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 서비스 종료에 따른 KT의 혜택

todayis2011.11.23
조회285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폐지 예정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종료 승인 이후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KT가 다음 달 2G 서비스 종료 이후 LTE 서비스에 나서면

국내 LTE 시장은 본격적인 3사 경쟁체계로 전환된다.

7월 LTE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이어 KT까지 가세하면서

내년 이동통신시장은 LTE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3분기 LTE 1000만 가입자 돌파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KT는 다음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KT는 이미 이달부터 LTE를 알리는 TV광고를 진행하고 단말기 확보작업도 벌여왔다.

문제는 네트워크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내년 상반기 전국망 구축을 자신하고 있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기존 2G 이용자가 2G 서비스 종료 폐지예정일을 인지하고,

가입전환 등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14일의 유예 기간을 뒀다.

KT는 이 기간 중 이용자 통지를 이행한 후,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승인 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를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