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정리!! 톡커들의 선택 !! 젊은이여 읽어라!

임마!2011.11.23
조회1,082

출처 : http://blog.naver.com/ijbach/10123485750

한미FTA 비준, 해야할까? 지금이 그때인가?

(한미FTA 12개 독소조항과 ISD에 대한 문제점과 진실)



- 닥치고 결론!!

- FTA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여기서 우리란 누구인가?

- 한미FTA 12가지 독소조항과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반박(독소조항에 대한 진실)

- 최대쟁점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가 정말 문제인가?

- 한미FTA는 법체계상 한·미 양국에 불평등한가?

-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과연 다른것인가?

· 노무현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 노무현은 왜 FTA를 했을까?

- 한미FTA비준 꼭 지금(?) 해야할까?



■ 닥치고 결론!!

 

 

 

 

 



 

⇒ 닥치고 결론 : 무조건 FTA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다. 다만, 좀 더 공부하고, 토론하자. 지금 필요한건? 속도조절!!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한미FTA를 아직 잘 모르는것 같다. 외교통상부의 설명과 반대론자들의 인터넷 문서, TV와 라디오에서 하는 FTA 토론. 여기저기 찾아봐도 찬·반 양쪽 모두 시원한 질의응답을 하질 못하고 각자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다.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 나 같은 일반인들을 헷갈린다. 어느쪽이 맞는걸까? 내가 이해한 최소한의 것들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언어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정도라도 해야 나중에 덜 부끄러울것 같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닥치고 결론!

긴 글을 읽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순전히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풀어본 결론을 먼저 말해보자. (일반론은 그 만큼 오류의 확률이 높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크게 틀리진 않을것 같다는 사실이 더 서슬프다.)

→ FTA의 목적은 관세인하 등 무역장벽을 최소화하여 당사국간의 통상이익을 극대화

→ 투자자의 이익은 커지겠지만, 신자유주의 세계에서 배웠듯이 경제성장이 분배로 연결되지는 않음(양극화 심화)

→ 무관세 등으로 인한 상품가격 인하로 인한 소비자의 체감이익은 크지 않고, 자본을 가진 대기업의 체감이익은 큰 것으로, 자유무역이 일반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는 못함

→ FTA와 그 협상은 자본이 풍부하고, 국가간 협상 경험이 많은 국가에게 당연히 유리함(이미 미국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며, 유리한 정도에 대한 논쟁만 있음)

→ 자본 관점에서 최고 선진국은 미국, 국가간 협상 관련 최고 전략국 역시 미국

→ 내 머리가 딸려서 판단이 안설 때는 똑똑한 상대의 행동을 보면 답이 보임

→ 2007년 FTA 협상결과는 미국이 반대, 재협상 후 2011년 FTA는 미 의회에서 압도적 찬성(하원 찬 278, 반 151, 상원 재무위 만장일치 찬성(미콜롬비아FTA는 찬 18, 반 6), 상원 본회의 찬 83, 반 5) 

→ 제3자인 일본 동경대 나카야마 교수는 “이것이 진짜 문명국 우방간의 협정인지 눈을 의심하게 될 지경이다. 이는 마치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노획물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자”

→ 2011년 10월 MB 방미시 강대국인 미국이 약소국 대통령 MB를 극진히 대접(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강대국이 아닌 이상 부탁을 하는 측에서 접대하는 것이 당연,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착각에 빠진 MB)

 

⇒ 재협상한 한미FTA는 미국에게 상당부분 유리한 협상이며, 무역증대로 인한 이익은 자본을 가진 측에게 주로 돌아갈 것임(일반인이 그 이익을 느끼기 쉽지 않을것)



 

 

 ■ FTA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여기서 우리란 누구인가?

 

 

 

 

 



 

⇒ 닥치고 결론 : FTA라는 제도는 애초에 우리(다국적기업,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우리(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서민)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통상 제도이다.

* 아래의 글을 읽고 나면, 내가 통상확대에 무조건적인 반대론자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실은, 찬성측에서 너무 성급하게 비준을 밀어붙이니까 다른 측면을 강조한 것일 뿐이다. 자유무역 확대는 일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피해갈 수도 없으나, 상대가 핵펀치를 가진 마이클 타이슨이라면 좀 더 공부하고 링에 오르는게 당연하지 않나?

외교통상부는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를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이라 소개하고 있으며, FTA의 필요성을 주로 다음 세가지 이유에서 역설하고 있다.

 1.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

 2.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FTA체결이 큰 도움이 됨(NAFTA 이후 멕시코 등)

 3.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 방지

하나씩 생각해보자. 첫째, 개방을 통한 경쟁 심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말의 워딩은 훌륭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강한분들에게 몰아주겠다는 소리밖에는 안되는데, 과연 우리경제 분야별로 미국보다 더 센 분들이 몇이나 될까?

둘째,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해 FTA체결이 큰 도움이 된다면서 외교부가 적시해 놓은 것이 멕시코다. NAFTA로 미국에 경제적 종속국이 되어 버린 멕시코. 이거 보고 웃어야 하나? 자본은 이익에 최고로 민감하다. 남는 장사, 맘대로 뛰어놀 수 있는 시장이라면 미국이 멕시코에 맘껏 투자한 것처럼 유입될 것이다. 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맘껏 들어온다면 그 만큼 우리나라가 외국자본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반증이 되어 상당히 위험하고, 해당 산업분야는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 또한 커진다.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가졌으므로 유치산업 보호시기는 지났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이걸 생각해보라. 대기업 조차도 시장에서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다.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에서 밀린 LG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대기업 주력산업이 아닌 다른 분야는 한 번 낙오하고 나면, 시장에서 영영 퇴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자본이 우리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외국자본이 우리시장을 주도할 때 그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자본의 국적이 어디인가가 중요한 이유는 장하준교수 등 많은 학자들이 이미 입아프게 이야기 했으니 검색 한 번 해보시길.

셋째,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 방지. 통상무역에 있어서 우리와 주요 경쟁상대인 중국, 대만, 일본, EU 등이 강대국 미국과 다들 FTA를 이미 체결했다면 당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지만, 이들 국가들은 아직 체결은 커녕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 숨 돌리고 FTA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논의하는 등 조금 천천히 간다고 당장 큰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한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게 된 이번 기회에 더 많은 논의를 해보는것이 훨씬 더 생산적 활동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10월내 비준이니 하는 등으로 압박하는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FTA 상대가 자본주의국가 중 큰형님인 미국일 때 필연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조기 비준하지 않으면 우리가 잃을게 너무 많다는 말을 한다. 여기서 우리의 개념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어찌되었건 FTA는 자본은 가진 우리에게는 분명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 우리는 일반인이 아닌 소수의 대기업과 자본가에 불과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정부는 우리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미국시장이 활짝 열려 커다란 기회가 될 거라 선전한다. 10개의 중소기업이 미국 진출로 이익을 볼 때, 국내에 있는 몇 개의 중소기업이 넘어질까? 제발 우리란 말은 쓰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 관세 관련 추가설명(네티즌 댓글관련)

관세 역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의 보호를 위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수산품, 의료(제약), 기타 중소기업 제품들이 되겠군요. 당장에 무관세로 외국제품이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은 늘어나죠. 하지만, 자유경쟁에 뒤쳐진 해당 산업은 국내에서 퇴출이 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경쟁력이 높아지는것이 아니라 거대자본에 의해 퇴출이 되더군요. 문제는 소비자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동시에 생산자라는데 있습니다. 해당산업 붕괴는 그 소비자의 실업을 의미합니다. 실업률 상승, 그로 인한 가계 소비 감소, 자금 순환 악화 등 경제침체. 취업인력들은 그나마 있던 중소기업 일자리 마저 줄어들어 경쟁력을 가진 주력산업 일자리로 몰려들어 더욱 치열하게 취업경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복잡히 연관되어 있어 난 단순 소비자니까 이익이야 라는 말은 무색해 질 수 있는겁니다. 추가적으로 관세 철폐로 저렴해졌던 가격이 우리나라 해당 산업 붕괴로 공급자가 외국기업이나 대기업 등의 과점 시장으로 전환되면, 경제학적으로도 가격 상승이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이래도 너희는 사먹을 수 밖에 없잖아? 하는 엄포가 통할 수 밖에 없게되죠. 통상협약 이라는 것이 우리보다 약한 상대와 할때는 이득이 많지만 강한 상대하고 할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선진국들은 일단 자신이 위로 올라가고 나면, 사다리를 걷어차고 싶어합니다. 그 일반적 방법론 중 하나가 FTA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 내에서 너네는 계속 조금씩 손해를 봐주면 안되겠니 라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식량문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미 FTA에서는 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WTO에서 유예기간을 두었다 뿐이지 점차적으로 개방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WTO 협상 초기에 개방 찬성측에서는 식량 수입 시장을 다변화 해놓으면 경쟁력이 없는 쌀은 국내생산을 줄여도 문제 없을것으로 보았습니다. 진보쪽에서도 극력히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을 보면, 국제시장에서 곡물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경험하고 나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미래는 식량이 단순 식량문제가 아닌 식량의 경제적 무기화, 식량전쟁이 언제든 일어 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식량안보란 말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ISD 필요성을 우리나라가 이미 해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같이 30년후에 외국회사 등을 국유화 하는 횡포 등이 존재하므로, ISD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것은 한미관계에 한정해서는 맞지 않는 비교입니다. 한미 양국가 모두 시장경제를 충실히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조차 한국정도로 법제도가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ISD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죠. 철저히 자유시장경제가 가동되는 미국내에서 우리자산이 국유화 된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를 조금 낮췄지만, 미국내 판매가 급증한다는 판단이 서면, 다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미FTA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래저래 미국 유리하도록 손질이 많이 가해져있는 상황이죠. 이거 뭐 미국역시 자기네가 불리하다 싶을땐 언제 우리가 자유시장이랬냐는 오리발을 수시로 들이 밀고 있다는 뜻이죠. 실상이 이런데도 우리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 한미FTA 12가지 독소조항과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반박(독소조항에 대한 진실)

 

 

 

 

 



 

⇒ 닥치고 결론 : 반대측의 12가지 독소조항은 과장된 표현이고, 외교통상부의 문제없다는 반박주장은 과소한 표현

인터넷에서 주로 회자되는 한미FTA 12가지 독소조항은 최초 민주노동당에서 작성한 것으로, 일반인에게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정부의 반박글은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다소 길고,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내가 내린 결론은 반대론자의 12가지 독소조항은 과장된 표현이고, 외교통상부의 문제없다는 반박주장은 과소한 표현이다.

정부의 설명을 잘 들어보면, 인터넷 문건의 잘못은 몇가지는 예시가 잘못된 것이란 것이 주요 골자이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거의다 거짓말 인듯 이야기 된다. 인터넷 문건은 몇가지는 극단적인 것과 예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괴담이라 부르기는 어렵고, 같은 잣대로 따지자면 정부의 부분적 설명 역시 똑같은 괴담수준의 거짓말이 된다. 

몇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자. (이 부분은 향후 업데이트 예정)

1.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예시 일부 오류 

향후 시장개방 금지 항목(네거티브)을 선정해 두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 항목은 모두 개방한다는 말인데, 정부는 포괄적으로 유보(제외)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한다. 인터넷 문건의 예시(도박, 성인산업) 이런 예시가 틀렸다는 의미다. 그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는 모두 들어온다는 면에서는 인너텟 문건이 완전 틀린말은 아니다. 

2. 래칫(Ratchet)조항 : 예시 오류

한 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인데, 정부는 '현재유보'에 한해서만 해당되고, 상품, 지재권, 검역 등 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것역시 일부 예시가 잘못되었다는 설명밖에는 안된다. 현재 유보에 어떤것일 있을까?  단적으로 스크린쿼터제가 있다. 시크린쿼터제는 2007년에 미국의 압력으로 146일에서 73일로 줄어들었다. 향후 영화산업의 상황이 변해도 더 줄일 수는 있지만 더 늘릴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 용어설명

 - 유보 : 자유무역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

 - 현재 유보 : 현재 개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것.

 - 미래 유보 :  향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것

3. 미래 최혜국대우 조항 :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 에도 소급적용한는 것인데, 정부의 설명은 유보조항에 의해 옥수수, 보리와 같은 농산물은 제외고, 단지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 한정된다고 말한다. 우리역시 미국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기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고, 옥수수, 보리는 잘못된 예이므로 인터넷의 자료는 거짓말이다? 뭐 이런 말인가?(궁색한 변명이다. 반대측의 정당한 지적이라고 본다.)

‘4.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 제도’ 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공기업은 우리 정부가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말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전, 가스공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 역시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포스코 사례와 같이 외국자본이 우회매입(합자회사, 국내회사를 매입 등을 통한)할 수 있으므로, 국민을 우롱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밖에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한 미 FTA 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스 전력 상수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도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 개별 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은 부속서 및 부속서 의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참고) : 외교부 반박문 26p.



‘10.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은 사실과 다르다. 해당 국가가 단속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복제약 시판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금도 복제약의 시판은 특허권 침해해 해당하므로 억지다. 다만, 정부는 ‘복제약 시판 허가·특허 연계 의무( 제18.9조 5항)가 도입되어 특허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복제약 생산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한다. 또한 정부는 의무 시행을 3년간 유예하여 제약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했다고 선전한다. 왜 생산이 지연되겠나? 국제적 제약기업의 ISD를 활용한 특허 침해 소송을 예상할 수 있고, 이를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정부의 결정지연(chilling effect) 또한 예상된다. 그리고, 제약분야 3년이면 없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나보다.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한 미 로 인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지 않는다 현재에도 FTA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에 복제약의 시판은 특허권 침해로서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단지 복제약 시판 허가·특허 연계 의무( 제18.9조 5항)가 도입되어 특허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복제약 생산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은 있을 뿐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허가 특허 연계 의무 도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약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가 협상을 통해 동 의무 시행을 발효후 3년간 유예함으로써 우리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 외교부 반박문 27p.



* 참조 링크

- 한미FTA 12개 독소조항 : http://sage98csb.blog.me/50125260857

- 축구에 빗댄 한미FTA 12개 독소조항 : http://blog.daum.net/cuzrlab/

- 한미FTA 12개 독소조항에 대한 외교통상부 공식 반박글 :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 한미FTA '약값괴담'? 진실을 알려면 호주로 보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4090340&section=02

- "맹장수술 900만원'이 한미FTA 괴담이라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8075134&section=03&t1=n



 

 ■ 최대쟁점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가 정말 문제인가?

 

 

 

 

 



 

⇒ 닥치고 결론 : ISD가 다른 조항보다 더 큰 문제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투자협정에서 이미 ISD를 하고 있어, 완전 생뚱맞은 조항 역시 아니다. 하지만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시행하는 투자협정(BIT)에 비해 FTA는 해당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ISD는 투자협정이 아닌 FTA의 일반사항은 아니다. ISD 관련 문제점들은 FTA체결과 동시에 불거지진 않을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분쟁 위험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요즘 한미FTA 관련해서 핫이슈는 단연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Investor State Dispute)다. 이 제도는 외국기업이 해당국의 정책 때문에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해당국가를 상대로 분쟁해결을 요청(중재)하는 제도다.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는 3인의 중재인은 투자자와 상대국가가 한명씩 임명하고, 마지막 한 명은 워싱턴에 소재하고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한미FTA에서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중재절차에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다. 공공정책 등 몇몇 유보조항을 두긴 했으나, 일단 ISD를 제기하면 국가는 링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 여담을 하나 해보자. 찬성측에서는 한미FTA 비준한다고 해서 반대측에서 생각하는것 만큼 부작용이 크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만약에, 만약에 올해 비준이 된다면, 내년 혹은 내후년, 그도 아니면 그 후년에 보수언론의 사설제목을 난 지금 바로 예상할 수 있다. 'FTA괴담을 늘어놓던 불순세력들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하나?' 맞다. 지금 비준이 되어도 영향은 금새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5년은 어떤가? 5년후에도 괜찮다면 지금 한것이 잘한것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협약한 FTA가 우리가 내줄것은 단기에, 받을것은 중장기로 되어 있기때문에 5년내에도 크게 좋은 결과가 있을것 같진 않지만, 적어도 지금 예상하는 문제점들이 그 기간 안에 발생할거란 생각은 하지않는다. 거대자본, 다국적기업은 우리처럼 성급하지않다. 그들은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이 가장 느슨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상대방의 급소를 파고든다.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천천히 삶아 죽이는 방법을 떠올려보라. 귀에 잘들어오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 '종자전쟁/씨앗전쟁'이란 말을 들어봤을거라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이 내년부터 발효된다. 향후 10년간 우리 농가에서 지불해야할 로열티는 8000억에 이른다는 추정자료가 있다. 웃긴것이 종자비용이 재배원가의 10%를 차지한다고 한다. 완전 대박 장사가 아닐수 없다. 종자시장에서 10대 다국적기업의 점유율은 1996년 14%에서 2007년 67%로 높아졌다. 우리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이런저런 대책을 세우는듯한데, 없던 경쟁력이 갑자기 생길리 만무하다. 이미 완패했다는 표현이 더 현실적이다. 문제는   미래에는 식량이 무기라는데 있다. 물론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것은 이런것들이 아니라, 다국적기업과 우리나라 통상관료의 행태다.  다국적기업은 주도면밀하고, 인내할 줄 안다. 우리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한것이 언제라고 생각하나? 2002년 세계에서 50번째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유예기간이 딱 10년이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는 로열티를 지불해야한다. 10년이란 환각제에 취해 우리는 덜컥 협약에 참여했고, 그 동안 별다른 준비도 없이 시간은 흘렀다. 웃기는 사실은 그 10년 동안 우리나라 토종품종조차 상당수 다국적기업의 소유로 넘어가버렸다는 사실이다. 신품종은 어쩔 수 없다해도, 이제는 순수 우리종자마져 외국기업에 돈을 내야만 한다. 단적으로 '몬산토'라는 다국적기업을 들어봤을거라 생각한다. 그 회사의 자회사인 'Seminis'의 보유품종(http://www.seminis.co.kr/products/products.asp)을 들여다 본다면 당신은 단연코 깜짝 놀랄것이다. 그 회사에 우리나라 종자회사가 매각됐기 때문인데, 보유품종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것 중에 넘어가지 않은게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보유품종을 꼭 한번 보길 바란다.)

우리나라 통상관료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들은 협약에 가입하도록 정부를 이끌었지만, 협약체결이후 손을 놓고 있었다. 처음 협약에 가입할때는 분명 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을 세우고, 로드맵을 따라 우리도 경쟁력 확보할거라 큰소리쳤을것이 너무 뻔하다. 이런 통상관료를 믿어야할까? FTA에서는 다르다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참고자료 : (동아일보, 식량안보 화급한데 종자전쟁부터 밀려서야 : 

 http://news.donga.com/3/all/20111017/41150349/1)  

그럼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① ISD가 우리의 사법주권과 공공정책 자율권을 침해하는가

⇒ 닥치고 결론 : 상당부분 침해당할 수 밖에 없다.

ISD가 우리의 사법주권과 공공정책 자율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깊고 어렵다. 하지만 내가 받아 들인 결론은 상당히 침해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의 공식 보도자료(한미 FTA의 공공 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

http://blog.naver.com/korusfta?Redirect=Log&logNo=20142045361)‘와 이에 대한 반박인 ‘[한미 FTA와 ISD·1] 벼랑 끝에 몰린 공공 정책, 프레시안, ’11.11.0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3075929&section=01&t1=n, 

'통상관료'에게 우리 미래를 맡기자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6122714&Section=01 ’을 참조하길 바란다. 남희섭 변리사가 꽤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투자자 보호와 우리의 공공서비스 중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FTA가 제외됨을 명시해야 하는데, 정부는 공공서비스는 FTA에서 제외했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일부만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 관련해서도 ISD 회부가 가능하다. 

② ISD가 과연 미국에게 유리할까?

⇒ 닥치고 결론 : 미국에 더 유리하다.

12가지 독소조항에 대한 외교부 반박문(15p.)에서 미국측이 제기한 ISD 관련 승소율이 낮은편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하고, 우리도 똑같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ISD는 공평한 싸움이 아니다.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는 3인의 중재인은 투자자와 상대국가가 한명씩 임명하고, 마지막 한 명은 미국영향력 아래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은 미국편이니 기본적으로 2:1싸움이다. 국제관계는 논리싸움이 아니라 약육강식임을 생각해보라. 추가적으로, 승소율만 가지고 문제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거대자본이 꺼리도 안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신청을 남발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찔러보고 이기면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데, 나에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소를 제기하겠다. 자본주의는 욕심을 원동력으로 하는 경제체제다. 조정 신청 남발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정책 입안자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자기 검열과 위험회피(chilling effect)는 불가피하다.

중재가 끝난 197건의 승소 현황을 보면 투자자가 59건(30%), 국가가 78건(40%)으로 국가가 이긴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합의가 60건(30%)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투자자의 요구가 관철된 경우다. 승소와 합의를 합치면 60%에 이른다.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2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고, 미국 투자자의 제소 건수는 108건이다. ...(중략)... 미국 투자자가 제소한 것이 108건인데 55건이 확정됐고, 미국 투자자가 15건(27%), 상대국이 22건(40%) 이겼다. 단순 비교하면 미국 투자자의 패소율이 높다. 그러나 합의된 사건(18건)을 합친 비율은 60%에 이른다. 반면 미국 정부가 피소된 15건 중 확정된 6건을 보면 미국이 모두 이겼다.

(한겨레신문, ‘11.11.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081.html)



정부 "미국기업 패소율 >승소율", 야 "美정부 상대 외국기업 승률 0"(한국일보)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지만, 미국은 법 체계가 달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한미 FTA가 미 국내법과 충돌할 때 이행법안을 우선시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법적 지위가 불평등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이 그 동안 맺어온 통상협정이나 국제조약을 이행법안으로 옮겨 국내법화할 때 불평등하게 적용해 분쟁으로 비화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설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내법을 원용해서 조약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비엔나 협약 27조를 들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만일 "한미 FTA와 미국 법이 충돌하면 미국 법원이 조정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며 이를 이행법에 적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사례가 없는 것은 협정 상대국이 "이행법안을 바로 잡으려면 ISD를 통해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해 실제 분쟁으로 비화된 것이 없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ISD 통계수치도 해석 제각각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됐던 ISD 승소ㆍ패소율을 놓고도 해석은 달랐다. 2010년 말 현재 ISD 전체 소송 390건 중 미국이 관련된 건 123건. 정부ㆍ여당은 미국 기업이 제소한 108건에 주목한다. 결론이 난 55건 가운데 패소 22건(20.4%), 승소 15건(13.9%), 양측 합의 18건(16.7%)으로 패소율이 승소율보다 높다는 이유로 야당이 주장하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의 편파 판정 우려를 일축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른 나라 기업들의 승소율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자가 미 연방 정부를 제소한 건 모두 15건인데, 그 중 결론이 난 6건은 외국기업이 모두 져 승률이 '제로(0)'다. 이는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ISD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논리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11/h2011110820591821500.htm)



③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이 발생할까?

⇒ 닥치고 결론 :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무력화 가능성 농후함

몇 개 방송의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듯이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거대자본에게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찬성측 토론자들 역시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부정하진 못했다. 이 경우 우리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벼랑 끝에 몰린 공공 정책(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3075929&section=01&t1=n

을 참고해 볼 것.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 ISD에 회부 될 수 있는지는 다음의 사례를 참고해 보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해 사례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76757)’. 단,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건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④ ISD가 모든 FTA의 일반 사항일까?

⇒ 닥치고 결론 :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시행하는 투자협정(BIT)에서는 ISD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FTA는 해당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ISD는 투자협정이 아닌 FTA에서의 일반사항은 아니다.

ISD는 정부측 설명과 같이 투자협정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6개와 투자협정(BIT) 81개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한-EU FTA에는 빠져있다. 정부는 EU의 ISD 권한이 유럽 개별국가에게 있기 때문에 체결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한미FTA 12개 독소조항에 대한 정부 공식 반박문(12P.)에 보면 북한, 금강산관광을 중지하면서 현대아산 자산을 꿀꺽했으므로 이런것을 대비하기위해서도 ISD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여기에 숨어 있는것이 있다. 금강산 관광, 자동차 수출 뭐 이렇게 특정분야에 한정한 일반 투자협정에서 ISD를 둘때는 해당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비교적 적다. 그리고 우리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ISD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미FTA는 해당 분야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우리가 놓친 부분에서 문제가 튀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은가?

찬성측에서는 우리나라가 법제도가 발전되어 있어서 ISD제도가 크게 필요하진 않지만, 미국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와의 FTA 추진시 일관성 측면에서 ISD를 요구하기 어려워서 우리에게도 요구했다는 설명을 한다. 실제로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면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3648.html) 미국도 ISD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잠시나마 표현하긴 했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법제도가 발전되지 않은 문제 있는 국가가 미국과 FTA를 할수나 있을까? 해당 국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면 특수상황에 처하지 않은 이상 이제는 안할려고 할것 같다. 그리고 미국과 FTA를 맺은 호주와 이스라엘 같이 좀 똑똑한 나라는 수많은 연구와 토론 끝에 채택하지 않았다(올해 4월, 호주는 왜 ISD를 '전면 거부'했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031143906&section=02). 참조)

⑤ 미국의 투자이행법으로 진정 우리나라에게 ISD가 필요하게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근데, 웃기는 게 또 있다. 미국은 한미FTA 이행법을 통해 자국법이 FTA협정 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했다(세부사항은 뒤에 나오는 ‘■ 한미FTA는 법체계상 한·미 양국에 불평등한가?’ 참고). 우리에겐 한미FTA는 조약으로서 기타 법률보다 우위에 있지만, 미국에게는 연방법과 주법 하위에 존재한다. 우리의 투자자는 FTA와 미국법이 충돌할 때 구제받을 방법은 ISD 외에는 없는 현실이다. 미국이 통과시킨 그네들의 한미FTA 이행법 때문에 우리가 ISD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⑤ 왜 우리정부는 ISD를 수용했나?

원 협상 책임자인 민주당은 이렇게 말한다. 기존에는 자동차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유리했기 때문에 ISD를 양보했다. 하지만 자동차를 우리가 다시 양보한 마당에 ISD 만큼은 되찾아 와야한다. 이건 아주 틀린말은 아닐지 몰라도 정치적 수사가 많이 들어가 있다. 최원목 이대 법학교수가 매일경제에 기고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보라(물론 내가 생략해 놓은 이 글의 결론은 일단 국민 과반이상이 현재 찬성하기 때문에 먼저 비준하자는 이야기다). 문제는 ISD는 그 자체가 가진 문제보다 한미FTA 이행법(미국법이 FTA 협정보다 상위에 있음)과 결합하여 폭발력을 지닌다. 

...... 개인적으로 ISD가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다. 설령 정부가 패소해도 투자손해를 배상하면 되고, 규제를 철회할 의무는 없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필수 공공정책이 무력화되지는 않는다.

 

아무 문제없는 필수적 제도라는 정부 설명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미ㆍ호주 FTA처럼 ISD를 두지 않고, 양국이 국내 행정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소송은 반미감정과 외국 투자자에 대한 적대감정 등이 작용할 여지가 있어 미국이 ISD 도입을 고집한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미국 50개주 지방법원에 제소하는 것보다 한ㆍ미 FTA 조약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미국 측 제안을 수락한 것이다. 

 

문제는 반대 진영이 재재협상이 불가능한 이 시점에 한ㆍ미 FTA 비준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구실로 ISD 카드를 꺼내든 데 있다. 정부여당도 이런 야당 측 지연전술이 상당한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유일하게 협정문을 고칠 수 있었던 지난번 재협상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협상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협정문 쉼표 하나 고칠 수 없다고 버티기만 하다 결국 자동차 분야 협정문만 대폭 고쳤으니, 적지 않은 국민이 지금 야권의 극단적 태도에 호응하고 있다. 중소기업 보호, ISD, 금융 세이프가드, 학교급식 등 민주당이 지금 내세우는 `10+2 재재협상안` 중 비교적 설득력 있는 사안들을 지난 재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해 자동차 분야 수정과 맞보기로 협상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깔려 있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711861



 

* 참조 링크 (ISD 관련)

 

- 한미 FTA의 공공 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외교부 공식자료) : http://blog.naver.com/korusfta?Redirect=Log&logNo=20142045361

- 정부 해명에 대한 비판 :한미 FTA와 ISD·1] 벼랑 끝에 몰린 공공 정책,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3075929&section=01&t1=n

- 통상관료에게 우리 미래를 맡기자고? (벼량 끝에 몰린 공공정책2,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6122714&Section=01 

- 올해 4월, 호주는 왜 ISD를 '전면 거부'했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031143906&section=02

- 미국서도 ‘ISD 제외’ 의견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3648.html

-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해 사례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76757

- 투자자-국가 소송제 반대는 왜곡선동(송기호의 FTA 뒤집어보기 ISD 20문 20답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0412163331&section=02)

- 정부 "미국기업 패소율 >승소율", 야 "美정부 상대 외국기업 승률 0"(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11/h2011110820591821500.htm



 ■ 한미FTA는 법체계상 한·미 양국에 불평등한가?

 

 

 

 

 



 

⇒ 닥치고 결론 : 미국은 한미FTA이행법을 통해 미국법과 FTA 상충시 자국법이 우선함을 명시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불평등하다. 정부가 평등하다는것을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우리도 통상법에 같은 말을 집어 넣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에겐 한미FTA의 법적 지위는 조약으로서 기타 법률보다 우위에 있지만, 미국은 한미FTA 이행법을 통해 자국법(연방법 및 주법)이 FTA협정 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투자자는 미국 법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아래의 박스에 나오는 ‘한미FTA 양국 내 지위’에 보면 이행법이라는 것이 조약을 국내법화하는 방식의 문제일뿐이며, 투자자는 미국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온다. ‘협정 불이행은 종국적으로 분쟁해결절차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말인가? 분쟁해결절차? 바로 ISD를 말하는 것이다(ISD는 정작 우리나라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미국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과 관련해서 그 아래 박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행법 102조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미국법의 관계’ 번역문을 보면 무슨 근거로 우리투자자가 미국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설명대로 한미FTA 이행법이란것이 국제조약을 국내법화하는 방식의 문제일 뿐이라면, 좋다. 우리나라도 통상법에서 같은 방식으로 한국 국내법이 FTA와 상충할때는 FTA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말을 못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정부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법적지식이 부족하여 불평등조약이란 말을 하진 못하겠으나, 평등한 구석을 찾지는 못하겠다.

 

* 한·미 FTA의 양국 내 지위(외교부 답변)

국제조약을 어떤 방식으로 국내법화할 지는 국가별로 매우 다릅니다.

한·미 FTA 규정이 미 연방법과 불일치할 경우, FTA의 관련 규정과 동 규정의 적용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미 헌법상 통상정책권한이 미 의회에 부여됨을 재확인하는 문안으로서 미국이 체결한 여타 FTA 및 WTO 협정 이행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50여 개 WTO 가입국들은 이러한 미국의 입법방식에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동 규정은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한·미 FTA 이행법안에 빠짐없이 규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국제법적인 의무와 책임은 부인될 수 없으며, 협정 불이행은 종국적으로 분쟁해결절차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미 FTA 이행법은 미 연방법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 헌법상 연방법 우위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개별 주법을 통제하는 상위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투자자들은 한·미 FTA 이행법과 미국 국내법에 근거하여 권익보호를 위해 미국 법원에 얼마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 자유무역협정이행과 답변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39385811&qb=ZnRh7J207ZaJ67KV&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

* 한미FTA 협한미FTA 이행법안(U.S. Korea Free Trade Agreement Act, H.R. 3080) Sec.102 번역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79332&RIGHT_DEBATE=R5)

 

 

1

<미 의회에 공개된 이행법안 102조>

 

SEC. 102.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미국법의 관계

(a) 협정(한미자유무역협정)과 미국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국법 우선

FTA협정의 어떤 조항이나 그 조항의 적용은, 자연인 법인을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법과 상충할 경우,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법의 어떤 조항도, 이법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않으면, 이 법에 의해서, (A) 미국 법을 개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B) 미국 법에 의해 부여된 어떤 효력도 제한하지 않는다.

 

(b) 협정과 주법과의 관계

(1) 모든 주법과 주법의 적용은, 연방정부에 의해 해당 법률과 적용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률행위가 행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협정과 충돌할 경우, 무효가 되지 않는다.

(2) 주법의 정의

이 비속항의 목적에서 주법이라 함은 (A) 각 주(state) 지방자치 단체의 모든 법률과 (B) 보험사업을 규제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모든 주법.

 

(c) 사적 법적구제에 대한 협정의 효과

오직 미국 연방정부만이

(1) 협정과 협정에 대한 의회 승인 사항에 의거하여 법률행위와 변호를 할 수 있으며,

(2) 해당 법률행위나 부작위 행위가 협정과 상충되는 것에 근거하여, 법의 조항에 의한 법률행위나, 미 연방정부, 주, 또는 주의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나 다른 법적 기구에 의한 법률행위나 부작위 행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한ㆍ미 투자자의 법적 지위 (한국일보)

한미 FTA 서문에는 투자자에 대한 권리보호 기준을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미국 투자자나 미국에 간 한국 투자자 모두 미국의 잣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이 페루,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 협정문에도 들어간 관용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이 규정이 미국에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해'자국에서는 국내법을 준용한다'는 문구를 넣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우리 정부는 한미FTA 협정문에'한국 법을 존중한다'는 어떤 표현도 넣지 못했다"는 반대파의 지적에 대한 답변치고는 궁색하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11/h2011110820591821500.htm)



 

 

* 참조 링크

- 한미FTA 이행법(영문) : http://waysandmeans.house.gov/UploadedFiles/KORea_Section.pdf



■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과연 다른것인가?

 

 

 

 

 



 

⇒ 닥치고 결론 : 본질은 같다. 하지만 디테일은 다르다.

찬성측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미FTA라고 하고, 다른 한측에서는 홍보 광고에 노무현을 이용했다고 반발이 심하다. 한나라당은 민주당때 진행시킨것을 이제와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며, 이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 비판하고, 민주당은 그때와 지금은 협상내용이 다르다고 말한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내가 살펴본 바로는 둘 다 맞지만, 둘 다 틀리다. 본질적으로 같지만,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12개의 독소조항 중 정권교체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것은 하나도 없다. 현재 민주당이 이것만 빼면 양보하겠다고 하는 ISD 조항도 이전에 모두 있던 것들이다. 이것은 노무현 전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기본적으로 FTA를 불가피한 흐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다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디테일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것이 어느 정도 변화된 것인지는 각자 판단해 보시길.

* 한미FTA 이행법에서의 미국법이 한미FTA 협정문보다 우선함을 명시(불평등 조약)

* 개성공단 등 북한 내 한국공장 생산품 불인정(한미FTA를 대북관계 개선과 연계 불가)

* 자동차 부분의 상당한 양보(업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익이라는 평)

* FTA 선결과제 양보(쇠고기 수입 재개, 앞서 언급한 자동차)

● 노무현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이제 고인은 그만 팔아먹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끼리 이야기 해야하지 않겠나? 하지만 적어도 인간의 도리(道理) 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공식 홍보물에 노무현을 이용하고 싶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적어도 이런 설명이 빠져있다. ‘노무현 정부가 했던 원 협상은 우리에게도 상당 부분 유리한 협상이었다. 그래서 미 의회가 반대했다.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통상무역 확대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란 판단하에 현 정부에서 재협상을 했다. 양보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유리한 것도 많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기존 협상의 내용을 이정도로 바꿨다면, 죽은 노무현을 그정도로 끌어들이고 싶다면 이정도의 도리는 마땅히 해야하지 않겠나?

● 노무현은 왜 FTA를 했을까?

노무현 전대통령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 자신의 신념상 FTA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물론 이것 때문에 진보성향의 지지층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가 고민하고 내린 결정은 한미FTA체결이었다. 그의 고민은 ‘FTA 아니라면 개방을 거부할 수 있는가?’ 등의 여러 가지 메모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노무현이 FTA를 추진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개성공단, 아니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서 국제무대로 나오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고 미국에 수출되면,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다양한 투자가 더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북한을 최소한 중국 수준으로의 경제 개방이 가능토록 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이나 우리나라가 손해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추진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문제는 MB의 재협상으로 없던 일이 됐다.

퇴임 후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국제정세가 변했음을 이유로 노무현은 재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를 통해 미국식 금융시스템의 위험성이 너무 높다는 사실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자료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길 바란다. 김종훈은 노무현을 어떻게 속였을까? 물론, 일방적으로 속였다기 보다는 일부 속아 줬다는 표현이 맞을거라 생각한다.

 

* 참조 링크

- 노무현 대통령님 FTA광고에 이용한 MB,용서할 수 없는 이유 :http://blog.hani.co.kr/supercop/83046

- MB가 기다리는 미국 FTA 이행법에 한국은 없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926075838

- 한-미FTA 문 연 노무현 “국익 배치땐 중단” 지침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3824.html

김종훈은 어떻게 노무현을 속였는가 http://blog.aladin.co.kr/bookeditor/5188807

주요 논란거리에 대한 답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081.html

유시민, 한-미 FTA 반성 “참여정부 협정안도 반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4156.html



 

 

 ■ 한미FTA비준 꼭 지금(?) 해야할까?

 

 

 

 

 



FTA 비준 1년 늦어진다고, 우리 경제가 당장 어떻게 되진 않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거라 생각한다. FTA를 지금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엄청난 이득, 혹은 엄청난 피해를 없을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그 효과는 우리(일반인)의 목을 죌 수도, 우리(대기업, 자본)의 허리를 펼수도 있다. 2007년 한미FTA 원협상 이후 4년이 걸려서 미국은 자신들이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했다. 지금 당장  FTA를 하지 않아서 우리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할것이었다면 이미 지난 4년동안 우리 경제는 피폐해 졌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대기업(TV, 휴대폰, 자동차)은 그 4년동안 미국에서 더욱 선전했다. 미국이 4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바꾼 협상을 우리는 왜 지금 당장 비준해야하는가? 우리도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재재협상에 임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또다시 4년이 지나 2015년에 타결이 된다 한들 우리가 잃은것이 그리 많은것인가? 지금 비준하지 않으면 세계를 누빌 우리의 후손의 미래를 망친다고 일부에서 광고하지만, 후손이 세계를 누빌지, 거대자본이 우리시장을 휘저을지 정말 감이 오질 않는다는 말인가?  

사실, 지금 비준하지 않으면, 차기정부와 국회에 결정권이 넘어간다는데 현재 찬성측의 우려는 담겨있다. 이제 그만 논의를 끝내고, 다른 현안에 집중하자는 거다. 글쎄? 그렇게 하기에는 한미FTA가 미치는 영향은 여타 현안에 비해 너무 크지 않은가? 찬성측에서 말하듯 한미FTA가 한미경제동맹의 완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한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것이 아닌가? 경제동맹이 경제종속이 되는건 아닌지 좀더 따져보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거대 자본국가인 미국과의 불안한 동거를 성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려는 행동을 칠레FTA와 동급이라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리고 한칠레FTA 체결이후 무역수지 적자폭은 더 늘었다. 물론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가 좋은결과를 보이는것도, 나쁜결과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 만큼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글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우리 머리가 부족하다 싶을 때는 똑똑한 3자의 머리를 잠깐 빌려보는 것은 어떨까?

일본 TV에 나온 동경대 나카야마 교수가 “이것이 진짜 문명국 우방간의 협정인지 눈을 의심하게 될 지경이다. 이는 마치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노획물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라고까지 말하였겠는가? 협정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기에도 너무나 불평등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자”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다.

-김정길 전 장관 성명서 中-



日 교수 "MB, 국익 내주고 미국에서 국빈 대접"(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11072304&section=01&t1=n

...우선, 한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물론 미국에서의 관세의 철폐이다.

그러나 한국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공업 제품에 대한 미국 쪽의 관세는 이미 충분히 낮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겨우 2.5퍼센트, 텔레비전은 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 게다가, 미국 쪽의 2.5퍼센트 자동차 관세 철폐는 만일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나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미국 기업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원래 한국은 자동차도, 전기 전자 제품도, 이미 미국에서의 현지 생산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관세의 존재는 기업 경쟁력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글로벌화에 의해 해외 생산이 진전되어 있는 현재, 제조업의 경쟁력은 관세가 아니라 통화 가치로 결정된다. 즉,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작금의 낮은 원화 가치 덕택이고, 일본 수출 기업의 부진은 높은 엔화 가치(円高) 때문이다. 더 이상 관세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무의미한 관세 철폐의 대가로 자국의 자동차 시장에 미국 기업이 들어오기 쉽도록 제도를 변경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 결과, 한국은 배출량 기준 설정에 있어서 미국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 가스 진단 장치 장착 의무나 안전 기준 인증 등 일정하게 부과되는 의무 사항을 면제해주었다. 즉, 자동차의 환경·안전에 관한 한국의 기준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 또, 경쟁력 있는 미국산 대형차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었다. ......

이밖에, 법무, 회계, 세무 서비스에 있어서 미국인이 한국에서 사무소를 개설하기 쉽도록 한국의 제도가 변경되게 되었다. 지적 재산권 제도는 미국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그 결과,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한국의 웹사이트를 폐쇄하는 게 가능해졌다. 의약품에 있어서는 미국의 의약품 제조업자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가격이 낮게 결정되었을 경우, 그것에 불복해서 한국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우체국, 신용금고가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는 미국의 요구대로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일반 민간 보험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결정되었다. 원래 공제(共濟)라는 것은 직업이나 주거지 등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금을 분담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자금으로 돕는 상호부조 사업이다. 그것이 해체되고, 서로의 생활을 돕기 위한 자금이 미국의 보험 회사에 흡수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

 ISD 조항이라는 것은 각국이 자국민의 안전, 건강, 복지, 환경 등을 위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지 못하는 '치외법권' 규정인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 조항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일본 정부는 어리석게도 ISD 조항이 '독만두'라는 것을 모르고 나아가려 하고 있다. ......

자국의 국익을 미국에 내어준 대가로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환영받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도 TPP에 참가하게 되면 노다 수상도 미국에서 국빈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나 매스미디어는 "일미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도한 어리석음의 대가는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 내가 알게된 것들을 정리해서 옮긴 것으로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해서 업데이트 할 생각이다. 국회에서 한미FTA가 비준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전망은 밝지 않다. 의회는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은 결사항전 의지가 약해보인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결과가 뼈아프다. 숫자가 어느정도는 되었어야 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당시 야당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수준은 됐었다. 영화 ‘도가니’에서와 같은 말도 안되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제도였던 2007년의 ‘사학법’ 개정을 한나라등은 개악으로 변형시켰으니까. 제발 조금만 더 공부하고 토론하면 안되겠니?

마지막으로 김정길 전 장관의 FTA 연내 비준 반대 성명서를 링크한다.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