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난신고.우리나라법.ㅅㅂ

백두산20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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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쉽게 세부사항제외하고 필요한부분만 적겠습니다.

 

제차량을 지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차를 계속 돌려주지않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차량을 받지못하게되자 횡령죄로 고소를하고. 제 지인은 벌금3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역시나 저는 차량은 돌려받지못햇구요.

 

그래서 도난신고를 했습니다.

 

한달후 제차량은 검문소에서 검거가되엇고.

 

그런데 제차량을 운행중이던사람은 그차를 지인에게 받았다는것입니다.

(제 지인이 이사람에게 제차를 담보로맡기고 돈을빌려쓴것임)

 

경찰서에서 형사는  차는 내가 가져갈수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말을듣고 안심하고 기다리고잇는데

 

1주일후... 검사가 차를 그사람에게 줘야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모레 수요일이면 차를 그사람에게 인계한답니다...

 

.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안됩니다.

 

차주인은 저이고 저는 아무런 잘못도없는데 왜 제가 제차를 가질수없는것인지..

 

검사는 도대체 왜 그런 판결을 내린것인지..

이게맞는것인가요??

 

경찰서에서는 저한테는 민사로 해결을 보라고하는데..

 

이게 민사로 해결될일이엿으면 횡령죄로 고소했을때 해결이 되엇겟죠..

제지인은 아무런재산도 없고 주소조차 불확실한데 어떻게 민사로 뭘해결본다는건지..

 

제가 차를 가져가는게마땅한거고.. 제차량을 몰던사람이 지인에게 민사소송을 걸던지해야하는게 맞는것아닌가요.

 

차는내명의로만되잇고. 실제소유를 내가못하고. 세금만내고. 도대체 뭔짓하라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