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0대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밀2011.11.03
조회113

일단 그냥 읽어주세요  -스압-

찬성쪽이 많이 없네요

 

 

 

 

찬성쪽 입니다

 

 

우리경제는 지금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대외적으로는 BRICs로 대표되는 후발국가의 맹추격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장기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동아시아 FTA 중심」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미 FTA로 산업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동북아시장을 겨냥한 미국 등의 FDI 유입이 증대됩니다.


한-미 FTA는 경제협정으로서 외교․안보적 효과를 직접적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 양국간 경제적 이해관계 증대로 한미 동맹관계가 공고화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미 FTA 관련 자세한 내용은 http://www.fta.go.kr/new/ftakorea/kor_usa.asp?country_idx=19에서 보시면 됩니다.

 

 

 

반대쪽 입니다

 

 

한미 FTA 12가지 독소조항 한 줄 정리!!!





1) 래칫조항 : 어떠한 경우도 되 돌릴 수 없습니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 개방할 사업이 아닌 개방하지 않을 사업만 정해둡니다.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사업은 무조건 개방합니다.


3) 최혜국 대우 : 다른나라와 협약을 맺을경우 자동으로 미국에도 혜택이 가게 합니다.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미국기업이 자신들 사업에 방해가 되는 한국 정부의 법과 제도를 제소하여 없앨 수 있습니다.
(※ 미국의료기업이 한국의 국민의료보험공단을 제소할 수 있게 됩니다 → 의료보험 폐지 → 결과 '맹장수술900만원' + a)


5) 비위반 제소 : 자기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한국제소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 수 있습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떠한 규제의 필요와 불필요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합니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은 한국 법 보다 FTA 조항을 우선으로 둡니다.(불법을 저질렀어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한국에 설립하지 않아도 장사 할 수 있습니다.(한국 법으로 처벌 불가능 합니다.)


9)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전기세 폭등, 기름값 폭등, 의료비등이 폭등합니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미국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어떠한것도 만들거나 유통하면 안되는 조항입니다! (네티즌 올 고소 = 징역)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IMF때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12) 재협상 불가 조항 :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협상 할 수 없습니다.

 

 

 

<축구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설명>

 


* 원래의 FTA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독소조항

 

1. 래칫조항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수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국가제소권

미국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맴버로 뛰게하는 것에 시합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 씩 늘린다.


12. 스냅백 조항

한국팀이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어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기타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수도민영화로 고통받는 나라들 사례   필리핀에서는 수도민영화로 수도요금이 400%상승했다.

프랑스에서는 요금이 150% 상승하는 한편, 수질은 악화되었다. ...

영국에서는 수도요금은 450% 오르고 기업이익은 692% 상승했으며,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의 급료는 708% 올랐다.
그리고 공급정지는 50% 늘었다.
게다가 이질병은 6배로 늘어, 영국의사회는 민영화가 건강피해를 가져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인도의 케랄라주에서는 물독점에 항의해서 코카콜라사에 대항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다.

가나에서는 물을 시장가격으로 파는 것을 강제하는 세계은행/IMF의 방침 때문에 빈곤층은 수입의 최고 50%를 물을 구입하는데 쓰지 않으면 안된다.
또 수도민영화와의 관계는 씌어있지 않지만, 멕시코의 마키라도라(미국경과 가까운 공업지대)에서는,  음료수 부족으로 젖먹이나 어린이들이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를 마시고 있다.

멕시코 청소년들의 비만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는 것이 주 내용이었는데 심각한 비만의 주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생수없는 학교였다.
한참 뛰어 놀 나이에 깨끗한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니, 애들은 그저 음료수를 입에 달고 살고, 그것이 비만으로도 연결된다는 것.  타당한 말이다.

자본과 권력이 결탁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수많은 민중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며 타당한 말이다.

미국 애틀란타시

2003년 1월 시 당국은 1998년에 맺었던 최대 규모의 물 사유화(privatization) 계약을 폐기했습니다. 계약 직후 물기업은 시 당국에 추가 투자를 하려면 800억원을 더 내 놓으라고 요구했죠.
기업이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 370억원을 청구했고, 시는 이 가운데 160억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상하수도 구조 개선 약속은 지키지 않았죠.  700명의 종업원을 300명으로 줄였는 데도 비용 절감의 청사진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하수처리 비용은 매년 12%씩 올라갔습니다.

영국

최초 4년 동안 평균 50% 이상 물값이 올랐습니다.   경영진의 월급은 50%에서 200% 인상됐고 90년에서 97년까지 10개 물회사의 이익은 147% 증가했죠.   최초 5년간 단수 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8636가구가 단수되었습니다.

89년에서 97년까지 환경청은 물회사들을 260회나 고발했다.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켰기 때문이었죠.

-요크셔 지역 민영화 이후 대대적인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저수지 퇴적물제거, 수도관 유지관리 같은 장기적 사업 중단,  그 결과 가뭄이 발생하자, 헬리펙스와 같은 지역에서는 6개월간 단수, 주민들은 공공수도에서 물을 받아나르거나,  인근 슈퍼에서 생수를 사서 마심, 주민 상당수가 친척집에서 기거하기도 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알렉산드리아

요금을 제때 내지못한 빈곤지역에 수도 단수,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못한 주민들이 콜레라, 설사에 시달리고, 주민중 네명이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인도

인도의 일부가정은 수입의 25%를 물에 지불해야 하는 안습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민영화 후 수도요금이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인상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 들어갔던 수에즈는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새로운 하수처리장 설치를 방치하여 95퍼센트 이상의 도시 하수가 그대로 리오 델 플라타강으로 쏟아져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은 민영화후 잦은 단수와 2000년 수돗물에서 독성 박테리아가 쏟아져 나오는 극사태가 발생, 공중보건 관리가 "25년 동안 일해왔지만, 가장 끔찍한 물위기"로 표현했죠.


캐나다


미국 기업은 물부족지역인 캘리포니아에 물을 판매하기위해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 부터 물을 수입하려 캐나다 기업인 Snowcap와 합작사업 추진, 해당지역 주민 사이에서 지역 물 자원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 팽배, 모라토리엄 선언, -->선벨트 "수용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거액의 투자자국가제소중

볼리비아

미국기업 벡텔이 상하수도에 대한 시설운영권리 매입, 매입 1주일만에 수도요금 폭등했죠.(당시 볼리비아 최저임금이 70달러였는데 한달 요금이 20달러 수준으로 인상)

또한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붕등에 고이는 물을 받아먹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 그 결과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의 아이들이 물을 먹기 위해 악어가 서식하는 지역에 물을 가지러 가다가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민중봉기로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나서 이를 되돌렸지만, 벡텔이 투자자국가 제소를 검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