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뱅크] 직장인훈련 재직자환급교육 대상

인뱅문주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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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뱅크] 직장인훈련 재직자환급교육 대상

[인테리어뱅크] 직장인훈련 재직자환급교육 대상

[인테리어뱅크] 직장인훈련 재직자환급교육 대상

 

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 중 아래 각호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됩니다.         [인테리어뱅크] 직장인훈련 재직자환급교육 대상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자     상시 근로자 수란 지사 및 계열사를 포함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의미하므로 계열사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 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업종일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한 후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객센터 ☎1588-1350)         [인테리어뱅크] 직장인훈련 재직자환급교육 대상 만 40세 이상의 자(3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도 포함, 훈련시작일 기준)     학습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예) 40세 이상이란? 2005년 9월 과정 수강 신청시 1965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임.         [인테리어뱅크] 직장인훈련 재직자환급교육 대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매년 반복연장 계약자 제외)     수료 후 환급 신청시 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 제출         [인테리어뱅크] 직장인훈련 재직자환급교육 대상 파견근로자(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료 후 환급 신청시 파견 근로 계약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         [인테리어뱅크] 직장인훈련 재직자환급교육 대상 이직 예정인자(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회사 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만 해당, 개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제외 수료 후 환급신청시 이직 사유서 제출

  [인테리어뱅크] 직장인훈련 재직자환급교육 대상 단시간 근로자(근로 기준법 제21조에 의거 1개월 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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