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바로알자

신라면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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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이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전면에 내세우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는 한마디로 반대를 위한 트집일 뿐이다. ISD는 한·미FTA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85개 투자보장 협정은 물론, 전세계 2500여 투자 관련 국제협정에 빠지지 않고 들어 있는 규정이다. 대한민국이 이전에 체결한 FTA들에도 당연히 들어 있다. 좌파단체들이 굳이 한·미FTA에서만 사생결단식으로 반대투쟁을 펴고, 민주당이 그대로 복창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당사자가 미국이기 때문 아닌가. 최근 5년간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액은 미국의 대한(對韓)투자액보다 2.5배 가량 많다. 그 실익을 따져봐도 ISD는 한국에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 수 없는 조항이다. 반미가 실제 목적인 FTA 반대세력은 설령 ISD 이슈가 해소된다 해도 또 다른 시빗거리를 몇개든 새로 만들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