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벌칙) ①삭제 [97·12·1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75·7·25, 80·12·31, 91·1·14, 97·12·17, 99·5·24,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신설 2001.1.26.][[시행일 2001.4.27.]]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신설 2001.1.26.][[시행일 2001.4.27.]] 5.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신설 2001.1.26.][[시행일 2001.4.27.]]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삭제 [88·12·31]
★주민등록번호유출
안녕하세요
정말심각한일이있어서문의드립니다
제가 게임아이디를메신저로팔다가사기를당했습니다
그분이제가그게임계정으로등록된확실한본인이맞는지확인하기위해
다른사이트를탈퇴해보겠다고하여 주민등록번호와이름을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그분이제주민등록번호로게임아이디를마음대로바꿔서제게임아이디를가지갔습니다
찾을수도없구요
근데제가게임을하다보니까
누가제사기당한아이디로접속해서게임을하고있더라구요
그사람에게연락해보니 아이디를다른분과교환했다고하더군요
또교환해준분과연락해보니게임거래사이트에서제아이디를샀답니다
그래서알아보니사기친사람이제이름과주민등록번호와사기친아이디를
돈을받고서4만2천원에판겁니다
상황은이렇구요 이제질문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다녀왔는데 경찰분이 이미양도권을넘겨주셔서 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하더군요
질문1.저는분명그사기꾼에게게임아이디가아닌다른사이트탈퇴를하라고하는양도권을준것이지
다른사이트에대해서는양도권을주지않앗는데 제가모든양도권을주게되는건가요?
질문2.여기서그사기꾼이 돈을받고게임거래사이트에서 제사기당한아이디와,이름,주민번호를
돈을받고다른분에게팔았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법위반이되지않나요?
경찰분말로는 그걸로는 부정사용하는게아니라는데 왜그러시는걸까요
분명 법을보면
제21조 (벌칙) ①삭제 [97·12·1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75·7·25, 80·12·31, 91·1·14, 97·12·17, 99·5·24,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신설 2001.1.26.][[시행일 2001.4.27.]]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신설 2001.1.26.][[시행일 2001.4.27.]]
5.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신설 2001.1.26.][[시행일 2001.4.27.]]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삭제 [88·12·31]
여기8번에걸리고 제주민번호를부정사용해서재산상의이익을얻은게확인되지않나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제주민번호가 사기꾼과 사기꾼한테서 아이디를구입한사람과 구입한사람이 또다른분한테넘겼습니다
부탁좀드리겠습니다....
몇조몇항을위반했다고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