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날 아침.......... 이현성 경위 : 박태훈 경감님 박태훈 경감 : ................... 이현성 경위 : 박태훈 경감님 !!!!!!!!!!!!!!!!!!! 박태훈 경감 : 어어.... 현성아 .... 몇시지? 이현성 경위 : 오후 2시입니다. 경감님 박태훈 경감 : 뭐!? 그럼 내가 몇시간을 잔거야, 깨우지 그랬어.. 이현성 경위 : 어차피 DNA 분석결과가 나와야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데 그전까지는 푹 쉬시는게 나을듯해 그냥 주무시게 두었습니다. 박태훈 경감 : 그래 고맙다 덕분에 컨디션이 좋은데? ... 흠 DNA 검색결과 나왔어? 이현성 경위 : 저....... DNA 전에 피해자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이 호적 정리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살해당한것으로 1차 정리되었습니다. 박태훈 경감 : 그리고 다른 내용은? 이현성 경위 : 특별한 내용은 없고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정액을 통해 용의자의 DNA 채취를 했지만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박태훈 경감 : 뭐? 그게 무슨말이야 !! 흐아..... 이런 젠장!!!!!! 명쾌한 부검 결과와는 달리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나마 용의선상에 올릴 대상이 하나둘 무혐의가 확인되면서 박태훈 경감과 이현성 경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사건은 영구 미제로 빠지는 듯했다. 이현성 경위 : 박태훈 경감님................ 저............ 피해자에게 사죄를 해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박태훈 경감 : 그게 무슨말이야? 이현성 경위 : 범인을 잡는다 해도 '살인' 혐의는 처벌할 수 있지만 '강간' 혐의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박태훈 경감 : 뭐 ? 그건 또 무슨 개소리야!!!! 이현성 경위 : 형법 제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밝히는데 이는 뒤집어 보면 피해자가 '부녀'가 아니라면 가해자를 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라는 상부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경님께서... 일더 크게만들기전에 사건 흐지부지 마무리 하시라고... 박태훈 경감 : 하.....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법상으로도 미사여구로 말을꾸며 사건을 조용히 묻자고..? 이런 개같은 일들때문에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딴 대접을받지 난 억울하게 죽은사람을 죽어서까지 억울하게 만들고싶지않아......... 제길.... 더러운세끼들 이현성 경위 : ..............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선택은 절반에도 못미치지만... '강제추행'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했을 때 받는 형량은 6개월~2년으로 강간을 했을 때 받는 기본 형량 2년 6개월 ~ 4년 6개월........ 박태훈 경감 : 장난해!? 지금? 내가 범인에게 원수졌어? 그자식을 꼭 처벌하는게 목적이 아니잖아! 형량이 가벼우면 죄를 대하는 사회적 무게감도 범죄자들의 죄책감도 가벼워지기 마련이고 이런 이유로 성 전환자들은 사회에서 성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져! 강간을 하더라도 동성을 상대로 한 추행 정도로 치부해? 참나... 하하..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법이 우라나라의 범죄를 늘어나게하는거와 뭐가달라? 하하.. x같아서 웃음밖에 안나오는군, 그로부터 7년여가 지난 2008년 6월 18일 전남 광양경찰서 형사계에 한 남성이 폭행 혐의로 붙들려왔다. 그 남성은 평소 따라다니던 식당 여종업원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이를 따지러 온 여종업원의 아들과 친구를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그 남성은 성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은 하씨 집 앞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이씨의 구강 상피세포를 국과원에 보냈고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씨의 상피세포 유전자형이 7년전 살인사건의 피해자 시신에서 발견됐던 정액의 유전자형과 일치했다. 7년간 풀리지 않던 강력범죄의 미스터리는 이렇게 우발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흘러 7년전 상해당한 피해자가 반길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호적상 남자 성 전환자라 해도 강간의 피해자로 인정해햐 한다는 판결이였다. 대법원은 " 피해자는 어릴때부터 여성으로서 성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오던 중 성 전환 수술을 받았고, 여성으로 성적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다면 형법이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1996년 비슷한 사건에 대해 " 성 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외부 성기의 구조가 다르며 여성으로서 생식능력이 없는 만큼 트랜스젠더 피해자는 부녀로 볼 수 없다." 고 했던 법원 판결을 180도 뒤집은것이다. ...................... 그러나 사회적 편견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듯 하다. ........................ 범인은 흔적을 남긴다 - 完 - 후기 저는 엽기 & 호러 에나오는 추리소설을 쓸만큼 추리쪽에 관심도 없고, 머리가 따라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허구성이아닌 특화기사들을 보고, 우리나라의 법, 범죄에대한 판결과 그의 체벌에대한 비판과.. 성전환자들에 대한 나쁜 인식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이 글을 써봤습니다. 범죄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인 저도 새벽에 한적하고 사람이 드문 길이 무서울때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으시겠죠, 하루빨리.. 범죄에서 멀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2
[-D.]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2) ★
............... 다음날 아침..........
이현성 경위 : 박태훈 경감님
박태훈 경감 : ...................
이현성 경위 : 박태훈 경감님 !!!!!!!!!!!!!!!!!!!
박태훈 경감 : 어어.... 현성아 .... 몇시지?
이현성 경위 : 오후 2시입니다. 경감님
박태훈 경감 : 뭐!? 그럼 내가 몇시간을 잔거야, 깨우지 그랬어..
이현성 경위 : 어차피 DNA 분석결과가 나와야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데 그전까지는 푹 쉬시는게 나을듯해
그냥 주무시게 두었습니다.
박태훈 경감 : 그래 고맙다 덕분에 컨디션이 좋은데? ... 흠 DNA 검색결과 나왔어?
이현성 경위 : 저....... DNA 전에 피해자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이 호적 정리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살해당한것으로 1차 정리되었습니다.
박태훈 경감 : 그리고 다른 내용은?
이현성 경위 : 특별한 내용은 없고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정액을 통해 용의자의 DNA 채취를 했지만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박태훈 경감 : 뭐? 그게 무슨말이야 !! 흐아..... 이런 젠장!!!!!!
명쾌한 부검 결과와는 달리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나마 용의선상에 올릴 대상이 하나둘 무혐의가 확인되면서
박태훈 경감과 이현성 경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사건은 영구 미제로 빠지는 듯했다.
이현성 경위 : 박태훈 경감님................ 저............ 피해자에게 사죄를 해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박태훈 경감 : 그게 무슨말이야?
이현성 경위 : 범인을 잡는다 해도 '살인' 혐의는 처벌할 수 있지만 '강간' 혐의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박태훈 경감 : 뭐 ? 그건 또 무슨 개소리야!!!!
이현성 경위 : 형법 제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밝히는데 이는 뒤집어 보면 피해자가 '부녀'가 아니라면 가해자를 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라는 상부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경님께서... 일더 크게만들기전에 사건 흐지부지 마무리 하시라고...
박태훈 경감 : 하.....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법상으로도 미사여구로 말을꾸며 사건을 조용히 묻자고..?
이런 개같은 일들때문에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딴 대접을받지 난 억울하게 죽은사람을 죽어서까지 억울하게 만들고싶지않아......... 제길.... 더러운세끼들
이현성 경위 : ..............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선택은 절반에도 못미치지만...
'강제추행'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했을 때 받는 형량은 6개월~2년으로 강간을 했을 때 받는 기본 형량 2년 6개월 ~ 4년 6개월........
박태훈 경감 : 장난해!? 지금? 내가 범인에게 원수졌어? 그자식을 꼭 처벌하는게 목적이 아니잖아! 형량이 가벼우면 죄를 대하는 사회적 무게감도 범죄자들의 죄책감도 가벼워지기 마련이고
이런 이유로 성 전환자들은 사회에서 성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져!
강간을 하더라도 동성을 상대로 한 추행 정도로 치부해? 참나... 하하..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법이 우라나라의 범죄를 늘어나게하는거와 뭐가달라?
하하.. x같아서 웃음밖에 안나오는군,
그로부터 7년여가 지난 2008년 6월 18일
전남 광양경찰서 형사계에 한 남성이 폭행 혐의로 붙들려왔다. 그 남성은 평소 따라다니던 식당 여종업원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이를 따지러 온 여종업원의 아들과 친구를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그 남성은 성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은 하씨 집 앞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이씨의 구강
상피세포를 국과원에 보냈고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씨의 상피세포 유전자형이 7년전 살인사건의 피해자 시신에서 발견됐던 정액의
유전자형과 일치했다. 7년간 풀리지 않던 강력범죄의 미스터리는 이렇게 우발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흘러 7년전 상해당한 피해자가 반길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호적상 남자 성 전환자라 해도 강간의 피해자로 인정해햐 한다는 판결이였다.
대법원은 " 피해자는 어릴때부터 여성으로서 성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오던 중 성 전환 수술을 받았고,
여성으로 성적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다면 형법이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1996년 비슷한 사건에 대해 " 성 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외부 성기의 구조가 다르며 여성으로서
생식능력이 없는 만큼 트랜스젠더 피해자는 부녀로 볼 수 없다." 고 했던 법원 판결을 180도 뒤집은것이다.
...................... 그러나 사회적 편견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듯 하다. ........................
범인은 흔적을 남긴다 - 完 -
후기
저는 엽기 & 호러 에나오는 추리소설을 쓸만큼 추리쪽에 관심도 없고, 머리가 따라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허구성이아닌 특화기사들을 보고, 우리나라의 법, 범죄에대한 판결과 그의 체벌에대한 비판과..
성전환자들에 대한 나쁜 인식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이 글을 써봤습니다.
범죄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인 저도 새벽에 한적하고 사람이 드문 길이 무서울때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으시겠죠,
하루빨리.. 범죄에서 멀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