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이기니까 조앙????

나침반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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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고 있다”… 박원순 불법선거운동 고발돼

“선거당일 투표독려 문자…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날 선거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박원순 캠프측이 “밀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또 패한다”는 내용의 투표 독려 문자를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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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원순 캠프측은 이같은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림으로써 각 언론사와 트위터 등을 통해 크게 전파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박원순 선거캠프측을 상대로 불법선거운동을 전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김정수 사무총장은 이같은 의견들을 대변해 3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벌어지던 지난 26일 박원순측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당일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죄)이며 적용법조공직선거법은 제254조 제1항, 제59조다.

 

이에 따르면 박원순 선거캠프는 지난 보궐선거 투표일 오후 3시경, 당시 투표율이 32.2%에 머무르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선거캠프는 공식기자회견을 빙자해 “간부들이 긴급회의를 한 결과 오후 4시 현재 박 후보가 나 후보에게 박빙이지만 밀리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 지역에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기자들을 상대로 공표하고, “지난 해 지방선거 때도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0.6% 차이로 아쉽게 졌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또 패한다”라고도 공언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다는 게 고발인인 김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당시 캠프측이 이같이 밝히자 각 인터넷 언론에서는 곧바로 이를 기사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당일 오후 4시경부터 오후 8시까지는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성향이 강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갈 시간이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런 시간대를 특정해 투표함이 개봉되지 않아 누구도 알 수 없는 선거결과를 예측하고, 이 예측안을 발표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피고발인 박원순 시장과 선거캠프의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 전문을 대다수 언론사에 배포해 언론사가 이를 그대로 보도하도록 조장했을 뿐 아니라, 특히 미디어다음과 같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포털 사이트로 하여금 메인뉴스에 볼드체로 게재토록 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처럼 불법적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등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선거운동을 하고 또 각 언론사 및 인터넷 포털로 하여금 불법선거운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원순 후보측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기자 회견 이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독려 메시지를 보낸 주체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박 후보 캠프가 메시지 송신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전언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했다는 점을 확인했을 것이고,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이같은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노골적으로 공표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냈음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발 즉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원순 후보 캠프 진영의 비상상황 선언 이후 박원순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다량의 문자메시지,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각 SNS를 통해 위와 같은 비상상황을 확대 재생산해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캠프측이 불법선거운동을 독려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게 박 사무총장의 입장이다.

 

이에따르면 선거 당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위반했으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시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고발의 대리를 맡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하 시변)의 이헌 변호사는 “이는 엄청난 반칙이며 확실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선거 돌입 전 검찰과 선관위가 나름의 지침을 갖고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공언을 해 놓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같은 반칙사항들은 소위 좌파들에 의해 공공연히 반복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확실한 기준과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 방치했다”며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저해됐다고 볼 수 있어 집행상의 문제 등을 비롯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변은 ‘비상식이 상식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일이 그렇게나 바쁜 국립대 교수가 정치에 적극 관여해 박원순 후보를 당선시켰고, 그 결과 졸지에 187만의 선량한 서울시민은 비상식적 시민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외면하는 세력을 지지한 것은 상식, 세계 각국이 과도한 복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무차별 복지를 하자는 것도 상식, 기업으로부터 1000억을 모금해서 어디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도 상식이 됐다”고 비난했다.

 

시변은 “이같은 것들이 상식인 세상이라는 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명확히 드러났지만, 선거결과의 승복여부와 무관하게 선거법 위반만은 지나칠 수 없어 비상식이 상식(피고발인 박원순, 우상호)을 서울중앙지검에 ‘선거 당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은 최근 투표용지 인증샷 등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민주당이 얼마든지 대신 벌금을 내주겠다”며 선거법 위반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