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처치술이였지만요. 그때 05년도에도 똑같은 어깨 탈구로인하여 진료비를 낸것이 있어,
06년도에 05년도 발생한 진료비를 같이 청구하였죠.
제가 상해보험인지 질병보험인지 솔직히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06년도에 저희 어머니께서 마을금고 공제계가서 여쭤보았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한것도 아닌데 그 담당여직원은 제출하심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05년도 , 06년도 2번의 진료비를 받고 07년도에 똑같은 재발로 인하여
이번에는 MRI촬영과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07년도 7월 .. 저는 새벽에 119 구조대원분들의 도움을 받고 나서, 낮에 그 병원을
진료 받으러가니 MRI 촬영예약을 하고 결과후 수술을 해야한다하여, 바로 마을금고에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담당직원은 MRI 비용과 수술비용 모두 지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수술하는거 대학병원에서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았죠.
대학병원에서 첫진료 받던날 탈구는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야 수술 및 MRI 촬영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할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2개월 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MRI 촬영을 하였고, 4일후 결과는 역시 수술이였습니다.
그때 마을금고 담당자에게 다시 여쭙고나서, MRI 촬영비와 수술비가 제가 가지고 있는 공제보험에
해당되니 수술후 연락달라고하였습니다.
그후 4일 수술예약을 잡고 3일 입원후 퇴원을 하고 재활은 통원을 통하여 하기로하였습니다.
수술후 MRI비용과 수술비용 청구를 위하여 마을금고 문의하였는데, 재활이 끝나고 나서 MRI비용과 수술비용을 모두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제가 4~5번은 확인하고 또 확인한 사항이죠..
그리고 올해 6월 여름에는 재활받기가 힘이 들어 일시중단을 하고, 저도 타지에 나와 자취를하며 직장생활을 하는터라, 돈이 좀 많이 들어서...
MRI비용과 수술비용. 그리고 재활비용을 제출하기로했죠.
그리고 차후 진료에 대해서 진료비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제출안하고 차후 진료비가 나오면 제출하겠다고하니, 지금 제출해도 차후 재활에 대한 비용도 재청구하라고 담당자는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출을하고 기다리는동안 지급기간이 길어져 문의 한 결과 비용이 많이 나와 (약 520만원정도) 조사자가 방문후 차후 지급될것이고, 그리고 길어야 한달이내에 청구비용이 나올거니 기다리라고합니다.
제가 지급한돈은 520만원이지만, 이 보험이 총금액이 나오는보험이라 77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이 건은 제가 06년도 탈구 진료비 제출시 05년도 것도 제출하래서.. 제가 진료비 낸 돈은 5만원인데, 왕복차비에 진단서 비용하면 돈2만원받자고 거기까지 갈수없다니깐.. 총 금액이 나오는 비용이라 5만원을 냈지만 144천원 정도 받을수 있을거라해서 06년도에 제가 2건으로 인해서 약 40만원 조금 안되게 받은거거든요...
그리고 조사자님가 저랑 같이 병원에 갈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조사자 혼자갈때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한 확인서를 들고 직접 병원에 가서 확인한다하여 조사자님을 만나길 기다렸죠..
그후 마을금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고, 몇시간뒤 마을금고 담당자는 상해진단서 발급해오면 보험금을 지급해주겠노라 합니다.. 저는 조사자님께 들은말도 있고..
그래서 되물었죠..
저 : 누가그래요?
담당자 : 연합회에서 그럽니다.
저 : 돈은 어디서 지급이 되는건데요..
담당자 : 연합회에서 심사 거치면 지급이 되는겁니다..
이랬을때.. 톡커님들은 어떻게 하실건지요.. 조사자님이 분명안된다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온다는곳에서 해오면 돈을 준다고하니..
저는 이틀후 대학병원 교수님 예약을 하고 진단서를 상해로 발급받아 다시 마을금고에 제출을 하였고, 그후에 연합회라는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창피하지만 제가 새벽에 자다면서 기지개를 피다가 어깨가 빠졌거든요...
이 사실을 숨긴것두 아니고, 전부 다 알고있고 사고경위에도 그렇게 들어가있으며,
1차 2차에도 이건으로 인하여 지급을 받았죠...
연합회라는곳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을 해왔지만, 지급이 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해진단서 발급해오면 해주겠다는분 찾으니 전화준 직원이라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문책을 가하는거면, 법으로 하랩니다..
또한 마지막에 저더러 그러더라구요 상해진단서를 발급을 해왔지만,,
기지개를 피다가 팔이 빠진건 양심적으로 상해가 아니지 않냐고.. 그럽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지금 양심적이질 못하는겁니까..
아니면, 뻔히 기지개 피다가 팔빠진 사람더러 상해더러 끊어오라하고..
지금에 와서야.. 법대로하라.. 당신은 양심적이지 못하다는 사람이 양심적인지..
순간 바보 된거죠.. 만약 제가 남자라도 이런 얘기를 선뜻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조사자님께 한번 들었지만, 돈이 나온다는 기관에서 그렇게 발급을 해준다하니.. 안해오는 사람도 있을까요????........
전 그리고 아직도 탈구가 질병인지... 상해인지 개념이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했던건데...말입니다.. 것두 한두번이 아닌라...
끊고나서 바로 마을금고 담당자 전화하니.. 제가 처음부터 질병인거 알고 그랬다고 발뺌을 하네요..
참나.. 세상무섭더라구요..
중간에 싸운얘기는 생략....
여튼 7월 22일 확인후 전화주기로한사람이 24일 오후까지 연락이 없어..
저.. 25일 쫓아 내려갔습니다..
제가 일하는곳과 저희집은 약 2시간떨어진 곳에 있고 저는 직장때문에 따로 나와 자취를 하는상황이라 마을금고 제출하거나 중간일은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거든요..
25일 방문하니 오전 10시.. 오후에 연락줄테니 집에가있으라하여 저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기다린다고했습니다.. 25일 오후 5시... 그때까지 아무말 안하고 구석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죠..
오후 5시되니.. 전무님이시란분께서.. 연합회에서 연락왔는데 안된다고합니다..
마을금고 책임자인 이사장님과 면담요청을하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사장님 담당직원을 불러 확인요청을합니다..
여기서.. MRI비용과 수술비용.. 그리고 재활비용과 차후 재활비용에 대해.. 저와 어머니께
말한적이 없다고 하네요.. 여기서 저.. 조금만 성질참았다면.. 잘~ 해결될수 있었는데..
여기까지왔네요..
욱하는 성질에 녹음한거 있다고하니 바로 꼬리 내리네요.. 여기서 참고.. 그럼각서라도 쓰겠냐고 물어보고 녹음한거 있다하며, 그사람들에게 돈받고 나올껄 그랬나봐요..
같은 동네에 10년~ 15년 알고지낸 언니입니다.. 이럴수가 있는지...
이사장님께 담당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자 . 마을금고에서는 직원의 잘못에대해
책임을 지어줄수가 없다고하네요..
저도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지만.. 이런경우도 있나봅니다.
그리고 저더러 연합회올라가서 얘기를 해보라고합니다..
그런데 전 못올라가죠.. 제가 왜가요.. 연합회 사람 얘기 듣고 간것도 아니고 마을금고 직원말믿고갔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삼자대면때 발뺌하는사람이 무슨일을 했겠냐며.. 저는 그 여직원 연합회 올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저.. 그날저녁 8시 넘어 까지 얘기가 오는 상태에 부모님이 오셔서.. 이 얘기까지 하고..
그리고 주말을 집에서 보내고 다시 직장있는곳으로 올라왔죠..
다행이 연합회가 제가 있는 지역이라 그 담당직원과 과장님 . 그리고 저와 어머니, 이모가 도지부로 갔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했던말 번복하는 상황밖에 안되고...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지어줄사람이 없던것이였습니다.. 마을금고에서는 어떻게든 300만원이라도 받을려고 올라온상황이였습니다..
참 여기서 왜 300만원이냐면요.. 제보험이 글쎄요 300만원 최고 지급액에.. 상해 발생후 180일이내의 진료비만 인정된다고합니다..
어이가 없죠??.. 왜 약관 안읽냐시는분들... 많을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입을 할때 약관을 보고 가입하는경우와 담당자나 보험 설계자분들 얘기를 듣고 가입하는경우 대부분인지.. 그리고 사고발생후 담당자나 설계자분들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대표번호로 하는경우가 많은지 말입니다..
더욱이 여긴 지역 새마을금고라.. 대표번호가 있는것도 아니고.. 돈도 연합회라는곳에서 나온다고하는데 이런시스템을 일반 서민이 어떻게 아는지.... 차라리 중간에 모르겠다고 그렇게나 많이 물어봤을때 모르겠다고 했음 돈나오는곳 물어물어 확인했겠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타지에 있는터라 약관도 없었구요
딴길로 빠졌네요.. 여튼 약관은 이렇구요
제가 수술한 시점이 300만원인데 중간에 정산말렸고.. 사고후 180일 이내면 올해 1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6월달에 차후 진료에 대해서 청구를 했을때 지급된다고하는건.. 무슨상황일까요..
담당자가.. 이 공제에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말이 아닐까요...
분명 저와 어머니께는 모든 진료비가 다 나오며.. 300만원 언급없고.. 2년이내에만 가지고오면.. 된다고하네요... 담당자 10~15년일한사람인데.. 그사람말대로하지 그거 정확한거예요? 어디다가 확인했어요? 이렇게 따져 물어야 하는건지...
여튼 이래서 300만원이라하고..
전 300만원보다도 직원에 책임에대해 회사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책임자를 만나러 왔다고 하니 자기네는 권한이 없다고하네요..
나오기전 저더러 양심적으로 행동하랬던사람한테 되 물어었고 팀장은 근거없는 얘기하지말래서 녹음된거 있다고하니.. 서로가 겪한 말이 오가면서 그럴수도 있지않냐해서.. 저는 겪한말 온적없고.. 저만 일방적으로 당했다 말하고 어머니와 이모 모시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치료할거 아니였다고 묻는분들 많으실텐데.. 당연치료할거구.. 대학병원에서 수술까지 하려고 마음은 먹었죠.. 그러나 안된다고했으면 MRI 비용도 25만원차이나는 대학병원에서 찍지 않았을것이고... 또한 재활도 대학병원에 가야한다고하면 매일매일 안가고 주 2~3회정도 아님 매일매일해야되는 재활이면 가까운곳에 저 수술 및 치료 차트 들고 갔을겁니다..
전 단지... 택시비만 제가 내고 치료비 부담없이.. 그렇게 진료 제대로 받자.. 마음편히 . 중간에 저한테 문제라도생기면.. 수술해주신 교수님이 바로 옆방에 있어 물어보기라도 편하지 않을까란 생각에.. 그냥 말그냥 그대로 아무 뜻없이 했는데.. 제가 보험금을 타려했다는 의심까지 받으니 말입니다.. 전혀 그런뜻이 없었거든요.. 그냥.. 저도 돈이 많은게 아니니 ..
왜냐면 택시비가 하루에 15천원정도 들었거든요.. 가까운 병원은 4000원이면 갈수 있는데 말예요..
그리고 보험이라는게 발생후 바로 청구해도 나온다고합니다.. 저희집이나 주위에 보험청구하신분들이 없어서 몰랐는데.. 조사관님께서 하신말씀이 그럼 그동안 쌓인 이자는 누가 부담하냐하네요..
생각해보니 중간에 청구할때 말린이유는 제가 치료끝나 한번만 할거.. 치료기간에 몇번씩 내서 일거리가 많아 그런건 아닐까요??...
마을금고는 최고 상급기관이 중앙지부라고 하네요.. 마을금고-도지부-중앙지부
중앙지부에 지난달말에 정식적으로 민원신청했습니다..
은행영업일 20일 그러니깐 주말끼면 약 한달뒤 결과 나오네요..
직원에 잘못에 대해 마을금고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결과가 나와봐야하겠죠?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릴수 있는말은 저.. 사회생활 10년되었고. 나름 일처리 잘한다고생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번일또한 몇번씩 큰돈들어가니깐 확인하였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중앙지부란 곳에서 해결을 해주면야..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온 시간이 너무 기네요..
시간이 길었다기보다도.. 억울하고 신경쓰고 했던 약 2달간의 시간이 정말 화가나고 답답하고
은행 측 직원의 말도 믿지 말랍니다...(경험담)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해야하죠..
사실 좀 긴글이니, 시간내서 읽어주시고 세상에 이런일도 있구나 생각한번하시고..
여러분들은 이런일을 당하시지 (?) 말기 바래요.. ^^:
- 시간의 여유가 많으신분들만.. -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으니 한자한자 읽어내려가실분만..
저는 새마을금고에 2000년도부터 공제를 하나 들었습니다.
상해에 대한 공제인데, 들때야 차후를 생각해서 들었겠죠.
제작년 그러니 06년도에 어깨 탈구로 인하여, 이 공제에 보험금을 받게되었습니다.
간단한 처치술이였지만요. 그때 05년도에도 똑같은 어깨 탈구로인하여 진료비를 낸것이 있어,
06년도에 05년도 발생한 진료비를 같이 청구하였죠.
제가 상해보험인지 질병보험인지 솔직히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06년도에 저희 어머니께서 마을금고 공제계가서 여쭤보았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한것도 아닌데 그 담당여직원은 제출하심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05년도 , 06년도 2번의 진료비를 받고 07년도에 똑같은 재발로 인하여
이번에는 MRI촬영과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07년도 7월 .. 저는 새벽에 119 구조대원분들의 도움을 받고 나서, 낮에 그 병원을
진료 받으러가니 MRI 촬영예약을 하고 결과후 수술을 해야한다하여, 바로 마을금고에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담당직원은 MRI 비용과 수술비용 모두 지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수술하는거 대학병원에서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았죠.
대학병원에서 첫진료 받던날 탈구는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야 수술 및 MRI 촬영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할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2개월 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MRI 촬영을 하였고, 4일후 결과는 역시 수술이였습니다.
그때 마을금고 담당자에게 다시 여쭙고나서, MRI 촬영비와 수술비가 제가 가지고 있는 공제보험에
해당되니 수술후 연락달라고하였습니다.
그후 4일 수술예약을 잡고 3일 입원후 퇴원을 하고 재활은 통원을 통하여 하기로하였습니다.
수술후 MRI비용과 수술비용 청구를 위하여 마을금고 문의하였는데, 재활이 끝나고 나서 MRI비용과 수술비용을 모두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제가 4~5번은 확인하고 또 확인한 사항이죠..
그리고 올해 6월 여름에는 재활받기가 힘이 들어 일시중단을 하고, 저도 타지에 나와 자취를하며 직장생활을 하는터라, 돈이 좀 많이 들어서...
MRI비용과 수술비용. 그리고 재활비용을 제출하기로했죠.
그리고 차후 진료에 대해서 진료비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제출안하고 차후 진료비가 나오면 제출하겠다고하니, 지금 제출해도 차후 재활에 대한 비용도 재청구하라고 담당자는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출을하고 기다리는동안 지급기간이 길어져 문의 한 결과 비용이 많이 나와 (약 520만원정도) 조사자가 방문후 차후 지급될것이고, 그리고 길어야 한달이내에 청구비용이 나올거니 기다리라고합니다.
제가 지급한돈은 520만원이지만, 이 보험이 총금액이 나오는보험이라 77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이 건은 제가 06년도 탈구 진료비 제출시 05년도 것도 제출하래서.. 제가 진료비 낸 돈은 5만원인데, 왕복차비에 진단서 비용하면 돈2만원받자고 거기까지 갈수없다니깐.. 총 금액이 나오는 비용이라 5만원을 냈지만 144천원 정도 받을수 있을거라해서 06년도에 제가 2건으로 인해서 약 40만원 조금 안되게 받은거거든요...
그리고 조사자님가 저랑 같이 병원에 갈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조사자 혼자갈때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한 확인서를 들고 직접 병원에 가서 확인한다하여 조사자님을 만나길 기다렸죠..
그런데 조사자님 방문후 사건은 터졌습니다.
제 어깨 탈구가 질병이라는겁니다.. 제가 든 보험은 상해이고...
1차,2차는 진단서에 상해 진단으로 지급이 된거고 3차에는 진단서에 질병이므로 지급이 안된다고합니다...
제가 그래서 3차가 오진일수도 있지않냐라고했지만.. 탈구는 국제분류코드에 엄연히 질병으로 등록되어있기에, 상해진단서로 발급받아와도 지급이 안된다고합니다..
그후 마을금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고, 몇시간뒤 마을금고 담당자는 상해진단서 발급해오면 보험금을 지급해주겠노라 합니다.. 저는 조사자님께 들은말도 있고..
그래서 되물었죠..
저 : 누가그래요?
담당자 : 연합회에서 그럽니다.
저 : 돈은 어디서 지급이 되는건데요..
담당자 : 연합회에서 심사 거치면 지급이 되는겁니다..
이랬을때.. 톡커님들은 어떻게 하실건지요.. 조사자님이 분명안된다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온다는곳에서 해오면 돈을 준다고하니..
저는 이틀후 대학병원 교수님 예약을 하고 진단서를 상해로 발급받아 다시 마을금고에 제출을 하였고, 그후에 연합회라는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창피하지만 제가 새벽에 자다면서 기지개를 피다가 어깨가 빠졌거든요...
이 사실을 숨긴것두 아니고, 전부 다 알고있고 사고경위에도 그렇게 들어가있으며,
1차 2차에도 이건으로 인하여 지급을 받았죠...
연합회라는곳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을 해왔지만, 지급이 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해진단서 발급해오면 해주겠다는분 찾으니 전화준 직원이라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문책을 가하는거면, 법으로 하랩니다..
또한 마지막에 저더러 그러더라구요 상해진단서를 발급을 해왔지만,,
기지개를 피다가 팔이 빠진건 양심적으로 상해가 아니지 않냐고.. 그럽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지금 양심적이질 못하는겁니까..
아니면, 뻔히 기지개 피다가 팔빠진 사람더러 상해더러 끊어오라하고..
지금에 와서야.. 법대로하라.. 당신은 양심적이지 못하다는 사람이 양심적인지..
순간 바보 된거죠.. 만약 제가 남자라도 이런 얘기를 선뜻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조사자님께 한번 들었지만, 돈이 나온다는 기관에서 그렇게 발급을 해준다하니.. 안해오는 사람도 있을까요????........
전 그리고 아직도 탈구가 질병인지... 상해인지 개념이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했던건데...말입니다.. 것두 한두번이 아닌라...
끊고나서 바로 마을금고 담당자 전화하니.. 제가 처음부터 질병인거 알고 그랬다고 발뺌을 하네요..
참나.. 세상무섭더라구요..
중간에 싸운얘기는 생략....
여튼 7월 22일 확인후 전화주기로한사람이 24일 오후까지 연락이 없어..
저.. 25일 쫓아 내려갔습니다..
제가 일하는곳과 저희집은 약 2시간떨어진 곳에 있고 저는 직장때문에 따로 나와 자취를 하는상황이라 마을금고 제출하거나 중간일은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거든요..
25일 방문하니 오전 10시.. 오후에 연락줄테니 집에가있으라하여 저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기다린다고했습니다.. 25일 오후 5시... 그때까지 아무말 안하고 구석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죠..
오후 5시되니.. 전무님이시란분께서.. 연합회에서 연락왔는데 안된다고합니다..
마을금고 책임자인 이사장님과 면담요청을하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사장님 담당직원을 불러 확인요청을합니다..
여기서.. MRI비용과 수술비용.. 그리고 재활비용과 차후 재활비용에 대해.. 저와 어머니께
말한적이 없다고 하네요.. 여기서 저.. 조금만 성질참았다면.. 잘~ 해결될수 있었는데..
여기까지왔네요..
욱하는 성질에 녹음한거 있다고하니 바로 꼬리 내리네요.. 여기서 참고.. 그럼각서라도 쓰겠냐고 물어보고 녹음한거 있다하며, 그사람들에게 돈받고 나올껄 그랬나봐요..
같은 동네에 10년~ 15년 알고지낸 언니입니다.. 이럴수가 있는지...
이사장님께 담당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자 . 마을금고에서는 직원의 잘못에대해
책임을 지어줄수가 없다고하네요..
저도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지만.. 이런경우도 있나봅니다.
그리고 저더러 연합회올라가서 얘기를 해보라고합니다..
그런데 전 못올라가죠.. 제가 왜가요.. 연합회 사람 얘기 듣고 간것도 아니고 마을금고 직원말믿고갔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삼자대면때 발뺌하는사람이 무슨일을 했겠냐며.. 저는 그 여직원 연합회 올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저.. 그날저녁 8시 넘어 까지 얘기가 오는 상태에 부모님이 오셔서.. 이 얘기까지 하고..
그리고 주말을 집에서 보내고 다시 직장있는곳으로 올라왔죠..
다행이 연합회가 제가 있는 지역이라 그 담당직원과 과장님 . 그리고 저와 어머니, 이모가 도지부로 갔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했던말 번복하는 상황밖에 안되고...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지어줄사람이 없던것이였습니다.. 마을금고에서는 어떻게든 300만원이라도 받을려고 올라온상황이였습니다..
참 여기서 왜 300만원이냐면요.. 제보험이 글쎄요 300만원 최고 지급액에.. 상해 발생후 180일이내의 진료비만 인정된다고합니다..
어이가 없죠??.. 왜 약관 안읽냐시는분들... 많을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입을 할때 약관을 보고 가입하는경우와 담당자나 보험 설계자분들 얘기를 듣고 가입하는경우 대부분인지.. 그리고 사고발생후 담당자나 설계자분들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대표번호로 하는경우가 많은지 말입니다..
더욱이 여긴 지역 새마을금고라.. 대표번호가 있는것도 아니고.. 돈도 연합회라는곳에서 나온다고하는데 이런시스템을 일반 서민이 어떻게 아는지.... 차라리 중간에 모르겠다고 그렇게나 많이 물어봤을때 모르겠다고 했음 돈나오는곳 물어물어 확인했겠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타지에 있는터라 약관도 없었구요
딴길로 빠졌네요.. 여튼 약관은 이렇구요
제가 수술한 시점이 300만원인데 중간에 정산말렸고.. 사고후 180일 이내면 올해 1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6월달에 차후 진료에 대해서 청구를 했을때 지급된다고하는건.. 무슨상황일까요..
담당자가.. 이 공제에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말이 아닐까요...
분명 저와 어머니께는 모든 진료비가 다 나오며.. 300만원 언급없고.. 2년이내에만 가지고오면.. 된다고하네요... 담당자 10~15년일한사람인데.. 그사람말대로하지 그거 정확한거예요? 어디다가 확인했어요? 이렇게 따져 물어야 하는건지...
여튼 이래서 300만원이라하고..
전 300만원보다도 직원에 책임에대해 회사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책임자를 만나러 왔다고 하니 자기네는 권한이 없다고하네요..
나오기전 저더러 양심적으로 행동하랬던사람한테 되 물어었고 팀장은 근거없는 얘기하지말래서 녹음된거 있다고하니.. 서로가 겪한 말이 오가면서 그럴수도 있지않냐해서.. 저는 겪한말 온적없고.. 저만 일방적으로 당했다 말하고 어머니와 이모 모시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치료할거 아니였다고 묻는분들 많으실텐데.. 당연치료할거구.. 대학병원에서 수술까지 하려고 마음은 먹었죠.. 그러나 안된다고했으면 MRI 비용도 25만원차이나는 대학병원에서 찍지 않았을것이고... 또한 재활도 대학병원에 가야한다고하면 매일매일 안가고 주 2~3회정도 아님 매일매일해야되는 재활이면 가까운곳에 저 수술 및 치료 차트 들고 갔을겁니다..
전 단지... 택시비만 제가 내고 치료비 부담없이.. 그렇게 진료 제대로 받자.. 마음편히 . 중간에 저한테 문제라도생기면.. 수술해주신 교수님이 바로 옆방에 있어 물어보기라도 편하지 않을까란 생각에.. 그냥 말그냥 그대로 아무 뜻없이 했는데.. 제가 보험금을 타려했다는 의심까지 받으니 말입니다.. 전혀 그런뜻이 없었거든요.. 그냥.. 저도 돈이 많은게 아니니 ..
왜냐면 택시비가 하루에 15천원정도 들었거든요.. 가까운 병원은 4000원이면 갈수 있는데 말예요..
그리고 보험이라는게 발생후 바로 청구해도 나온다고합니다.. 저희집이나 주위에 보험청구하신분들이 없어서 몰랐는데.. 조사관님께서 하신말씀이 그럼 그동안 쌓인 이자는 누가 부담하냐하네요..
생각해보니 중간에 청구할때 말린이유는 제가 치료끝나 한번만 할거.. 치료기간에 몇번씩 내서 일거리가 많아 그런건 아닐까요??...
마을금고는 최고 상급기관이 중앙지부라고 하네요.. 마을금고-도지부-중앙지부
중앙지부에 지난달말에 정식적으로 민원신청했습니다..
은행영업일 20일 그러니깐 주말끼면 약 한달뒤 결과 나오네요..
직원에 잘못에 대해 마을금고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결과가 나와봐야하겠죠?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릴수 있는말은 저.. 사회생활 10년되었고. 나름 일처리 잘한다고생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번일또한 몇번씩 큰돈들어가니깐 확인하였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중앙지부란 곳에서 해결을 해주면야..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온 시간이 너무 기네요..
시간이 길었다기보다도.. 억울하고 신경쓰고 했던 약 2달간의 시간이 정말 화가나고 답답하고
그랬거든요..
올라가서 한번 소리지르고 나니.. 잠잘오고, 밥 잘 먹히더라구요..
여러분들은 사고 당하셨을때는 항상 문의시 핸드폰으로 문의하시면서 녹음을 해두시고..
일을 처리하실때는 여러사람이 아닌 한사람에게만 물어보시고 메모를 해두세요..
그리고 결재권자까지 확인을 한사항인지도 되물어보시고..
중요한 내용이나 빠진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저는 이렇게 못했지만 말입니다..
일반 서민에게 법으로 가란 마을금고에게 저도 이제는 악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이제 전 이곳저곳에 민원 및 법적까지 알아보아야합니다.
뭐.. 세상살면서 법으로 처리한적은 없지만 말입니다..
어디 미친년 어디까지 가나 그런생각하겠금 말입니다..ㅎㅎ
하나의 경험담이니.. 참고하세요..
전 중앙지부란 곳에서 결과가 안좋게 나오면... 끝까지 가볼생각입니다..
이리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억울해서라도 그럴겁니다.. 이번일로 양심팔아 먹는 사람까지 되었자나요.. ^^:;
댓글로 조언이라도 주심 감사히 읽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