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판사 왕따되고 반란판사는 으쓱....

수도꼭지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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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판사 왕따되고, 반란판사 활개친다

애국판사 왕따되고 반란판사는 으쓱.... 한국 법조계의 좌익화가 망국의 변수
















2008년 광우난동사태가 절정에 달했을 때에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난동 관련 사건들의 재판들이 느려지자, ‘위헌제청이 되지 않은 (춧불집회 관련)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하라’는 내용의 재판촉구 e메일을 여러 차례 담당 판사들에게 보냈는데, 이 통상적 재판촉구 e메일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좌익진영으로부터 혹독하게 받았다. 당시 이 논란의 핵심 쟁점인 야간집회 금지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박재영 좌익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대외는 물론 대내에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까지 하면서 보낸 신영철 서울중앙지원장의 e메일에 대해 좌익야당과 좌익단체들은 대대적으로 비난했다. ‘통상적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촛불집회를 재판하라’는 애국적인 권고를 관할 판사들에게 하달한 신영철 대법관을 ‘판사의 정치적 독립’을 빌미로 좌익패당은 인민재판 했다.

당시에 야당은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면서 신영철 대법관의 ‘신속 공정한 재판 촉구’를 비난했고, 민변과 참여연대 등 좌익단체들은 대법원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하면서까지 법원의 수뇌부에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하라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었다. 일부 (좌편향적?) 판사들은 e메일을 받고 ‘압박으로 받아 들여졌다’고 엄살을 떨면서 조직적으로 신영철 대법관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지시에 반발하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그거 가지고 판사가 압박을 받았다고 해서 되겠느냐? (e메일을 받았어도)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되면 위헌제청을 해서 재판을 정지시켜야 되고, 아니면 재판을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그것이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신영철 대법관의 e메일을 편들어주기도 했다고 한다. 애국적 권고를 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법원 판사와 직원들의 집단적 왕따는 좌익세력의 인민재판을 연상시켰다.

신영철 대법관(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결국 대법원 진상조사단에 의해 심판받았다. 2009년 3월 16일 동아일보는 “합헌, 위헌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정을 전했고, 조선일보는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었지만,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고, 반복적으로 보낸데다 회의석상 발언 등을 종합하면, 결국 (촛불시위 담당) 판사들로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평했다. 촛불폭란을 방관하던 판사들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권고까지도 ‘불법적인 정치간섭’이라며 신영철 대법관을 인민재판 했다. 신영철 대법관의 권고는 정상적이고 애국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촛불폭란의 빌미가 되는 ‘한미FTA 반대’에 대한 좌편향 판사(최은배 인천집법 부장판사)의 정치적 의견 발표에 대해서는 ‘판사의 정치적 발언은 왜 막느냐’고 좌익판사들이나 좌익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최은배 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날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글에 관해 회의를 열고, “법관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법관의 페이스북 등 SNS 사용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대법원에 했다고 한다. ‘촛불난동을 통상적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내자’던 신영철 대법관을 마치 인민재판 하듯 비난하던 좌익진영은 최은배 판사의 정치적 발언을 ‘판사도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말할 자유가 있다’며 비호하는 자세를 취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날(11월 22일)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린 최은배 판사의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해 달라며 지난 25일 윤리위에 요구했고, 윤리위는 이날 최은배 판사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지는 않았지만, 최 판사의 글과 행동이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것임은 분명히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법원 외부인사 7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되어 법관윤리강령의 개정과 법관의 징계 여부 등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윤리위는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된다"며 "법관들에게 페이스북 등 SNS 사용에 있어서도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선구적 대통령과 관료를 매국노 취급한 좌익성향의 정치판사에게 국민의 눈에는 너무 약한 징계(권고)다.

하지만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된다. 법관들에게 페이스북 등 SNS 사용에 있어서도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최은배 판사가 회장으로 있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송승용(37·수원지법)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최 부장(최 판사)께 징계가 내려지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최은배 판사에 동조하여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시 51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라는 글을 남겼고, 최 부장판사를 포함해 49명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사이버 시위’를 했다. 이들이 맘껏 정치투사가 되려면 법복을 벗으면 되는데, 그것은 안 한다.

우리법연구회의 판사들이 얼마나 법치파괴에 무관심한지는 이들이 폭도들에 대한 솜방망이 재판에 침묵한다는 사실로써도 일부 증명된다. 조선일보는 2009년 3월 “지난해 경찰은 촛불 시위 때 난동을 부린 과격 시위대 44명을 구속했다. 이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9명은 아무도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 경찰버스를 부수거나 방화하려 한 5명도 마찬가지였다”며 “헬멧과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망치를 들고 다니며 전경버스를 마구 부숴서 일명 '망치남'으로 불린 유모(24·대학생)씨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등 선량하게 생활해왔다’는 이유로 집유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또 “더 큰 문제는 구속된 사람 44명 가운데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지도부'에 해당하는 인사 15명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촛불폭란 지도부의 좌익분자들은 지금도 우리법연구회의 연구와 법원의 판결을 비웃으면서 희망버스 난동이나 혹은 한미FTA 반대난동에 나타난다.
 
이런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법치파괴적 행동에 대해 대해 법원 내부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징계하면 침묵하지 않겠다'는 송승용 판사 글에 상당수 판사들이 "협박하는 거냐"며 흥분했고, 일부 판사들은 "최 판사도 문제지만, 마치 집단행동을 하듯 동조하고 나서는 판사들이 더 문제"라는 지적했고,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왜 굳이 나서서 기름을 붓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자기들이 다수인 양 말하는데,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자는 판사들이 대다수다. 법원 게시판이 일부 편향된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하지만 법원 노조는 "대법원은 최 판사의 윤리위 회부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1인 시위를 하는 등 좌편향적 정치판사의 편을 들었다고 한다. 법원노조는 2008년 신영철 대법관 죽이기에도 동조한 집단이다.

판사의 정치적 중립은, 다원주의적 정의론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판사에게 가장 핵심적인 미덕이다. 군인이 적군을 잘 죽이는 것이 미덕이고, 경찰은 폭도를 잘 진압하는 것이 미덕이고, 교사가 윤리와 애국을 잘 가르치는 것이 미덕이고, 종교지도자가 인간의 영성을 잘 부양하는 것이 미덕이듯이, 판사는 공정이 생명 같은 미덕이다. 정치투사는 정의(justice)를 추구하지만, 판사는 공정(fairness)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분단국가에서 적국의 이념에 경도되어 편파적인 판단을 내리는 판사는 이적반역분자가 된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김일성 일족 세습독재집단과 싸우고 있는데, 판사나 교사나 기자들이 좌익이념에 찌들어서 대한민국의 치안에 치명타를 가하는 지식과 정보와 판결을 확산시키고 있다. 좌익판사들은 존재 자체가 곧 불법이고, 그들의 좌편향적 발언은 반란과 반역으로 취급되어 마땅하다.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좌익판사들의 모임은 반역과 이적 집단으로 의심된다.

치안의 최후보루라는 법원에 좌익판사들이 우굴댄다면, 대한민국의 치안은 내부의 적에 의해 붕괴될 것이다.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종로경찰서장을 때린 좌익폭도에게 서울중앙지법의 영장담당부장판사가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결정은 법원이 법치파괴의 근원임을 암시한다. 광우난동자들에 대한 애국적 권고하다가 인민재판 당한 신영철 대법관과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고 주장한 좌익판사를 위해 “최은배 부장께 징계가 내려지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송승용 판사는 법원의 심각한 좌익화를 증거한다. 김대중 정권 이후에, 애국판사는 인민재판 되고 반역판사가 활개치는 한국사회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애국판사 왕따되고 반란판사는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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