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사람 살리는 응급처치.

별하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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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돌연사로 죽는 사람만 2만-4명.

 

 

 

 

 

 

 

 

 

 

40대이후 주요사망원인 심.장.마.비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은 겨우 2.4%.

 

 

 

 

 

 

 

하지만 최대 5분이내 하는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릴수있다.

 

 

 

 

 

 

빨리 할수록 살 확률이 늘어난다.

 

 

 

 

구급차가 도착하는 시간은 평균 10분내외 아무리 빨라도 5분이상 걸린다.

 

심장발작 후 5분은 뇌손상이 시작되어 깨어나더라도 반신불수가 될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아두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

 

 

 

1. 의식확인: 쓰러진 사람의 양쪽어깨를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한다

(반응이 있거나 약한 신음소리라도 들린다면 심장마비가 아니다)

 

 

2. 신고하기: 정확히 한사람을 지적해 119에 신고를 요청한다. 사람이 쓰러지면 침착하기 어렵다. 특히 사람이 많을수록 신고할생각은 하지만 누가 했는지 누군가 햇겠지 라는 생각에 정확히 신고를 언제 했는지 파악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한명을 지정해 신고해야한다.  (예: 거기 파란셔츠입은 아저씨 119에 신고해주세요)

 

 

3. 가슴압박 30회: 가슴과 가슴 사이 움푹들어간 정확히 중앙에 손바닥을 대고 그위에 다른 손을 얹어 깍지를 낀후 무릎을 꿇고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 가슴압박을 한다.

이때 절대 팔이 굽혀지지 않아야하며 앞으로 쏟아질듯 상체는 최대한 환자쪽으로 가끔 의학드라마에서 보면 구급대에 실려온 환자몸 위에 올라타 의사들이 심페소생술(CPR)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노약자들은  심폐소생술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자신의 온체중을 실어 하는 것이 가슴압박이다.

(남자라고 팔힘으로 할생각은 하지말자. 팔을 쫙피고 어깨와 상체의 힘을 실어서 한다)

 

 

얼마전 벼룩시장을 하면서 근처에 행사가 있어 인형에 실제로 해보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슴압박 할때 자기도 모르고 팔을 굽힌다거나 환자 옆에서 할때 엉덩이를 들고 힘을 주지만 제대로 할줄 몰랐다.

(동영상을 보고 평소에 잘 익혀두자.)

 

4. 인공호흡 2회: 손으로 턱을 받치고 완전히 젖혀 기도확보를 한다.

환자의 코를 막고 입에 숨을 불어넣고 입과 코를 잡은 손을 떼고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올랐는지를 확인한다.

(인공호흡은 심폐소생술을 잘 할수있는 사람이나 물에 빠졌을경우 등에만 해도 된다. 가슴압박이 더중요하다. 실제 의사도 인공호흡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5. 가슴압박 30회: 의사들도 심폐소생술이 체력소모가 꽤 많은것을 아므로서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한다(30분이상씩 하므로) 주위에 할줄 아는사람이 없다면 처음 했던 사람이 그대로 한다. 구급차가 올때까지 함으로 혼자도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6. 구급차가 보인다고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말고 구급대원의 손으로 교체될때까지 가슴압박하면서 환자가 어쩌다가 쓰러졌는지 쓰러지고 나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등의 정보를 알려준후 구급대원이 그만 하라고 할때까지 한다.

 

 

 

 

흔히 알고있는 기도확보는 법이 바뀐후 가슴압박부터로 방법이 바뀌었다.

 

인공호흡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만큼 가슴압박이 더 중요하며 쉬지 않고 해야한다.

 

또한 쓰러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일 경우는 매우 극소수다.

 

 

 

 

심장발작이 일어난 장소가 집안(58%)공공장소(26.6%) 인만큼

 

대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다. [2011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발표 참고]

 

 

 

 

혹시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환자가 다시 건강해지지 않거나

 

기흉이 나타날경우를 생각해 심폐소생술 하기가 고민된다면

 

걱정하지 말고 바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하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의2”에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으로서

 

“선의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에 대한 면책 시행 ”을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여

 

환자 발생 순간을 목격한 자가 최초반응자 역할로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를 했을 때 결과에

 

대하여 면책특권이 있음을 법률로 정해놓았다.

 

 

 

 

내 가족이 평소 건강하더라도 심장발작은피할수 없는 재난과 같은것이다.

 

 

심폐소생술 법을 꼭 익혀 소중한 생명 살리는 데에 쓰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