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찬 사태 좌경판사 책임이다

옥희야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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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찬 사태, 좌경판사 책임이다!

26일 밤 박건찬 종로서장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한미FTA 반대 시위대에게 폭행당했다. 박 서장이 한ㆍ미FTA 반대 집회에 참석한 손학규-정동영-이정희 등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협조를 구하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100여 명의 시위대에 둘러싸여 얼굴을 주먹으로 맞고 발길질을 당했다. 시위대는 박 서장의 계급장을 뜯어냈으며 정모(正帽)를 벗기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박 서장은 착용하고 있던 안경까지 깨어졌다고 한다.

참으로 분노할 일이다. 시위를 주최한 범국본은 이날 정당연설회를 열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反정부-反MB 선동을 위한 미신고 불법집회를 한 것이었다. 시위대는 광화문광장 앞 도로를 불법 점거해 극심한 교통 혼잡을 유발했고 늦은 밤 이들이 떠난 거리엔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종북ㆍ좌파 지지자가 대부분인 그날의 시위대는 경찰서장인 줄 몰랐다고 뒤늦게 변명하거나 박 서장이 '자해했다'라며 유언비어로 선동하려들지만 경찰에 폭력을 가한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붉은 폭도'들임을 실토한 꼴이다.

경찰이나 군인처럼 위계질서가 생명인 집단에서 계급장은 단순히 서열·직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조직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징표다. 그러기에 경찰서장의 계급장까지 뗀 시위대의 천인공노할 작태는 경찰 조직 전체는 물론 국가 공권력을 능멸한 처사이다. 공무수행 중인 경찰서장을 집단 폭행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며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반역에 다름 아니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폭력에 가담한 자들을 한명도 남기지 말고 반드시 검거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폭행 당사자뿐만 아니라 불법시위를 주동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한 주최 세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에 하나 저 붉은 폭도들에게 무기력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 나라에서 법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권력을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붉은 폭도들에 대해서는 경찰은 물론 법원도 법을 엄격히 적용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反FTA를 선동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우리법연구회 소속)와 같은 부류의 자들이 '붉은 폭도'들을 재판할 수 없도록 좌경화된 법원을 조속히 개혁해야 옳다. 적법한 시위와 집회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불법 행위와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시민의 권리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만큼 소중하게 존중받을 가치다. 하물며 불법 폭력 시위로 선량한 시민 삶을 짓밟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더구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행동은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

불법 시위가 판을 치게 되고 공권력마저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지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다.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단호하게 다룸으로써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번 박건찬 서장에 대한 폭행 사건 처리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법원의 대응 의지를 보여줄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법연구회'가 판치는 좌경화된 법원이 불법 폭력시위자들을 줄줄이 풀어줘 오늘의 박건찬 폭행 사태를 야기한 책임이 분명한 바, 법원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對불법폭력시위 근절의지를 촉구한다. 박건찬 서장은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해도 똑같이 행동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불법폭력시위에 목을 걸고 결연히 임하는데 법원은 붉은 폭도를 풀어줘서야 하겠는가! 15만 애국경찰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박건찬 서장의 결기를 본받아 붉은 폭도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