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한 MBC

이라크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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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경찰서장 폭행 비호 보도는 방송법 위반

 

MBC가 종로경찰서장에 대한 시위대의 폭행을 보도하면서 경찰이 그날 쏘지도 않은 물대포 발사 영상을 배경에 깔아 이것이 시위대를 자극한 것처럼 조작하면서까지 서장 구타 행위를 비호하고 나선 것은 방송법 위반이다. 폭력 시위대에 경찰이 물대포를 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이다. 그럼에도 MBC는 이를 비방하는 시위대측의 의견을 부각시키면서 누가 봐도 그날 물대포를 쏜 것처럼 보도하였다. 다른 날에, 다른 상황에서 물대포를 쏘았는데, 보도는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 진압으로 이미 감정이 격앙돼 있던 상황.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사전 통보 없이 경호조와 채증조를 데리고 시위대 한 가운데를 가로지른 건 시위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운운하여 그날 일어난 상황인 것처럼 왜곡하였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여선 안되며, 가정 생활과 아동 등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폭력을 조장하여선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공권력 폭행에 대하여 범법자 쪽의 억지를 그대로 중계한 것, 法집행 행위와 不法 행위를 동등하게 취급한 보도행위는 法 경시 풍조를 심어주는 것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셈이다. 방송위원회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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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條 (放送의 公的 責任) ①放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基本秩序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放送은 國民의 화합과 조화로운 國家의 발전 및 민주적 輿論形成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放送은 타인의 名譽를 훼손하거나 權利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放送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放送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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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보도부장, 물대포 거짓방송 관련 “답변하고 싶지 않다!”
 
 
  羞恥(수치)를 모르는 한국의 방송
 金成昱
 
  26일 박건찬 종로 경찰서장 집단폭행 왜곡보도 관련, MBC의 행태가 漸入佳境(점입가경)이다. MBC는 28일 뉴스데스크에서 이틀 전 FTA반대 집회에서 시위대의 朴서장에 대한 집단폭행 사건 보도를 통해 경찰 측이 쏘지 않은 물대포를 쏘았다고 날조한 바 있다.
 
 
 기자는 29일 오후 MBC 보도국에 왜곡 의도를 확인키 위해 전화를 걸어 보았다. 몇차례 전화를 했으나 문제의 보도를 한 기자 K씨와 직접 통화할 순 없었고 기자의 핸드폰 번호를 남긴 뒤 연락을 요청했으나 회신은 오지 않았다.
 
 
 기자는 수차례 통화 끝에 자신을 “MBC 보도부장”이라고 밝힌 A씨와 통화할 수 있었다. A씨는 28일 보도 관련, “답변하고 싶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는 ‘경찰이 쏘지 않은 물대포를 쏘았다고 하는 것은 왜곡보도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그쪽 생각일 뿐이다.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노골적 거짓말 방송을 하고도 羞恥(수치)를 모르는 한국의 방송이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며 문화적 권력을 탈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하 관련기사. 2011. 11. 28.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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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시작된 MBC의 끔찍한 왜곡보도
 
 
 
 
 金成昱
 
 
 MBC 왜곡보도가 또 다시 시작됐다. 26일 종로 경찰서장 집단폭행 사건 관련, 경찰 측이 쏘지 않은 물대포를 쏘았다고 보도한 것.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박건찬 종로 경찰서장은 이날 밤 9시30분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韓美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화를 요구하며 不法집회를 벌이던 시위대에 집단 폭행당했다.
 
 
 MBC는 이와 관련, “폭력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경찰 입장과 “당시 경찰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시위대 입장 사이에 논란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28일 뉴스데스크 역시 시위대 측 주장을 집중 인터뷰하면서 사고가 경찰의 책임인 양 몰아갔다. 특히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 진압으로 이미 감정이 격앙돼 있던 상황.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사전 통보 없이 경호조와 채증조를 데리고 시위대 한 가운데를 가로지른 건 시위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상당수 시위대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는 기자의 멘트가 나왔다.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 진압으로 이미 감정이 격앙돼 있던 상황”이라는 멘트는 경찰의 물대포 사용 영상이 배경으로 사용됐다. 시청자로 하여금 물대포 사용이 시위대를 자극한 것처럼 느끼게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MBC 주장과 다르게, 이날 경찰은 물대포 사용을 하지 않았다. 살수차 5대를 현장에 출동시켰을 뿐 경고방송만 했었다. 이 같은 사실은 28일자 조선·동아 등 상당수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종로경찰서 역시 “26일 살수차 사용은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다(11월28일 오후 10시30분 통화). 결국 미국산 쇠고기 왜곡·날조·오역 보도에 이어 MBC의 거짓말 방송이 또 다시 시작된 셈이다.
 
 
 방송개혁운동을 벌여 온 한 언론인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진에 우파 성향 인사들이 참여했다지만 이들이 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시간만 보내는 사이 MBC는 개혁이 불가능한 조직이 돼 버렸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 벌어질 왜곡·선동보도 양상이 벌써부터 예측이 된다”고 말했다. 아래는 MBC 뉴스데스크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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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73186_5780.html
 
 [집중취재] 경찰서장 폭행 논란 '일파만파'
 
 경찰 '불법 시위를 끝내기 위한 '고육책'
 시위대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ANC▶
 
 지난 주말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종로경찰서장이 폭행을 당한 사건.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력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시위대 측은 당시 경찰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VCR▶
 
 제복을 입은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사복경찰관들의 경호 속에, 시위 군중 한 가운데를 뚫고 들어갑니다.
 
 ◀SYN▶ 시위대
 '당신 뭐야. 뭐하는 거야.'
 
 ◀SYN▶ 경찰관
 '의원님하고 얘기하러 가는 중이잖아. 지금.'
 
 갑작스런 경찰서장의 등장에 흥분한 일부 시위대가 급기야 서장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박 서장과 일행은 서둘러 피신합니다.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 진압으로 이미 감정이 격앙돼 있던 상황.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사전 통보 없이 경호조와 채증조를 데리고 시위대 한 가운데를 가로지른 건 시위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상당수 시위대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SYN▶ 안지중 위원장/한미FTA 반대 본부
 '무턱대고 집회현장으로 들어왔고요. 폭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 된다, 조용히 물러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방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불법 시위를 끝내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물대포 자제 방침 속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청와대와 맞붙은 광화문 앞 1백미터까지 시위대가 점거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SYN▶ 박건찬 종로경찰서장
 '들에게 불법시위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음을 고지하고 조속히 해산을 설득하기 위해...'
 
 이런 논란 속에서도 경찰은 폭행 문제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시위 가담자가 일선 치안 책임자까지 폭행한 건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도를 넘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SYN▶ 이강덕 서울경찰청장
 '불법폭력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검거는 물론 집회가 끝난 후에도 그 단체와 주동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위대는 집단 폭행은 없었다는 입장.
 
 특히 시위대 일부의 돌출행동으로 시위 자체를 매도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SYN▶ 안지중 위원장/한미FTA 반대 본부
 '서장이 형사들하고 같이 들어왔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집회참가자들이 있었던 정도이지 집단적 구타라든지 구타가 있어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번 사태를 우리의 시위 문화와 경찰의 대응 방식을 진지하게 둘러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민구입니다.
 강민구 기자 mingoo@imbc.com / 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