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입니다.★채무자님들- 봐주세요★

오잉2011.11.10
조회616

두서없습니다. 그냥 잃어주세요

 

출을 받아 연체하시는 모든분들께 한말씀드릴게요.

 

채권쟁이들도 사람입니다. 저희도 고객님 연체하셔서

 

저희와 매일통화하고 만나고 피하시고 다투고 싸우고 울고 욕하고

 

이런거 정말 싫어합니다.

 

가끔 정말 가슴아플때도있구요 연체하셨을때 그냥 당당하게 전화받으세요

 

받으셔서 언제까지 딱 하시겠다는 말씀하세요 채권자들도 알겠다고 하고 끊습니다.

 

왜냐 더 통화해봐야 나올돈도없고 방법이없잖아요

 

전화안받으시면 하루에 수십수백통 하면 그게 더 스트레스 잖아요 ?

 

저도 가끔 회사출근해서 드는 생각이 컬러링 들으러 왔나..? 이생각 들때도 있드라구요

 

그리고 제발 욕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욕못해서 못하는거 아니잖아요 ㅠ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랑들이 행복해질때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tip_입니다.)

불법추심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가세요

1.정상추심시간.  08시~ 21시 까지 (문자포함. 문자온시간이 07시59분이면 신고하세요)

2.방문가능시간. 08시~21시 까지 (주 3회로 알고있습니다.)짧은지식 죄송.

3.통화.   직접통화시 일 5회가능. 부재 10회가능.  //그이상 신고가능

4.법적조치. 채권자라해서 무조건 법적제한 못들어갑니다. 권력남용

(단. 단기연체 등록시(신용대출) 은행및 카드사 이용정지 등록)

5.전화및방문시 무조건 쌍방 녹취 하시길 권장합니다.(불법추심시 증거자료)

6.본인이 장기연체자(6개월~5년)일시. 먼저 전화하셔서 채권자와 금액협의하세요.

이자는 물론 원금도 내릴수있습니다.(채권자들돈아닙니다. 회사돈이지 채권자야 더 내려드릴려고 합니다)

7.강제집행 진행시 유체동산압류시 배우자및가족이 우선권자로 압류물품에대해 측정가 50%에 재구입할수있습니다(*압류물품 구매시 법원등록하시면 더이상 다른채권사 압류진행불가)

8.통장압류 건에대해선 무조건 합의보십시요 본인피해입니다.

9,급여압류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금액 매달 채권자지급.(*본인 자존심 새운다고 계속 냅두지마시고 전화하셔서 합의보세요)

10.보험사압류. 이건 채권자들입장에서 하기 힘든부분이나 보험가입여부만 안다면 압류진행됩니다.

 

그냥 두서없이 써내려서 뭐가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채권자들도 가정이있고 한가정의 가장이며 아들이며 아빠입니다. 너무 나쁘게만 봐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거있으면 댓글남겨주시면 아는 지식안에서는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만 초짜 채권자였습니다!! 즐거운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