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로 잡겠다

치르치르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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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괴담, 정부가 바로 잡겠다

 

한미FTA가 체결됐음에도 여전히 반대시위가 거세다. 정부는 그동안 충분한 답변과 입장표명이 있었음에도 인터넷과 일부 선동여론에 의해 퍼지는 괴담이 끊이질 않자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매주 2~3회씩 한미 FTA 주요이슈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 사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로서, 이슈와 관련한 담당부처 실무자들이 총동원돼 공신성을 높였다.

 

이날 최 대표는 “한-미FTA와 관련된 정보들 중 온라인 매체나 일반매체에서 사실 이외에 근거하지 않는 정보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제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의료비, 약가, 의료시스템에 대한 괴담으로 진행됐다.

 

최 대표는 먼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공공서비스 분야의 하나인 의료서비스가 민영화되고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괴담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의료민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하게 되는 사항이며,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화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미 FTA에 적용 받지 않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된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협정 제13.1조 제3항 가호에 따라 적용배제가 돼 있고 미래정책권한에 그대로 확보돼 있다. 협정문 부속서 미래유보 제35번째 유보로 규정돼 있어서 ISD제기 가능성은 전혀 없다.

 

다시말해 만약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선언하게 되면 국내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해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의료민영화를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FTA 체결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최 대표는 둘째로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속속 설립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영리병원은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상 애초부터 그렇게 설정돼 있었으며 이 지역을 벗어나서 설립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다시말해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제도는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이 영리병원 제도는 한-미 FTA협상 개시 이전인 2003년부터 역대 우리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사항이며 아직까지 설립된 사례는 없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영리병원 설립 이후에도 의료법, 약사법 등의 국내법령을 준수해야 하므로 만일 설립된 영리병원이 이런 의료법령에 따른 감독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당국이 허가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셋째, 건강보험료나 의료비가 상승된다고 하는 점도 정부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확실히 했다.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현행 보험제도는 협정 발효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풀이하면 한미 FTA 발효 후에도 우리 정부가 공적 건강보험과 관련된 조치를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또 일부에서는 미국의 의료사례를 예시하며 한-미 FTA가 발효되면 맹장수술비가 900만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근거없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가 미국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식시킨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의 비영리병원과 건강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공공의료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며, 의료비 폭등의 상황은 없다는 게 정부의 최종 입장이다.

 

넷째, 의약품 시판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으로 복제약 생산이 늦어져 약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괴담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약가 결정제도가 한미 FTA를 통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약가에 관한 정책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약가폭등이 된다고 하는 사실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해 복제약 출시가 늦어지는 것도 아니며, 의약품 특허기간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일단 복제약 제조업자는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그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업자의 통보를 받은 후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기간동안은 시판허가를 할 수 없다. 만일 소송을 제기 안할 경우에는 바로 시판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다. 현재 대개 이런 특허소송은 약 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해 12월 추가협상을 통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시행을 3년간 유예했다. 정부로서는 이 기간을 활용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 복제약을 출시할 때 특허신약의 특허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한-미 FTA와 관계없이 지금도 현행제도와 같다. 현재 약사법도 특허를 침해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특허침해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사후에 결정토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허권을 침해해서 복제약을 아무렇게나 내다팔 수 있는데, 한미 FTA가 발효되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오히려 시판허가 특허연계제도는 복제약 제조업체들이 사후에 특허소송에 휘말릴 위험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법적 안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업계에 신약개발 의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풀어보면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복제약 출시기간은 현행제도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의 통계를 확인해본 결과 복제약품이 특허권 침해로 인해서 시판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대략 100건의 복제약 시판허가 신청 중에 1~2건에 불과했다.

 

다섯째로는 우리나라에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하는 괴담도 있지만 역시 괴담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의료체계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이외에 대한민국 영토에 병원을 세우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한편 한미FTA관련 괴담에 대한 정부의 두 번째 브리핑은 내달 2일 있을 예정이며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주제를 바꿔가며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