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심각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기사

박성민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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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에 나온  대구의 심각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기사

 

대구 지역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 따르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3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66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돼 지난해 보다 6건 많아 졌고 학대 가능성이 큰 ‘잠재 위험 사례’도 26건으로 지난해의 6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가정폭력 역시 빈번하게 일어난다.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대구의 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는 하루 평균 2.5꼴인 3천387건으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생후 6개월 된 갓난애가 시끄럽게 운다고 아버지가 벽에 집어던지는가 하면 아이에게 젖을 먹이던 아내에게 남편이 흉기를 들이대며 폭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폭력의 후유증으로 피해 아동이 실어증에 걸리고 집을 나가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대구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심한 원인으로 지역 특유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왜곡돼 가정 내 폭력 성향을 키우고 있는 점이 거론된다. 경제난 스트레스가 가정폭력으로 연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 직종을 늘리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화된 관련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효과는 의문시된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사생활의 영역으로 치부하는 풍토가 여전해 경찰이 적극 개입을 꺼리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 가정폭력 역시 다른 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라는 사회적 인식을 높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경찰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대를 이어 빚어지는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어릴 때부터 가정윤리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들을 일시 대피시키는 정도의 대책도 심리 치료 강화 등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그 보다 중요한 것은 대책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사를 읽고 내가 생각해 본 대안들이 있다. 

*내가 생각한 대안

 

가정폭력의 대책으로 첫 번째 사회와 가정에서 폭력을 합법화 하거나 규범을 제거한다. 특히 폭력을 미화하는 대중매체의 폭력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평화와 비폭력 내용의 프로그램을 반영한다.

 

두 번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강조 하고 폭력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줄인다. 빈곤, 불평등, 실업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것을 줄이고 적절한 주거환경, 교육기회의 제공 등은 가정 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세 번째 가정에서 폭력의 순환을 없앤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은 폭력이 학습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 대책이 마련되면 은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같다.

 

아동학대의 대책으로 첫 번째 아동학대의 개념을 재정립 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정리가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부나 민간재단. 그리고 학술단체와 대학 등 연구 기관들이 제휴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와 신고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의 신고접수 제도화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지정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신고하여도 가정의 사적인 일이라 하여 경찰의 개입이 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의 업무지침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의무화를 규정하고, 즉각 출동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하는 분위기를 확대하고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담기관의 육성을 해야한다. 아동학대는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원인과 이유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기구 또는 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회 사업가들은 지역사회의 아동관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의 자문을 받으면서 조정자, 연락자, 매개자, 치료자 및 여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잘 되어 있으면 은 아동학대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