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분들!! 한번만 봐주세요..

002011.11.24
조회141

일단 FTA는 노무현이 싸질르고 안치운 업적중 하나야 너희 노무현이 되게 기분파였던거 알고있냐?

참여정부다 인터넷참여다 뭐 이러면서 제대로 된것은 하나도 없지. 각설하고

우리나라가 미국하고만 FTA한게 아니고 여러나라랑 했어 

그중에서 대표적인게 공식체결국으로 칠레, 싱가폴, EFTA, ASEAN.  미국 , 일본과는 협상중이야.

이렇게 잘된 FTA 케이스들도 있는데 왜 지금 미국FTA는 말이 많냐면 2006년에 노무현이 

미국하고 싸바싸바해서 우리나라 경쟁력 높히려고 이딴 공약들 걸었었어.


FTA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분들!! 한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공약 내걸었는데 스크린쿼터 때문에 한동안 나라 안팎으로 사건사고 들이 많았지. 영화배우들이 단체로 시위하고, 쇠고기 수입때문에 이때도 시위했었어. 근데 이때는 정부가 좀 고분고분 했거든? 참여정부가 괜히 참여정부는 아니었나봐. 국민말 그래도 좀 들어주던때라서 FTA를 잠시 휴정 했었지. 이때는 웃긴게 민주당이 FTA를 찬성하고 지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반대를 했었지. 

근데 노무현 정권이 물러나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이 되었지.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이 되고 참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똥을 많이 줫어. 4대강사업도 그렇고 광우병이 돌던때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하지를 않나 BBK사건도 있지. 그리고 상하이 외교관 사건도 빼놀수가 없지. 이렇게 이명박이 국민들한테 불신과 분노의 작은 씨앗을 심어주다가 이번 2011년에 을사조약과 다름없는 날치기 전법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다시한번 똥을 싸질른거야. 


FTA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분들!! 한번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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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요한건 노무현 정권때 무효화됬던 FTA가 왜 다시 재기 됬느냐? 그건 한나라당이 보수인척하면서 우리나라 서민들을 돌볼 생각은 안하고 부자인 시민들만 싸고도는거 알고있니? FTA가 체결되면 돈많은 시민들은 잘먹고 잘살수 있는 반면에 일반 서민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게되. 말그대로 제2의 미국이 되는거지. 완벽한 자본주의 사회가 되버리는 거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야. 한미 FTA가 채결되면 우리나라는 노무현때와 달리 불평등 조약들이 줄줄이 달려 있는 독소조항 12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되지. 이글은 우리 어사카페에서 어떤 어사가 만들었다고 했던거 같은데 인터넷에 있어서 퍼왔어.

이글보면 출처 알려줘 출처는 너로 할게.

☆ FTA의 본래 목적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1. 래칫 조항=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 조항 중 하나이다. 
(예)
- 쌀 개방으로 쌀 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돌이킬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그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도 돌이킬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돌이킬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예)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우수 선수를 영입하면, 미국팀에게 먼저 준다.
-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예)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음. 그래서 예를 들어 콩이나 보리를 개방한다면,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함.

4. 투자자-국가제소권(ISD)=미국 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페널티 킥을 준다.
-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 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는 판결이 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대부분의 경우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 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함.)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 조항이다.
(예)
-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 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 조항을 논의조차하지 않음.
- 한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 대한민국이라는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5. 비위반 제소=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페널티 킥을 준다.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 광우병 쇠고기 반대 여론 같은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페널티 킥을 준다.
-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하는 조항이다.
(예)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 FTA가 한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예)
-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 행정협정이므로 미국 정부는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 이행법"을 만들었음. 이 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했음.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한미 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 개)을 고치려고 함.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선수로 뛰게 하는 것에 대하여 시합 중에 동의해야 한다.
- 한국의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 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예)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미국의 거대한 투기 자본으로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그렇게 되면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사익에 맞게 대폭 인상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한국 선수들이 반칙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 약 사용 불가능함.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0$≒70만 원 정도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 기준 월 2000$≒200만 원 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크고 작은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씩 늘린다.
-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 외국 투기 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 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한국팀이 반칙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미식축구로 바꿀 수 있다.
-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 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이렇게 보듯이 이 독소조항12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되지. 이카페에도 아버지가 중소기업에 근무하시거나 경영하시는 분들있지? 아마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기업이 아니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 질수도 있어. 여기있는 조항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무너지게 하는데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특허품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려고 하는데 그특허제품이 알고보니 미국의 특허품과 굉장히 유사해. 그래서 미국 특허품을 가진사람이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졌어. 그리고 그사람이 우리나라 특허제품을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중소기업을 그때부터 파멸의 길을 것는거야. 이게 바로 불평등조약이라는 거지. 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외국에서 마음대로 침해할수가 있니? 말도 안되는거지.

너희들 우리나라 농산물중에 신토불이 하면 떠오르는게 하나있을꺼야. 그래바로 청양고추지 근데 청양고추의 특허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거 아니? 웃기지? IMF때 청양고추의 DNA특허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망하면서 특허를 미국의 한 농업회사에 팔면서 회사까지 넘어가게 되고 우리는 웃기게도 우리나라의 토종품을 외국회사한테 매년 게런티를 주고있는 상황이야. 이건 FTA와 상관은 없지만 이처럼 자본주의는 굉장히 말도안되는 짓거리를 하고있어. 그런데 만약 이번에 FTA가 채결된다면 어떻게 될까? 과연? 제2의 청양고추 사태가 벌어 질수도 있는거야. 그리고 의료민영화가 조항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모르는거야. 경제 자유구역에 영리병원들이 들어서고 영리목적으로 약판매가 되고 영리목적인 제약회사에서 그약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다가 안팔고 지네들이 운영하는 영리목적 약국과 병원에만 공급하게 된다면 그게바로 의료민영화가 되가는거 아니겠니? 단면적인 것만 보지말고 앞으로 나아갈수 있는 눈을 키워야해 우리 기성세대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소중한 인재들이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