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발효후 ISD 논의할 수 있다"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어떤 이슈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돼 있다" "서비스ㆍ투자위원회서 ISD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양국이 설립키로 합의한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통상당국자는 이날 한미 FTA 발효후 3개월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이같이 공식 답변했다. 자 이제 통과 시켜야죠...
美 "한미FTA 발효후 ISD 논의할 수 있다"
美 "한미FTA 발효후 ISD 논의할 수 있다"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어떤 이슈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돼 있다"
"서비스ㆍ투자위원회서 ISD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양국이 설립키로 합의한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통상당국자는 이날 한미 FTA 발효후 3개월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이같이 공식 답변했다.
자 이제 통과 시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