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없애자는 자들 중 간첩있는거 아냐??

쿠쿠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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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간첩 처벌위해 국가보안법 필요”

written by. 최경선





보수단체, 국가보안법 존치 및 강화위한 토론회 열어









 “진심으로 인권을 소중히 여긴다면 국가보안법의 인권제한 비판에 앞서 북한의 인권말살 상태를 비판하고, 진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긴다면 국가보안법 규제 비판에 앞서 북한 김일성 일가의 무자비한 세습독재를 비판해야 하고, 진심으로 남북평화를 귀중히 여긴다면 남북평화에 별 지장을 주지 않는 국가보안법 비판에 앞서 핵무장·천안함 격침·연평도 포격 등으로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북한 공산정권의 행동을 비판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63주년을 맞아 1일 오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보수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주최한 ‘국가보안법 존치 및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양동안 현대사상연구회 회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권보호, 자유민주주의 발전, 남북평화를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보없애자는 자들 중 간첩있는거 아냐??  ▲ 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라이트코리아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주최한 ‘국가보안법 존치 및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양동안 현대사상연구회 회장이 ‘인권보호, 자유민주주의, 남북화해를 위한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konas.net
 ‘인권보호, 자유민주주의, 남북화해를 위한 국가보안법’ 발제에서 양 회장은 “좌익·좌경세력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해묵은 쟁점을 다시 들고 나와서 군중동원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이론 및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타당성을 상실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국가보안법은 1991년에 개정돼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데 오히려 미흡한 점이 많은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좌익·좌경세력은 어두운 과거를 근거로 현행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인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법률”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면 침해되는 것은 오로지 종북세력과 사회주의혁명세력의 인권뿐으로, 이들의 인권을 제한하여 나머지 국민들의 인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내부의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국보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내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해주는 필요불가결한 법률”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영주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존립 및 강화의 당위성’ 발제에서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우리 형법만으로는 북한의 간첩도 처벌할 수 없다”며 “북한의 간첩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형법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법체계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외국’도 아니니 당연히 ‘적국’이 될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간첩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 변호사는 “범민련남측본부, 범청학련남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연대, 한총련,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반미청년회, 전학련 삼민투위 등 판례를 통해 인정된 70여개의 이적단체는 아직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 해산명령제도를 도입해 이적단체라는 판결이 나면 바로 해산시키고 이에 불응시 강제이행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구성원으로 잔류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을 두는 등 국가보안법을 개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보없애자는 자들 중 간첩있는거 아냐??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박준규 수석부회장이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konas.net
 한편 토론에 앞선 인사말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박준규 수석부회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연방제 통일, 즉 북한이 바라는 적화통일로 가는 첫 단계”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국가의 존립을 흔들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해도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냐?”며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격려사에서 “우리나라의 4대 안보지탱 세력은 국군,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건전한 보수세력”이라며, “과거 좌파정권 10년에도 국가보안법을 지켜냈는데, 명목상 보수정권인 현 정권에서 좌파세력이 강해졌다 해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거나 그들이 원하는대로 개정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하고 다같이 힘차게 투쟁해서 반드시 국보법을 지켜내자고 호소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