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약사 이외의 종업원등에 의한 판매 (아무나 팔 수 있는 약이라면 약국외 판매 반대 하지 마십시오!)
둘째, 환자의지에 의한 환자 중심적 약품 판매 (환자가 달라는 대로 그냥 돈받고 팔바에야 편의점에 맡기십시오!)
셋째, 사가는 사람과 복용하는 사람의 불일치 관리 전혀 안됨 (심각한 약의 오남용 원인 자로 의약분업 목적 훼손!)
넷째, 복약지도 없이 약 판매 (당신은 복약지도비 720원 받을 자격 없습니다!)
다섯째, 약사 실수로 인한 정량 과소 투여의 문제(당신은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업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섯째, 의사와 상의 없는 대체조제(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에 따르면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특정 제약회사와 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성상, 성분이 같다고 다같은 약이 아니라, 고형제나 제조 방법에 따라 약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체조제하지 말라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곱째, 약사에 의한 개인 비밀 노출 및 사생활 침해(복약지도와 사생활침해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하고 진찰하고 상담한 내용에 따라 병명이나 신상에 관한 것은 누구보다 환자 본인이 더 잘아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있는 약국에서 병명이나 증상등을 읊조리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입니다. 또, 약사법 제87조(비밀 누설 금지)조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대죄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바에야 약사법이 무슨 소용이고, 의약분업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약사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약의 효율적 관리와 오남용 방지가 목적이라면 수퍼 판매 반대하는 대신 약사의 자실 향상에 예산을 투입하고, 자질 없는 단순히 약파는 약장사에 불과한 약국은 문 닫게 하고 적극적으로 퇴출 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현행법에서 달성할 수 없다면 약사법과 의약분업 폐지하고, 병원에서 조제하고 수퍼에서 판매하도록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약사 자질 검증 없는 약사법과 의약분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약의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약국이 오남용을 줄이는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문제 인식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약사 독점적 의약품 판매 현실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약의 오남을 전혀 막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약사 이외의 종업원등에 의한 판매 (아무나 팔 수 있는 약이라면 약국외 판매 반대
하지 마십시오!)
둘째, 환자의지에 의한 환자 중심적 약품 판매 (환자가 달라는 대로 그냥 돈받고 팔바에야
편의점에 맡기십시오!)
셋째, 사가는 사람과 복용하는 사람의 불일치 관리 전혀 안됨 (심각한 약의 오남용 원인
자로 의약분업 목적 훼손!)
넷째, 복약지도 없이 약 판매 (당신은 복약지도비 720원 받을 자격 없습니다!)
다섯째, 약사 실수로 인한 정량 과소 투여의 문제(당신은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업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섯째, 의사와 상의 없는 대체조제(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에 따르면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특정 제약회사와 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성상, 성분이 같다고 다같은 약이 아니라, 고형제나 제조 방법에 따라 약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체조제하지 말라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곱째, 약사에 의한 개인 비밀 노출 및 사생활 침해(복약지도와 사생활침해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하고 진찰하고 상담한 내용에 따라 병명이나 신상에 관한 것은 누구보다 환자 본인이 더 잘아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있는 약국에서 병명이나 증상등을 읊조리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입니다. 또, 약사법 제87조(비밀 누설 금지)조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대죄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바에야 약사법이 무슨 소용이고, 의약분업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약사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약의 효율적 관리와 오남용 방지가 목적이라면 수퍼 판매 반대하는 대신 약사의 자실 향상에 예산을 투입하고, 자질 없는 단순히 약파는 약장사에 불과한 약국은 문 닫게 하고 적극적으로 퇴출 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현행법에서 달성할 수 없다면 약사법과 의약분업 폐지하고, 병원에서 조제하고 수퍼에서 판매하도록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