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우라질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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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 전 세계적으로 2500여개 국제협정이 ISD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