번이 겹치면? 국제적으로 털림. 우리나라의 주권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털림.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그러나 울 나라는 '국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음슴.


즉 회사는 미국에 있어도 울 나라 시장에 영향을 끼치며 수익을 낼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울 나라는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는 것임.


 또 하나 웃긴게 뭐냐,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며

"미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사항에서는 모든 미국인에게 무ㅋ효ㅋ"라는 <FTA 이행법>을 제정함. 미국에있어 FTA는 한낱 행정협정일 뿐임. 미국에 있어 반드시 따라야하는 법률이 아님.


 근데 울나라 정부는? 한미 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를 고치려고 하고있음. 한미 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함ㅋ 국제적 호구인증을 현재진행형으로 하고있음.

 

 

 

- 12.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외국인의 지분 소유를 제한없이 허용함. 우리나라 경제를 맛있게 손질해서 미국에 갖다바치는 꼴임. 


 우리나라는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우체국 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공기업이 외국기업의 사유화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임.

그렇다면 공기업, 공공재란 무엇이냐? 공기업은 말그대로 민간회사가 소유할 수 없는 국민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임. 이로써 가격의 담합이나 불공정한 거래 등을 제한함.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울 나라에서 수도와 전기 등을 민영화시키려다 개 까였음. 

 정부에서는 민영화를 시키게되면 회사들끼리 경쟁을 위해 사용료를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영화를 허용할 경우 독과점에 의한 가격 담합, 사용료의 대폭적 인상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드러나게되어 결국 실패함.

 

민영화/사유화의 가까운 예를 들자면 옆나라 일본같은 경우는 우체국이 사유화가 되어있음.

아직 우체국이 공기업인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보내봤자 우편물이면 500원도 안그는데, 일본은 도쿄에서 후쿠오카로 편지를 보내는데 거의 한국돈으로 만원이 넘게 듬. 거지같음.

 

 



외교통상부에서는 말만 어렵게 꼬아가면서 이러한 조항들은 결코 독소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있지만 개소리임; 그냥 우리나라를 미국한테 바치겠다는 말과 전혀 다를바가 음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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