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네거티브방식 개방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국가제소권 : 미국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 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맴버로 뛰게하는 것에 시합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 씩 늘린다.
12. 스냅백 조항 : 한국팀이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어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기타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이 개그같은 상황은 100% 실제상황임.
<원문>
한미FTA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 자자...헷갈리면 위에 엣지풀이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이해됩니다 ****
**** 좋은 것은 모두 공유 해야되겠죠?? 널리 퍼가세요 같이 알아야죠~ ****
*** 이런 개만도 못한 조항들임을 지들끼리만 알고 있었기에
타당과 국민은 알면 안되었기에 처음에 야당측과 언론에 공개를 안한거겠죠...
지금 야당의원들한테 니들 이거 왜 몰랐냐고 질책하지 마세요...
당시에 여당한테 왜 공개 안하냐고 야당들 몸싸움 지겹게 했었잖아요.... ****
여기서부터는 제생각입니다.
이게 이완용때처럼 직접적이지만 않을뿐이지 실질적으로 나라를 팔아먹는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님이 고인 노무현 전대통령님을 이용해서 한미 FTA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노대통령의 한미FTA와 이대통령의 한미FTA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노대통령시절에는 미국에서 거의 무조건 반대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미국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상황 심지어 최단시간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노대통령때는 한국 국익>미국 국익이고
지금은 한국 국익<<<<<<미국 국익이라고 봅니다.
물론 한쪽 의견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올린 반론문도 보았습니다.
물론 FTA조약자체는 나쁜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국민 전체가 아닌 상류층 중상류층에만 해당이 된다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상류층과 중상류층을 위해 중류층과 하류층들에게 희생을 하라는것은 나라의 대표로서 올바르지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어느나라의 대통령이 몇퍼센트 안되는 상류층 잘살자고 대다수의 국민들에서 희생을 요구하는것인지요..
★한미FTA★제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한번만 봐주세요
다음 아고라에서 퍼왔습니다 길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여튼... 독소조항 1분만 봐도 다 이해되는 엣지풀이 같이 봅시다
-> 축구를 예로 들어놔서 글만 읽을줄 알면 알게됨...폭풍 이해!!
-> 더이상 이보다 쉬울 수 없다 ~~!!! 단박이해 !!!
축구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설명
* 원래의 FTA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독소조항 :
1.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국가제소권 : 미국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 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맴버로 뛰게하는 것에 시합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 씩 늘린다.
12. 스냅백 조항 : 한국팀이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어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기타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이 개그같은 상황은 100% 실제상황임.
<원문>
한미FTA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 자자...헷갈리면 위에 엣지풀이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이해됩니다 ****
**** 좋은 것은 모두 공유 해야되겠죠?? 널리 퍼가세요 같이 알아야죠~ ****
*** 이런 개만도 못한 조항들임을 지들끼리만 알고 있었기에
타당과 국민은 알면 안되었기에 처음에 야당측과 언론에 공개를 안한거겠죠...
지금 야당의원들한테 니들 이거 왜 몰랐냐고 질책하지 마세요...
당시에 여당한테 왜 공개 안하냐고 야당들 몸싸움 지겹게 했었잖아요.... ****
여기서부터는 제생각입니다.
이게 이완용때처럼 직접적이지만 않을뿐이지 실질적으로 나라를 팔아먹는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님이 고인 노무현 전대통령님을 이용해서 한미 FTA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노대통령의 한미FTA와 이대통령의 한미FTA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노대통령시절에는 미국에서 거의 무조건 반대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미국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상황 심지어 최단시간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노대통령때는 한국 국익>미국 국익이고
지금은 한국 국익<<<<<<미국 국익이라고 봅니다.
물론 한쪽 의견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올린 반론문도 보았습니다.
물론 FTA조약자체는 나쁜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국민 전체가 아닌 상류층 중상류층에만 해당이 된다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상류층과 중상류층을 위해 중류층과 하류층들에게 희생을 하라는것은 나라의 대표로서 올바르지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어느나라의 대통령이 몇퍼센트 안되는 상류층 잘살자고 대다수의 국민들에서 희생을 요구하는것인지요..
몇가지 링크올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본 아침 방송에서 한미FTA가 최악의사례라고 소개되는 장면>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humorbest&no=401021&page=1&keyfield=&keyword=&mn=&nk=%C4%DD%B7%CE%BC%AD%BD%BA&ouscrap_keyword=&ouscrap_no=&s_no=401021&member_kind=&html=1
링크 들어가보시면 아래 설명도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정동영"11월3일 국민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1미터에 2명씩서면 4800명이면 국회 에워쌀수 있습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728
정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11월 3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날 국회주변 2.4km를 국민여러분이 둘러싸야 막을 수 있다. 국민여러분이 저희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솔직히 말해서 정동영이라는 정치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이번 말은 제대로된 말인듯합니다.)
<다음 아고라 한미FTA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서명운동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3951
모두들 서명해주세요. 5년 대통령도 국민투표로 뽑는데
나라의 미래가 달린,우리의 후세들까지도 위험할지 모르는 걸 국회의원들만으로 정하라고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국민의 목소리는 들어주었으면합니다.
(국민 투표를 하더라도 저 같은 미성년자들은 투표를 할수 없겠지만 성인분들은 할수있잔아요
미성년자분들도 투표못한다고 서명못하는것이 아니니까 서명은 꼭해주세요)
<미국과 FTA를체결했던 멕시코의 이야기입니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bestofbest&no=58462&page=1&keyfield=&keyword=&mn=&nk=%B5%BF%B9%B0%C0%C7%C7%C7&ouscrap_keyword=&ouscrap_no=&s_no=58462&member_kind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까 무섭습니다
<강풀님이 그리신 FTA만화입니다.참여정부시절에 그린것이지만 지금상황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http://nodong.org/?mid=way&d0cument_srl=679116
이것만은 꼭 봐주세요!!
제글이 너무 편향적이기는하나 도저히 FTA는 찬성을 할수가 없네요. 많은 사람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